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바 청구인은 압류일로부터 330일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는 [국세기본법] 제68조의 심판청구 기한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함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바 청구인은 압류일로부터 330일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는 [국세기본법] 제68조의 심판청구 기한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