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말서에 폐동 관련 거래는 실제로 청구인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된 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에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실제 사업자이므로 재산을 가압류한 것이라고 기재된 점 등으로 판단하면 과세처분은 정당함
전말서에 폐동 관련 거래는 실제로 청구인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된 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에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실제 사업자이므로 재산을 가압류한 것이라고 기재된 점 등으로 판단하면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도 ○○시 ○○동 350-2에서 2006.7.1.부터 ○○리싸이클링(306--***)이라는 상호로 폐자원(고철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황○○은 ○○환경개발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바, 2008년 1월 청구인과 황○○은 ○○환경개발 명의로 폐동(폐 구리)판매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환경개발의 사무실을 ○○도 ○○시 @@동 2316-4 ○○빌딩 3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전(세적은 이전하지 않음)하였고, 2008.4.11. 황○○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환경개발의 업종에 도매 비철금속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접수하여 2008.4.16.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였으며, 2008.4.18.부터 2008.6.30까지 6,320,249,450원 상당액의 폐동을 공급하였다.
2. 2008.7.10. 황○○은 ‘허위계산서 수수신고서’라는 제목으로 ○○지방국세청장에게 제보를 하였고, 동 신고서에서 자신은 폐기물처리업만 영위하였을 뿐 폐동거래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면서 청구인이 자신 몰래 ○○환경개발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9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수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의 지시로 (주)○○리싸이클링에 근무하는 이○○이 2008.7.5.까지 ○○환경개발 명의로 폐동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및 폐동거래계좌의 입출금 업무 등을 보았으며, 청구인이 폐동을 거래한 사실과 ○○환경개발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은 황○○과 수년간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자(대법원 사건진행 내역서 첨부)로서 2008.5.9. 황○○의 소개로 (주)○○리싸이클링에 입사하였고, 황○○이 바로 옆자리에 근무하였는바, 내연관계인 황○○ 몰래 ○○환경개발의 명의를 도용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다.
3. 또한, 황○○은 2008.7.1. ○○환경개발 명의의 ○○은행 계좌 140-008-(이하 "폐동거래계좌"이라 한다)에서 3억 원을 횡령하여 도주한 범죄자로서 처분청 공무원이 2008.8.26. ○○구치소로 방문한 ○○세무서 직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정○○이 책임진다고 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바, 본인의 범죄행위에 직접 관련되어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신뢰성이 없다.
4. ○○환경개발은 폐기물 처리업체로 폐자원 판매업체와 달리 하치장 이외의 장소에 사무실을 필요로 하고, ○○빌딩 3층은 60평으로 칸막이도 없이 1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황○○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등 ○○환경개발에 재임대한 사실이 없고, 전화 (031-499-59 - *) 및 팩스(031-432-**)는 ○○환경개발과 청구인이 각각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이전하여 함께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빌딩은 순전히 청구인과 황○○이 폐동판매 사업을 함께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것이다.
5. 황○○은 청구인이 폐동거래처 방문 때 항상 동행하였고, 폐동거래처 등 타인에게 청구인을 자신의 동업자이자 영업이사로 소개하였으며(명함사본 첨부), 청구인은 황○○에게 거래처로 이동하는 차안이나 사무실 등에서 폐동거래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동 사실을 무시하고 청구인을 실공급자로 몰아가기 위해 거래처 조사 등을 하면서 유도질문을 통해 황○○은 폐동거래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6. 일반적으로 법인인감도장은 대표자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무데나 함부로 두는 경우가 없는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황○○ 몰래 ○○환경개발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하였다면,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2008.4.16.부터 2008. 7.1.까지 폐동거래기간 내내 세금계산서와 폐동거래통장에 ○○환경개발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것은 황○○이 폐동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자금을 직접 관리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청구인이 ○○환경개발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7. 처분청은 ○○환경개발이 (주)○○지혜(이하 "○○지혜"라 한다)에 매출한 2,011,917,000원 전부를 가공거래로 결정하면서도, ○○지혜가 ○○환경개발과의 폐동거래과정에서 황○○에게 지급한 선급금 3억 원을 ○○환경개발이나 황○○에게 회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아파트를 가압류하였다고 해서 청구인이 ○○환경개발의 명의를 도용한 증거로 삼는 것은 모순이다. ○○지혜에서는 ○○환경개발과 황○○이 보유한 재산이 없어 회수하지 못하고 청구인과 황○○이 처음부터 ○○지혜 대표 오○○에게 폐동사업을 함께 하는 동업자라고 소개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고자 한 것이다.
