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상당하는 실제 매입처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상당하는 실제 매입처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08.11.19.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544,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 일부 자료상 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라인코트 등 이월상품을 ○○○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은 당시 의류도매업의 관행과 같이 현금으로 실제 지급하였음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거래내역·거래명세서·입금증 등으로 알 수 있고, ○○○ 대표인 ○○○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하고 발행하였다고 확인 하고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명의위장자료라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2.10.8.과 2002.12.12. 청구인 명의의 ○○○ 계좌 에서 인출한 113,487,000원 중 110,044,000원(2002.10.8. 55,044,000원, 2002.12.12. 55,000,000원)이 ○○○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이 ○○○에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직접적인 증빙이 없고, 계좌 출금액과 입금표상 금액이 상이(2002.10.8. 출금액은 58,140,000원이나 입금표상 금액은 55,044,000원임, 2002.12.12. 출금액은 55,347,000원이나 입금표상 금액은 55,000,000원임)하며, 입금표와 쟁점세금계산 서상 영수인 서명(도장)란이 공란이어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써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 계산서)인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 계좌의 출금 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자 및 거래명세서상 날짜가 상이하며, 청구인 계좌 출금액과 입금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된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세무서장이 2007년 6월 ○○○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 대표 ○○○은 1995년부터 ○○○에 소재한 건물지하에서 의류공장을 운영하면서 빌로드 제품, 김정아 패션 등 유명고가의류를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기도 하고, 브랜드 “○○○” 이월상품을 트럭으로 구입(일명 “땡처리”)하여 ○○○ 소재 물류창고에 보관하면서 백화점이나 할인마트에 판매하였고, 2001년 제2기~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행한 공급가액 4,245,148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61.8%인 공급가액 2,627,736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수취한 공급가액 3,273,672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77.1.%인 공급가액 2,526,14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2년 제2기 중에는 발행한 공급가액 848,198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26.3%인 공급가액 223,265천원이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통장출금) 거래명세서, 입금표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02.10.31. 36,245 2002.10.8. 58,140 2002.10.8. 55,044 2002.11.30. 43,538
• -
• - 2002.12.31. 20,217 2002.12.12. 55,347 2002.12.12. 55,000 합계 100,000 합계 113,487 합계 110,044 청구인은 2002.10.8. 라인코트 등 16개 품목 공급가액 50,040천원 상당의 의류을 ○○○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은 당일 청구인 명의의 ○○○에서 현금 58,140천원을 인출하여 55,044천원을 ○○○ ○○○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2.12.12. 롱코트 등 7개 품목 공급가액 50,000천원 상당의 의류를 ○○○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은 위의 계좌에서 현금 55,347천원을 인출하여 55,000천원을 다빈코리아 ○○○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후,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매입일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가 거래명세서와 입금증을 확인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라) 청구인이 2009.12.3.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종업계 지인으로부터 ○○○를 소개받아 초기에는 20~30만원 상당의 의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하다가 ○○○가 유명브랜드를 대량 매입한 시기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여성의류를 ○○○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로부터 받았 다는 거래명세서 3매와 입금표 2매의 원시자료를 제시하였다. (마) ○○○ 대표 ○○○이 2008년 12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는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의류를 청구인에게 실제 매출하고 당일 현금으로 결제 받은 후 거래명세표·입금증·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무서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는 전부자료상이 아니라 부분자료상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2년 제2기에는 공급가액 848,198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26.3%인223,265천원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원시자료인 거래명세서·입금증 등에 신빙성이 있어 보여 위장자료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상당하는 실제 매입처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는 위의 쟁점①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