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 아니라 주식인수대금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차용증), 이자수수증빙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명의신탁이 아니라 주식인수대금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차용증), 이자수수증빙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국세청장은 2008.5.15.~2008.8.27. (주)○○의 2006~2007사업연도 법인제세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4.5.(주)○○ 설립 당시 청구인 명의로 인수한 주식 10,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인수대금 51,000,000원이 ○○○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의한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4.16. 청구인에게 2006년 증여분 증여세 7,6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1) ○○국세청장이 (주)○○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6.4.7.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에는 법인설립일인 2006.4.5. 현재 (주)○○○의 주식을 ○○○이 30,600주, ○○○이 30,600주, ○○○가 30,600주, ○○○가 10,200주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기인으로 (주)○○를 설립한 ○○○, ○○○ 및 ○○○의 경우 정관 말미에 각각의 인수주식수를 ○○○ 30,600주, ○○○ 30,600주 및 ○○○ (청구인) 10,200주로 기재하고 날인한 후 공증까지 받아 위 주주명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2007.3.31.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는 2006사업연도 기말인 2006.12.31.뿐만 아니라 기초(법인설립일)인 2006.4.5.에도 (주)○○○의 주주 및 소유주식을 ○○○ 10,200주, ○○○ 30,600주, ○○○(청구인) 10,200주, ○○○ 11,220주 및 ○○○ 39,780주로 되어있다. (단위: 주, %, 원) 주주 법인설립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 (2006.4.5.현재)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2006.4.5.현재) 주식수 지분율 금액 주식수 지분율 금액 계 102,000 100 510,000,000 102,000 100 510,000,000 유○○(장모) 30,600 30 153,000,000
• -
• 안○○(본인) 30,600 30 153,000,000 10,200 10 51,000,000 양○○(장녀) 30,600 30 153,000,000 30,600 30 153,000,000 조○○(청구인) 10,200 10 51,000,000 10,200 10 51,000,000 윤
○○
• -
• 11,220 11 56,100,000 이
○○
• -
• 39,780 39 198,900,000 * 1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5,000원 (나) 위와 같이 법인설립일인 2006.4.5. 현재 (주)○○○의 주주가 당초 제출된 것과 추후 제출된 것이 서로 다른 것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 ○○○, ○○○ 등의 지분율이 90%나 되어 향후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양도 또는 증여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 ○○○, ○○○ 등의 형식상 지분율을 40%로 낮춘 것이다. (다) (주)○○ 주금 납입자금 총 510,000,000원의 자금원천을 추적조회한 바,
○○○의 주식납입대금 153,000,000원만 ○○○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나머지 357,000,000원은 2006.4.4. ○○○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주금납입 목적으로 ○○○(153,000,000원)·○○○ (153,000,000원)·○○○(153,000,000원)·○○○(51,000,000원) 명의로 (주)○○의
○○○에 입금하였으며, 금융기관에 가서 거래계좌 명의자인 ○○○ 또는 ○○○을 대리하여 이러한 금융거래를 실제 행한 자는 ○○○ 또는 ○○○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주)○○는 특수관계에 있는 ○○○, ○○○, ○○○ 등 사주일가에서 주식의 대부분을 인수하고 ○○○이 대표이사로 있는 가족회사이며, (주)○○의 사주일가는 ㈜○○도 설립하여 경영하고 있는 바, ㈜○○○의 현재 대표이사는 ○○○이고, 직전 대표이사였던 ○○○는 ○○○의 장녀이고, 직전전 대표이사였던 ○○○는 ○○○의 둘째 사위이며, 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현재 재직중인 ○○○은 청구외
○○○의 차녀, ○○○는 ○○○의 차남, ○○○는 ○○○의 외손자, ○○○은
○○○의 첫째 사위, ○○○는 ○○○의 외손녀(청구외 ○○○와 ○○○의 딸)인 등 ㈜○○ 역시 (주)○○사주일가가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다. 청구인 ○○○는 (주)○○ 설립시 발기인으로 법인설립에 직접 참여하였고, 2006.4.5.(법인설립시점)~2006.12.28. (주)○○○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은 2003.12.1.~현재까지 ㈜○○○의 감사로 재직중이고, 2006.9.15.~현재까지 (주)○○의 이사로 재직중이며, ○○○는 2006.7.3.~현재까지 ㈜○○의 이사로 재직중이고, 2006.12.28.~2008.5.19. (주)○○의 이사로 재직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는 (주)○○ 사주일가가 지배·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의 주식명의신탁 요구를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 (마) (주)○○ 및 ○○○ 등은 2008.8.27. 세무조사가 종결되기까지 이 건 주식 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아니라 주식인수대금을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사실도 없고 또한,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차용증), 이자수수증빙 등의 어떤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 ○○○, ○○○ 및 청구인 등 직간접적인 관련자 모두 출석요구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주식의 인수자금을 ○○○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자금의 원천은
○○○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국세청장의 조사 종료일 또는 심판청구의 심리일 현재까지 ○○○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인수자금을 차입하여 납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