8. 청구인이 ○○환경개발의 명의를 도용하였거나 도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청구인과 ○○환경개발이 서로 별개의 장소에서 그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을 것이고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9. 일반적으로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에 관한 소송은 그 명의자가 청구를 구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가 원고 명의로 되어있는 이상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을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황○○이 폐동거래에 관여한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다고 해서 이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0.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환경개발 황○○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었던 점, 황○○이 직접 폐동판매업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점(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황○○이 자신이 개설한 폐동거래통장에서 3억 원을 인출하는 등 직접 폐동거래자금을 관리한 점, 청구인과 함께 폐동거래처에 수시로 방문한 점, 황○○의 내연녀가 경리로 근무하면서 ○○환경개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에 법인인감도장이 날인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황○○ 몰래 ○○환경개발 명의를 도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2008.7.l0. 황○○은 "허위계산서수수 신고서"에서 청구인으로 부터 ○○환경개발 명의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여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추후 황○○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 1억8,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승낙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이 ○○환경개발 명의를 이용하여 9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ㆍ교부 및 수취하였다고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3차례에 걸쳐 1,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환경개발을 공급자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자인 (주)○○리싸이클링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08.3.25. 공급가액 1억 80만 원, 2008.4.17. 공급가액 4,074만 원 합계 1억 4,154만 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3. 황○○은 ○○환경개발 명의의 폐동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은행 폐동거래계좌 입출금, 청구인과 동업, 계근표 서명, 폐동 운송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 진행 중에 ○○환경개발 명의의 매출처에 대한 거래사실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해 달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은 두 차례의 진술에서 황○○의 소개로 2008.5.9.부터 2008.7.5.까지 (주)○○리싸이클링에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지시로 ○○환경개발의 폐동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및 폐동거래계좌 입출금 업무 등을 보았으며, 황○○은 이○○이 내역을 알려주기 전까지 폐동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및 입출금 내역을 모르고 있었고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이 ○○이십일(주)를 공급자로 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근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5. ○○환경개발의 매출처 및 매입처 확인결과 청구인이 실제로 폐동관련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위와 같이 황○○ 및 이○○의 일관된 진술 및 확인, 매입ㆍ매출처 관계인의 확인, 황○호 및 정○호의 진술, 계근표상의 운송 차량번호, 타인(배우자) 차량으로 운송을 하고도 운송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폐동거래계좌에서 황○○의 폐기물 관련 입출금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제너시스 승용차 구입에 따른 리스료 지급사실은 확인되고 있는 점, 법인등기부상 주주 또는 임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이 ○○환경개발을 동업하였고 이익금을 황○○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청구서에서 직원으로 영업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주)○○리싸이클링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8년 제271부터 자료상으로 고발 (2009.2.23)된 (주)○○○코닝 (506-81-*)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2008년 2기 예정 2,124,674천 원)하고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주)○○리싸이클링과 (주)○○○코닝 입·출금도 동일 인물인 정○호가 대행하는 등, 청구인은 ○○환경개발의 폐동관련 매출·매입의 실제사업자임이 명백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황○○이 2008.7.9.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허위계산서 수수신고서’를 보면 황○○은 산업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등을 하는 ○○환경개발의 대표이사로서 직원급료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주)○○리싸이클링의 이사로 근무하는 청구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1억8,000만 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환경개발 명의로 발행하여 주면 부가가치세 상당액 1,800만 원을 대여하겠다고 제의하여 ○○환경개발 명의로 1억8,000만 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며, 그 후 청구인은 황○○을 안심시켜가면서 ○○환경개발 명의로 2008년 4월 중순 경부터 2008년 7월까지 약 9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며 황○○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으로부터 2008년 6월말 경 동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에게 ○○환경개발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제보를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환경개발의 폐동관련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 결정 상 호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명의도용 매출누락
○○비철금속 129-03-* 82,213,250
