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직계존비속간 정상적인 매매거래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아파트가 직계존비속간 정상적인 매매거래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1) 쟁점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1993.12.13. ○○○이 매매로 취득한 후, 2003.10.1.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03.10.2. ○○○지점이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2,8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동 근저당권은 2006.3.10. ○○○지점이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9,96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말소되었음), 현재에는 2007.6.15. 주식회사 ○○○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한 채권최고액 7억8,000만원의 근저당권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0.4.2.부터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에서 “○○○”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신고한 연도별 수입금액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으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이 2003.8.10. 체결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 바, 동 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2억6,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없이 잔금을 2003.10.1.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잔금일에 전세보증금(9,000만원)을 제외한 1억7,000만원을 지급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의 은행대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지급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 ○○○ 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가) 즉, 청구인은 2003.10.2. ○○○의 계좌에 1억4,80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였으나, 동 1억4,800만원은 입금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1억3,600만원만 재입금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이 ○○○의 계좌에 2,2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였으나, 동 입금액은 2003.10.6.부터 2003.10.28.까지의 기간 중 모두 현금 내지는 수표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의 계좌에서 2003.10.9.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1억원 중 8,460만원이 2003.10.13. ○○○의 ○○○ 계좌에 입금되어 인출된 후, 4,000만원은 ○○○에게, 1천만원은 청구인에게 각각 송금되고, 나머지 3,500만원은 ○○○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다가 2005.1.31. 청구인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10.13.자 1,000만원은 ○○○이 청구인에게 임의로 입금하여 준 금액이며, 2005.1.31.자 3,500만원은 청구인이 자녀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자녀 진료비 납부내역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진료비 납부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에 자녀 진료비로 약 27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약 6~7백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배우자 등이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거래는 그 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단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거래가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였야 할 것이다.
(7)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9,000만원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3년 10월경 ○○○의 계좌에 2회에 걸쳐 1억7천만원을 입금한 내역은 나타나나, 동 입금액이 모두 현금으로 입금되어 그 입금액의 원천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2003.10.28.까지 모두 현금 내지는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고, 그 중 4,500만원은 청구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2005.10.31.자 입금액 3,500만원이 자녀 진료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청구인이 2005년에 자녀 진료비로 실제 사용한 금액은 약 270만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자녀 진료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3,5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할아버지가 청구인의 자녀, 즉 손자의 진료비를 빌려준다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소명내용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가 직계존비속간 정상적인 매매거래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