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계량확인서의 거래처(공급자)와 운송한 트럭기사가 실제로 싣고 왔다는 거래처(공급자)가 서로 다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제시한 계량확인서의 거래처(공급자)와 운송한 트럭기사가 실제로 싣고 왔다는 거래처(공급자)가 서로 다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광역시에서 자료상행위를 하였던 송○○은 박○철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발행하고 받은 수수료 10% 중에서 3%를 당초 약속한 대로 박○철로부터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박○철과 정○○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발행하고 송○○에게 수수료 3%를 지급한 후 공급자를 쟁점매입처 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쟁점매입처 명의상 대표자 최○○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2008년 제2기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물건을 운송하였다는 임○○은 경기도 ○○시 ○○면 소재의 ○○산업에서 물건을 상차하였다고 하나, 정확한 장소는 알지 못하고 ○○산업의 인적사항도 알지 못한다고 하여 관련 확인서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물건을 상차한 정확한 장소와 인적사항에 관하여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성실납세자로 고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와 같은 과세기간인 2008년 제2기에 170,895천원의 자료상거래확정자료(매입)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8.9.3. 쟁점매입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원) 품 목 중 량 단 가 공급가액 밀베리 6,791 7,900 53,648,900 상동 5,105 7,400 37,777,000 파동 11,920 6,900 82,248,000 합 계 23,816 173,673,900
- 주) 밀베리는 동(銅)업계에서 일명 ‘꽈배기’ 또는 ‘A동’이라고도 함
(2)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는 고철 도매업을 위한 기본설비인 야적장, 고철 운송을 위한 화물차량 등이 없으며, 자료상행위를 실제로 한 박○철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받은 부가가치세 세액상당액(10%) 중 3% 상당액을 ○○광역시지역에서 자료상행위를 주도적으로 한 송○○에게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라며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쟁점매입처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작성한 쟁점매입처 자료상 종결복명서, 송○○의 전말서, 최○○의 확인서 및 전말서, 김○○의 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이 작성한 쟁점매입처 자료상 종결복명서를 보면, 쟁점매입처는 고철 도매업으로 2008.1.8. 개업하여 2008년 제1기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으나, 2008년 제2기 예정신고는 고액의 세금계산서(59매, 7,557백만원)를 발행하고 신고․무납부후 조사착수전 무단폐업되어 직권폐업(2008.6.30.) 조치되었고, 건물관리인에 의하면 2008.7.28. 임대차계약 체결후 2개월 정도만 사무실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철 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가 없어 실질적으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08년 제2기 예정 매출과표 7,557백만원, 매입액 1,164백만원을 100%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광역시지역에서 자료상행위를 주도적으로 한 송○○은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이력이 있으며, 쟁점매입처 명의로 자료상 행위를 하기 위해 당초 대표자인 천○○에게 3백만원을 주고 법인을 양수한 사실, ○○광역시지역에서 자료상행위를 한 박○철은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중지된 자로 현재 도피 중에 있으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발행하고 송○○에게 수수료 3%를 지급하기로 사전공모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09.1.15. ○○세무서 조사과 사무실에서 쟁점매입처 명의로 자료상 행위를 주도적으로 한 송○○을 상대로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전대표자인 천○○에게 3백만원을 지급하고 본인의 부탁으로 중학교 동기동창인 최○○으로 변경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고철 계근대, 야적장, 고철 운반을 위한 화물차량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고철 매입과 관련한 증빙서류가 없으며, 매입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실물거래를 통한 매출은 없으며, 허위세금계산서는 ○○광역시지역은 본인이 하고 서울․경기지역은 박○철과 정○○이 하였으며, 그 대가로 본인이 수수료 3%를 받는 조건으로 쟁점매입처 법인계좌 2개와 도장을 건네주었으며, 박○철과 정○○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대가로 받은 돈이 1억 5천만원인데 1억원은 3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받고 아직 3천만원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은 현금으로 인출한 후 수수료를 차감한 후 거래처에 되돌려 주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 이○○는 전혀 모르며, 박○철과 정○○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를 쟁점매입처 명의로 허위로 발행하게 하고 3%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최○○의 확인서 및 2008.12.29. ○○세무서 조사과에서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쟁점매입처는 실질적으로 고철 수집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발행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이며, 송○○에게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모르며, 법인인감과 도장은 송○○이 관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 이○○는 모른다고 진술․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박○철로부터 폐동을 매입시 박○철로부터 받았다는 계량확인서상의 ‘거래처’란에 기재되어 있는 ○○비철이 임차했던 사업장의 소유주인 김○○의 확인서를 보면, "경기도 ○○시 ◎◎동 ****-* 소유자로서 2003년 11월 ○○비철 풍○○에게 당해 사업장을 임대해 준 사실이 있으며, ○○비철은 2007.7.30. 