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금액 및 변호사 비용은 소유권확보를 위한 직접지출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화해권고결정금액 및 변호사 비용은 소유권확보를 위한 직접지출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9.9.3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00,00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이 화해권고결정금액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6.9.30.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8.7.21.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게 되었는데, ○○○가 2008.1.22.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청구인과 전 소유자 ○○○ 간에 이루어진 2006.9.30. 매매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주장)하여 2009.6.24. 법원이 청구인에게 2009.7.31.까지 ○○○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2009.7. 27. ○○○에게 해당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소송과정에서 변호사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가 건축공사비가 부족하니 자금을 융통하여 줄 것을 제의하여 2006.4.10. 장인인 ○○○로부터 4천1백만원을 차용하여 근저당권 설정비용 3백만원을 차감한 3천8백만원을 대여하였으며, 이후에도 공사비 1천7백6십만원을 수차에 걸쳐 대여하였으나, ○○○가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독촉을 하자, 쟁점건물이 쉽게 매매될 것 같지 않으니 차라리 빚 대신 소유권을 이전해 갈 것을 제의하여, 청구인과 ○○○ 간에 토지가액을 4천만원, 쟁점건물가액을 1억6천만원, 합계 2억원으로 평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대금은 청구인이 토지 및 쟁점건물에 설정된 ○○○의 근저당채무 1억2천만원을 인수하고 잔액은 ○○○가 차용한 4천1백만원 및 공사비 대여액 1천7백6십만원, 가압류 관련 채무 8백만원, 법무사 수수료 1백4십만원, 기타비용 1천2백만원(합계 8천만원, 아래 <표>참조)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쟁점건물만을 이전하면서 그 가액을 1억6천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다. <표> 청구인이 ○○○에게 금전을 대여한 내역 등
○○○
(3) ‘사해행위취소소송’(원고 ○○○, 피고 청구인) 및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는 2008.1.22.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청구인과 ○○○ 간의 2006.9.30.자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2006.10.20.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와 피고 사이의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것인데, 이는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누락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쟁점건물 등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가 소유권자로서 배당받은 168,663,508원은 부당이득이므로 ○○○를 대위하여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2009.6.24.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고 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2009.7.31.까지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4)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이 한 화해권고결정대로 ○○○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소유권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화해권고결정금액을 지급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 40,000,000원을 쟁점건물의 매매가액 인 160,000,000원 중 ○○○의 근저당설정금액 1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0,000,000원”으로 잘못 해석하여 정당하게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의 화해권고결정(원고 ○○○, 피고 청구인)에 따라 지급된 40,000,000원은 쟁점건물의 취득대금 160,000,000원 중 ○○○의 근저당설정금액 1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보여 청구인과 ○○○는 가장매매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괄호 생략)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변동사항을 정리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건물의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2)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하게 된 근거인 ‘사해행위취소소송’(원고 ○○○, 피고 청구인) 및 ‘화해권고결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 가압류권자로 등재(2006.9.1. 가압류등기, 청구금액 302,992,000원, 2006.9. 21. 해제)된 ○○○가 2008.1.22. ○○○에 사해행위취소소송를 제기하였는데, 그 주위적 청구원인은 “청구인과 ○○○ 간에 이루어진 2006.9.30.자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그 예비적 청구원인은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와 피고 사이의 양도담보약정에 의한 것인데, 이는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누락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쟁점건물 등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가 소유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 168,663,508원은 부당이득이므로 ○○○를 대위하여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은 2009.6.24. “피고는 2009.7.31.까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3) ○○○ 변호사 ○○○가 2009.7.27. 청구인에게 교부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에게 화해권고결정금액인 4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2008.2.18. 청구인에게 교부한 ‘영수증’를 보면, 청구인이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를 바탕으로 하여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해권고결정금액 및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는 거주자가 양도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에는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양수인이 소송상 화해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소유권확보를 위한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1983.4.12. 같은 뜻) 할 것이다. (나) 이 건에서 ○○○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해권고결정금액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5,000,000원도 지출하였으므로 동 화해권고결정금액 및 변호사 비용은 쟁점건물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