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인정작업비는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중-3751 선고일 2009.12.31

사례금 등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고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인정작업비를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심○○이 소유한 경기도 ○○시 ○○○읍 ○○리 산00 임야 131,306㎡(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2007.4.11. ○○○○충정공종회(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양수인의 토지매입위원이었던 남○○이 심○○으로부터 받은 인정작업비(알선수수료) 등의 일부인 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7.4.11. 청구인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5.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86,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7.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남○○으로부터 아무런 대가없이 감사의 표시로 주는 것으로 알고 받았으며, 추후 쟁점금액이 양수인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것임을 알게 되어 2009.4.16. 2,000,000원, 2009.4.23. 3,000,000원을 각 반환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심○○에 대한 조사복명서에서 심○○이 양수인측 대리인에게 3.3㎡당 2만원의 인정작업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양수인측 토지매입위원인 남○○이 2007.4.11. 위 인정작업비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수표로 지급하여 당해 수표가 2007.4.13.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바,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인정작업비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2009.4.14. 처분청과 통화한 후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것을 알고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2007년에 귀속되어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7년에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2009년에 반환하였으므로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결정(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을 14,897,869원(부동산 임대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금액(5,000,000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당초 소득신고시 쟁점금액을 노락한 것으로 보아 20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19,897,869원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확인된다.

(2) 양수인의 양도토지 매입위원 남○○(경기도 ○○시 ○○구 ○○동 000 ○○마을 000-0000)이 작성한 확인서(2009.1.20.)를 보면, 본인이 양도토지의 매매과정에서 심○○으로부터 속칭 ‘인정작업비’(알선수수료)로 받은 220백만원과 양수인 종중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14백만원, 합계 234백만원 중 일부는 종중원들에게 수고비조로 나눠주었으며, 청구인에게는 2007.4.11. 5백만원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4.11.자로 발행된 수표 5매(각 1,000,000원)가 2007.4.13.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275401-04-)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 내역(무통장입금증 2매)을 보면, 청구인이 2009.4.16. 2백만원, 2009.4.23. 3백만원을 남○○의 배우자인 이○○의 국민은행 계좌에 각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남○○에게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쟁점금액을 2009년 4월 중에 남○○의 배우자 은행계좌에 2회에 걸쳐 입금․반환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남○○의 배우자에게 입금한 금액이 당초 남○○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과 소득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보면, 소득세는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로서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2월 3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사례금 등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2007.12.31.에 이미 성립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