○○텍(주) 134-81- 722,534,000 (주)○○산업 134-81- 1,567,131,050 (주)○○금속 134-86- 406,221,650 (주)○○메탈 134-86- 423,228,000 (주)○○비철 140-81- 988,743,000 ◉◉ 301-14- 73,111,500 (주)○○엠엔에스 621-81- 45,150,000 소 계 4,308,332,450 명의도용 가공매출 (주)○○지혜 140-81- 2,011,917,000 소 계 2,011,917,000 합 계 6,320,249,450 (원)
3. 청구인은 ○○환경개발의 직원으로서 폐동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350-2에서 2006.7.1.부터 ○○리싸이클링이라는 상호로 폐자원(고철,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7.4.19. 동일장소에 (주)○○리싸이클링[산업폐기물 처리업, 대표 이사 조○○(청구인의 처)]을 설립하여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나) ○○리싸이클링 및 (주)○○리싸이클링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리싸이클링 (주)○○리싸이클링 매출 매입 납부세액 매출 매입 납부세액 2007년 2기 762 120 32 243 227 12 2008년 1기 115 92 6 770 637 22 2008년 2기 2,293 2,125 17 (백만원)
- 다) 청구인이 제출한 명함사본을 보면, 황○○은 ○○환경개발의 대표로, 청구인은 ○○환경개발의 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환경개발의 취급품목은 비철, 고철, 산업폐기물 처리 수집ㆍ운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환경개발의 법인등기부상에는 청구인이 이사 등으로 등재된 바 없고 청구인과 황○○의 동업계약서 등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황○○은 2008.4.11. ○○환경개발의 업종에 도ㆍ소매 비철 금속을 추가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2008.4.16.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마) 황○○ 및 이○○이 ○○지방법원 ○○지원에 간통죄로 고소(2008고단2883)되어 형이 확정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은 ○○환경개발의 대표이사 황○○ 몰래 청구인이 폐동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실제 폐동을 판매한 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의견인바, 처분청이 제시한 전말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2008.9.25., 2008.11.24., 2008.12.12. 및 2009.1.15.자 황○○과 처분청 공무원이 작성한 전말서 및 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청구인과 동업한 사실은 없고, 2008년 3월경 ○○빌딩 3층을 함께 사용한 적이 있으며, 임대료는 50%씩 부담하기로 했으나, 황○○은 자금이 없어 임대료를 지불한 적은 없다.
(2) 2008년 4월 초순 황○○이 청구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환경개발 명의로 공급가액 1억 8,000만 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면 해당 부가가치세액 1,8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3차례에 걸쳐 1,400만 원을 수령하고 2008.3.25. 공급가액 1억 80만 원, 2008.4.17. 공급가액 4,074만 원 합계 1억 4,154만 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나머지 ○○환경개발 명의로 수수된 폐동 관련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황○○ 몰래 한 것이다.
(3) 2008.6.20. 경 청구인의 돈 씀씀이가 많아지고 차도 고급차로 바꾸어서 의심을 하게 되었고, 황○○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던 중 청구인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서 받아오려고 하였더니 청구인이 ○○환경개발 명의로 발행 및 수취한 금액이 50억 원이 넘는다고 하여 그 때서야 그 규모를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모두 해결해 준다고 하였으나 신뢰할 수 없었고, 거래처 등을 확인해 본 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폐동거래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보를 하게 된 것이다.
(4) 폐동거래계좌(○○은행 140-008-)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황○○과 청구인이 함께 은행으로 가서 개설하여 준 것이고, 도장은 같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였으며, 인터넷 뱅킹을 위한 공인인증서는 청구인의 노트북에 저장하고 있었다.
(5) 황○○은 청구인에게 ○○환경개발의 명의를 빌려준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하여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나, 폐동관련 거래는 청구인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이○○은 황○○의 소개로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청구인의 지시로 세금계산서 교부 등 업무를 하였고 황○○은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다.
- 나) 2008.10.7. 및 2008.12.12.자 이○○과 처분청 공무원이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황○○의 소개로 2008.5.9.부터 2008.7.5.까지 (주)○○리싸이클링에서 근무하였고, 월 130만 원씩 5개월분 급여를 받았으며, 청구인의 지시로 ○○환경개발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및 폐동거래계좌의 입출금과 기타 잡무를 하였다.
(2) 2008년 5월경 황○○에게 청구인이 왜 ○○환경개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느냐고 물었고, 황○○은 청구인이 세금문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3) 폐동거래계좌의 통장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었고, 도장도 청구인의 노트북 가방에 대부분 보관되어 있었다.
(4) ○○환경개발의 매출액 중 폐동관련 매출액에 대하여 황○○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거래내역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 다) ○○지혜가 2008.7.23. ○○지방법원 ○○지원에 제출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채권자는 ○○지혜이고,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금액은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환경개발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구리재료를 수입 또는 폐구리를 재생산하여 납품하는 중간도매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지혜가 평소에 거래하던 대로 2008.7.1. 청구인에게 구리 의 구입을 주문하고 선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구리가 입고되지 않아 확인해 본 결과 ○○환경개발이 부도를 내고 대표가 3억 원을 가지고 잠적한 상태였고, 이렇게 된 이유가 청구인이 ○○환경개발의 사업자등록과 통장을 차용하여 사용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지혜는 청구인을 찾아가 백지에다 자필 2008.7.1.자 현금보관증을 받았고, 며칠 후 차용증서를 작성 하여 기명날인을 받았다.
