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경매배당금 수령 후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9-중-3721 선고일 2010.03.22

경매배당금 수령 후 일부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채무자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법적인 반환의무 없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이므로 이를 이자소득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0.24. 주식회사 ○○○*/에게 3억원을 대여하고 유○○○ 소유의 ○○○ 외 4필지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5,500만원)을 설정하였으며, ○○○의 부도로 2006.9.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로 원금 3억원, 이자 1억3,850만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합계 4억3,850만원을 배당받았다.
  • 나.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해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법원 배당금 중 쟁점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6.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9,153,65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매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유○○○에게 대여한 채권 원금은 3억원 이외에 8,200만원이 더 있고, 배당금 수령 후 2006.9.25. 유○○○ 의 요구에 의하여 지급한 3,850만원(이하 8,200만원을 합한 1억2,050만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하면 실제 이자소득은 1,800만원에 불과함에도 쟁점이자 전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에게 대여한 대여금이 3억원 이외에 8,200만원이 더 있는 것으 로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추가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 인이 배당금 수령 후 유○○○에게 지급한 3,850만원은 유○○○이 세무고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경매로 배당받은 쟁점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 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소득세 조사결과 2006.9.22. 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에 의해 배당표상 금액인 4억3,850만원(원금 3억원, 쟁점이자 1억3,85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의 배당신청(2006.9.13.) 및 배당금 현황> (단위: 원) 채권원금 이자 (2005.12.15.부터 2006.9.11.까지) 기타 (비용, 부대채권) 합계 채권계산서 300,000,000 138,500,000 (월5부)

• 438,500,000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에게 빌려준 자금은 총 3억8,200만원이고, 배당금 중 유○○○에게 반환한 금액이 3,850만원이므로 3억원 이외에 추가대여금 등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의 부도 후인 2005.10.24. 3억원(○○○ 신축자금 1억5,000만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유○○○ 차용금 1억5,000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유○○○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청구인과 유○○○간에 작성한 차용금증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청구인의 유○○○과의 계좌거래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입금 출금 거래상대방 거래일자 입금 출금 거래상대방

2002. 4.18. 1,000

○○○

2005. 7.11. 10,000 유○○○

2004. 3.16. 500

○○○

2005. 7.15. 10,000

○○○

2004. 3.17. 500

○○○

2005. 7.15. 4,000

○○○ 2004.11.29. 27,300 유○○○

2005. 7.22. 22,000 유○○○ 2004.12.17. 900 유○○○

2005. 8.22. 10,000 유○○○ 2004.12.24. 9,000 유○○○ 2005.10. 4. 7,000 유○○○ 2004.12.27. 9,000

○○○ 2005.10.25. 10,000 유○○○

2005. 7. 5. 20,000 유○○○ 2005.11. 3. 5,000 유○○○ 합 계 41,500 104,700

(4) 청구인은 위 대여금 3억원 이외에 2005년 8월경 유○○○이 금전대여를 요구 하여 청구인이 알고 지내던 서○○○을 소개하였고, 2005.8.30. 서○○○은 단기로 5,500만원을 대여하고 유○○○으로부터 당좌수표(마가 00062***, 금액 6,000만 원)를 받았으나, ○○○ 부도로 2006.7.6. 청구인이 유○○○을 대신하여 서○○○에게 6,000만원을 상환(계좌입금) 하였으며, 2005.10.24. 작성한 차용증 이외에 유○○○에게 2,200만원을 추가로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2006.9.13. 수원지방법원 ○○지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채권 원금이 3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5.10.24. 작성된 차용금증서에도 유○○○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원금이 3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서○○

○에 게 지급하였다는 6,000만원 및 유○○○에게 지급하였다는 2,200만원을 청구인이 유

○○○에게 빌려준 채권 원금 3억원 이외에 추가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매배당금 수령후 유○○○에게 3,850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6.9.25. 채무자인 유○○○에게 지급한 금액 은 유○○○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법적인 반환의무 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이므로 이를 이자소득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배당표상의 원금을 초과하여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지 여부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배당시 이의제기 없이 원금과 이자를 배당받았으므로 처분청이 법원의 결정과 배당표에 따라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