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함

사건번호 조심-2009-중-3753 선고일 2010.03.09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바 청구인은 압류일로부터 330일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는 [국세기본법] 제68조의 심판청구 기한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1. 관련법률
  •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국세징수법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조합의 공동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재건축조합에 부과된 2003년 제1기 ~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8건 합계 295,317,000원이 체납되자, 2008.4.14. 청구인 외 9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하였고, 체납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자 2008.11.4. 청구인의 (주)○○○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도 이를 통지한 후, 2009.6.13. 추심의뢰하여 2009.6.24. (주)○○○으로부터 31,241,260원을 수령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3항 및 제42조에 의하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제3채무자인 (주)○○○에게 예금채권의 압류를 통지한 2008.11.4. 채권자인 청구인도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 마. 청구인은 압류일부터 330일인 200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심판청구 기한 90일을 경과하였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