- 라) 2008.12.19.자 정○호와 처분청 공무원이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정○호는 청구인과 일을 하지는 않았고, ○○은행 ○○지점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부탁으로 은행에서 돈 찾는 일을 도와주었고, 돈을 찾아주고 1회에 20만 원 정도를 받았으며, 보통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2) 폐동거래계좌는 청구인이 정○호에게 대출을 받기 위한 통장을 만들려고 하니 아는 은행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정○호가 잘 알고 있는 ○○은행 ○○지점장을 소개시켜 주었고, 청구인 및 황○○과 함께 ○○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하였다.
(3) 청구인이 정○호에게 돈을 찾아달라고 한 이유는 본인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정○호는 폐동 관련 거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으며, 청구인 등에게 이용당한 것 같다고 진술 하고 있다.
- 마) 2008.12.23.자 황○호와 처분청 공무원이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황○호는 황○○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얼마간의 돈을 주고 ○○환경개발의 명의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였다는 말을 청구인으로부터 들었다.
(2) 황○호는 청구인과 황○○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업을 한다고 생각했다.
(3) 황○호는 ○○환경개발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물건의 판매를 부탁하여 청구인을 도와주는 일을 하였고, kg당 20원 에서 30원 정도 대가를 받았으며, 황○○과는 업무와 관련하여 연락한 사실이 없다.
- 바) 2009.1.6. 및 2009.1.20.자 청구인과 처분청 공무원이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황○○ 및 청구인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을 빌리게 되었고, 청구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2008년 3월경 황○○이 동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매입하였고, 그 후 황○○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으나,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없고, ○○환경개발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없으며, 2,000여 만 원을 황○○에게 주었다.
(3) (주)○○리싸이클링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조○○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모든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리싸이클링) 등록이 있어 조○○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4) 청구인이 이익금의 40%를 받기로 하고 동업을 하였고, 한 달에 평균 300만 원을 받았으나 계약서 등 근거는 없다.
(5) 폐동과 관련한 ○○환경개발의 세금계산서는 쟁점사업장에서 황○○ 및 이○○이 발행하였고, 청구인이 발행한 적도 있으며, 청구인이 거래처접촉 및 거래조건의 협상을 전담하였고, 그때그때 황II에게 보고하였다.
(6) 매입 • 매출처는 황○호 및 청구인이 황○○에게 소개하였고, 서로 왕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매출처에서 전화 등으로 황○호 및 청구인에게 주로 연락하여 물건의 구입을 의뢰하고, 청구인은 물건의 납품을 위한 구입을 거래처에 의뢰하였으며, 매출 및 매입단가는 황○호가 청구인에게 연락하고 청구인은 거래가격을 확인하여 황○○에게 이야기 한 후 거래금액을 확정하여 거래를 하였다.
(7) 청구인은 폐동거래계좌 개설시 함께 가지 않아 잘 모르고, 동 계좌는 황○○ 및 이○○이 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초창기 몇 번 입출금한 적이 있다.
(8) 기타 청구인은 거래처 황○○ 및 이○○의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5.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청구인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리싸이클링 명의로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 예정기간 중 30억 2,300만 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2억 6,700만 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리싸이클링 명의로 6억 900만 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면, 청구인은 황○○과 폐동 관련 사업을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나, ○○환경개발의 대표이사인 황○○이 청구인의 허위계산서 수수 사실을 제보하여 ○○환경개발을 조사하게 되었고, 황○○,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이○○, 청구인의 업무를 도와주었던 정○호ㆍ황○호 및 매입ㆍ매출 거래처가 황○○은 ○○환경개발의 명의만 청구인에게 빌려주었으며, 폐동 관련 매출ㆍ매입거래는 실제로 청구인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환경개발의 거래처인 ○○지혜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이 ○○환경개발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구리재료를 수입 또는 폐구리를 재생산하여 납품하는 중간도매상이고, ○○환경개발의 사업자등록과 통장을 차용하여 사업을 한 것이어서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의 재산을 가압류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주주 또는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이익금을 황○○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나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리싸이클링 및 (주)○○리싸이클링 명의로 ○○환경개발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