폐업한 이후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동종업체에 근무하다 퇴사한 박○○의 부탁으로 쟁점매입처 영업담당이라는 박○철로부터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받고 처분청 조사계 직원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실체확인 후 임○○이 싣고 온 폐동을 박○철의 입회하에 계근하고 대금은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허위거래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사본,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쟁점매입처 법인 등기부등본, 청구법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은행전산출력물), 계량확인서 4매, 임○○의 사실확인서를 거래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면 팩스로 받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언제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 전인 2008.7.28. 및 2008.7.22.로 각각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은행전산출력물)을 보면, 2008.9.4. 쟁점매입처에 인터넷뱅킹으로 191,041,29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량확인서 4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①번 계량확인서는 트럭운전기사 임○○이 폐동을 싣고 왔을 때에 박○철로부터 받았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은 알 수가 없으며, ②~④번 계량확인서는 박○철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고 청구법인이 6부를 발행하여 3부는 박○철에게 교부하고 3부는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량확인서 ① ㅇ거래처: ○○○ ㅇ차량번호: ○○○ ㅇ날짜: 2008.9.3. ㅇ품 명: 꽈배기, 상동, 파동 ㅇ총중량: 38,275㎏ ㅇ공차중량: 14,150㎏ ㅇ실중량: 24,125㎏ 계량확인서 ② ㅇ거래처: (주)○○○ ㅇ차량번호:○○○ ㅇ날짜: 2008.9.3. ㅇ품 명: A동(전선을 탈피한 것으로 최상품의 동을 의미) ㅇ총중량: 38,065㎏ 15: 24 ㅇ공차중량: 31,250㎏ 16: 47 ㅇ피 24㎏(수기)(청구법인 주장으로는 동 이외의 이물질을 감량한 것이라고 함) ㅇ실중량: 6,815㎏(A동) ㅇ 6,791㎏(수기)(= 6,815㎏ - 감량 24㎏): 세금계산서상 중량과 일치 ※ 청구법인 주장으로는 총중량 38,065㎏은 차중량, A동, 상동 및 파동의 총중량이며 15시 24분에 계근했으며, A동 6,815㎏을 풀고 난 후 16시 47분에 계근, 차중량, 상동 및 파동의 합계중량이 31,250㎏이라고 함. 계량확인서 ③ ㅇ거래처: (주)○○○ ㅇ차량번호:○○○ ㅇ날짜: 2008.9.3. ㅇ품 명: 상동(A동 아래등급 품질의 동) ㅇ총중량: 31,250㎏ 16: 47 ㅇ공차중량: 26,090㎏ 17: 47 ㅇ피 55㎏(수기) ㅇ실중량: 5,160㎏(상동) ㅇ 5,105㎏(수기)(= 5,160㎏ - 감량 55㎏): 세금계산서상 중량과 일치 ※ 청구법인 주장으로는 총중량 31,250㎏은 차중량, 상동 및 파동의 총중량이며 16시 47분에 계근했으며, 상동 5,160㎏을 풀고 난 후 17시 47분에 계근, 차중량 및 파동의 합계중량이 26,090㎏이라고 함. 계량확인서 ④ ㅇ거래처: (주)○○○ ㅇ차량번호:○○○ ㅇ날짜: 2008.9.3. ㅇ품 명: 파동(상동 아래등급 품질의 동) ㅇ총중량: 26,090㎏ 17: 39 ㅇ공차중량: 14,050㎏ 17: 39 ㅇ피 120㎏(수기) ㅇ실중량: 12,040㎏(파동) ㅇ 11,920㎏(수기)(= 12,040㎏ - 감량 120㎏): 세금계산서상 중량과 일치 ※ 청구법인 주장으로는 총중량 26,090㎏은 차중량 및 파동의 총중량이며 17시 39분에 계근했으며, 파동 12,040㎏을 풀고 난 후 17시 39분에 계근, 차중량이 14,050㎏이라고 함. (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폐동을 청구법인에 운송을 하였다는 트럭기사 임○○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2008.9.3. 경기도 ○○시 ○○면 소재 ○○산업에서 동과 신주 등을 오전 12시에서 오후 1시 30분 사이에 경북86아**** 25톤 카고에 상차하여 물품을 싣고 청구법인에 납품하고 2008.9.5.경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처가 매입, 매출 100%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된 점, 쟁점매입처 명의로 자료상 행위를 주도적으로 한 송○○은 조사청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쟁점매입처의 전대표자인 천○○에게 3백만원을 지급하고 본인의 부탁으로 중학교 동기동창인 최○○으로 변경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고철 계근대, 야적장, 고철 운반을 위한 화물차량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고철 매입과 관련한 증빙서류가 없으며, 매입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실물거래를 통한 매출은 없으며, 허위세금계산서는 ○○광역시지역은 본인이 하고 서울․경기지역은 박○철과 정○○이 하였으며, 그 대가로 본인이 수수료 3%를 받는 조건으로 쟁점매입처 법인계좌 2개와 도장을 건네주었으며, 박○철과 정○○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대가로 받은 돈이 1억 5천만원인데 1억원은 3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받고 아직 3천만원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은 현금으로 인출한 후 수수료를 차감한 후 거래처에 되돌려 주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 이○○는 전혀 모르며, 박○철과 정○○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를 쟁점매입처 명의로 허위로 발행하게 하고 3%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최○○이 조사청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실질적으로 고철 수집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발행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이며, 송○○에게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본인은 모르며, 법인인감과 도장은 송○○○ 관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 이○○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②, ③, ④번 계량확인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폐동을 실지로 매입하여 계근후 청구법인이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②번 계량확인서와 ③번 계량확인서는 계근시간으로 연결해 보면, 연결이 되나, ③번 계량확인서와 ④번 계량확인서는 연결이 되지 않아 계량확인서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폐동수불부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폐동을 실제로 싣고 왔다는 트럭기사 임○○이 청구법인에 폐동을 싣고 오면서 박○철이 가져 왔다는 ①번 계량확인서 상의 거래처는 ○○비철로 되어 있으나, 임○○은 ○○산업에서 싣고 왔다고 진술을 하고 있어 ①번 계량확인서의 거래처(공급자)와 운송한 트럭기사가 실제로 싣고 왔다는 거래처(공급자)가 서로 다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