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대금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법인이 폐업한 이후 증권거래세를 기한후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주식 양도대금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법인이 폐업한 이후 증권거래세를 기한후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서 생략)
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2007년 및 2008년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5,600주(지분율 56%), 한○○ 및 이○○이 각각 2,200주(22%)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등 체납국세 12,974,910원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7,266,400원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7.12.31. 쟁점법인의 소유주식중 1,400주를 양도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7.12.31. 한○○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1,400주를 7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당해 주식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법인은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폐업한 2008.12.31. 이후 2009.1.9. 증권거래세를 기한후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법인이 폐업한 이후 증권거래세를 기한후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2007.12.31. 쟁점법인의 주식 1,400주를 한○○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2월 17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