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6.1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2,980,89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4.11. OOO으로부터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 토지 2,9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8.30.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03,1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OOOO국세청장은 처분청 감사에서 전 소유자 OOO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50,000,000원으로 신고하여 청구인의 취득가액과 상이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처분청은 그 차액인 253,100,000원을 과다신고 금액으로 보아 2009.6.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2,980,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부상 전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미등기 전매자인 OOO이 OOO으로부터 50,000,000원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303,100,000원에 취득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OOO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신고된 가액과 같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OOO으로부터 50,000,000원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303,1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대가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OOO은 OOO OOO OOO OOO OOOOOO 외 2필지를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116,9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OOO은 처분청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OOO을 알지 못하고 OOO과의 매매계약서 및 매매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은 이의신청(2009.8.27.) 직전인 2009.8.25. 국세체납액(32,000,000원)을 완납하여 이 건에 의해 미등기 전매자로 고지될 경우에 부과될 양도소득세 부담능력이 있음을 과세관청에 인식시켜 청구주장을 정당화하도록 한 점으로 보아, OOO이 미등기 전매자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등기부상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50,0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 OOO으로부터 303,1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2.4.11. 쟁점토지인 OOO OOO OOO OOO OOOOO 공장용지 2,911㎡를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하고, 같은 날 같은 리 535-15 공장용지 844㎡, 같은 리 535-12 도로 182.66㎡, 같은 리 535-16 도로 30.4㎡(이상 3필지 1,057.06㎡를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에 공장건물 1,344㎡를 건축하여 2007.8.30. 쟁점토지, 쟁점외토지 및 공장건물을 OOO에게 양도하고, 2007.9.18. 쟁점토지, 쟁점외토지, 공장건물의 양도가액을 820,000,000원, 취득가액을 67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9,669,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⑵ OOOO국세청장이 2009년 3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에서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OOO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50,000,000원으로 신고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303,100,000원과 상이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2009.6.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2,980,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천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쟁점토지 쟁점외토지 건물 계 청구인신고 820,000 303,100 116,900 250,000 670,000 처분청경정 820,000 50,000 116,000 250,000 416,000 ⑶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303,1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OOO이 2002년 4월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OOO은 2002.4.11. OOO OOO OOO OOO OOOOO 토지 4,007㎡를 7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OOO이 같은 토지를 청구인외 1에게 7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각 매수인이 작성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같은 토지 4,007㎡ 중 쟁점토지인 2,911㎡는 청구인이 50,000,000원에 취득하고, 나머지 1,096㎡는 강민패브릭주식회사가 2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은 2007.9.18. 쟁점토지, 쟁점외토지 및 공장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서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303,100,000원, 쟁점외토지를 OOO으로부터 116,900,000원에 취득하고, 공장건물을 250,000,000원에 신축하여 총 67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사시공계약서 및 부동산중개업자 OOO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 이후 불복청구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2001.11.5.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7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2.3.11.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합계 42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과 보증인 OOO은 2009.8.26. 사실확인서에서 OOO과 OOO이 2001.11.5. 계약에 따라 쟁점토지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OOO은 계약금 42,000,000원, 2002.3.30. 중도금 168,000,000원, 2002.4.15. 잔금 21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증빙으로 영수증 2매를 발급하였으나, 금융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 청구인과 OOO은 2009.11.1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의 전화를 통한 의견진술에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303,100,000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OOO이 이러한 거래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각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동 회의 후에 OOO이 2005.7.20. 작성한 각서(쟁점토지 외 3필지의 전매자로서 차후 청구인에게 불이익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짐)를 전송하였는바, 청구인과 OOO의 의견진술에 의하면 OOO이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2009.8.26.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확인하였던 OOO은 처분청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2009.9.2. 15:00경)에서 동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OOO에 대해서는 일면식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과 OOO의 사이에서 OOO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사실에 대하여 당초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였으나, 이후 OOO은 위와 같이 사실확인 내용을 번복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상이한 사실을 주장한 바 있고, OOO은 본인이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의견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단계 및 거래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