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함

사건번호 조심-2009-중-3702 선고일 2010.09.15

공동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사이행에 대해 조합원이 대외적으로 연대책임도 부담하므로 어느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확정된 이익을 보장하였다고 하여 그 한 구성원이 단독으로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함께 2003.10.20. ○○○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공동수급인(청구법인 60%, ○○○ 40%)으로 낙찰되어 2007.10.23. 공사를 완료하고, 부가가치세는 제2차 기성공사대금 수령 분까지만 신고하고 잔여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감사원은 청구법인이 잔여공사대금 9,311,000,000원 중 청구법인의 지분인 5,586,600,000원을 누락하였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7.10.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9,919,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와 함께 000이 발주한 쟁점공사의 공동수급인으로서 2003.10.20. 계약금액 9,232,000,000원의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과 ○○○는 쟁점공사를 60:40의 비율로 시공 및 대금을 분배하기로 하였으며, 계약금액은 수차례의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10,340,910,000원으로 결정되었고, 위 계약금액 중 일부는 사업지구 내의 체비지 중 청구법인과 ○○○가 선택한 토지로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7.7.19. ○○○으로부터 수령한 제1차 기성공사대금 286,000,000원 중 청구법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171,600,000원(공급가액 15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7.9.20. 수령한 제2차 기성공사대금 749,910,000원 중 청구법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446,346,000(공급가액 405,76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사정상 쟁점공사의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잔여 공사는 ○○○가 시공하였고, ○○○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체비지에 대한 60% 지분 포함)을 ○○○에 양도하였다. 쟁점공사는 2007.10.23. ○○○으로부터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받음으로써 공급이 완료되었으며, 잔여공사대금은 9,311,000,000원으로 결정되어 사업지구 내의 환지예정지 30블럭 1롯트 31,857㎡로 대물변제받기로 하였고, 환지예정지 평가액은 11,145,085,000원으로서 ○○○가 잔여공사대금과의 차액 1,834,085,000원을 ○○○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잔여공사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가 2007.10.5. 000에 보낸 ○○○ 문서에 쟁점공사를 청구법인과 ○○○가 공동으로 수주·시공하여 2007.9.19. 준공하였다고 기재되었으므로 ○○○ 단독으로 잔여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05 ~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잔여공사 관련 수익·비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청구법인이 2004 ~ 2007사업연도에 ○○○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4,112,14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하도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제2항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짐작되며, 청구법인이 ○○○와 함께 잔여공사를 수행한 후에 법인세 신고 시에만 관련 공사 수익을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수급체의 한 구성원이 자기 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으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발주처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등 공동도급계약상의 이행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관급공사의 당사자가 되고○○○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대표사와 비주간사는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로서○○○ 조합원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대표사만이 아닌 조합의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을 쟁점공사의 당사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잔여공사 대금 9,311,000,000원 중 청구법인의 지분 60%에 해당하는 5,586,600,00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⑶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1983.10.7. 개업하여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당시 ㅇㅇ주식회사)와 함께 2003.10.20. ○○○의 공동수급인으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당초 9,232,000,000원이었던 쟁점공사의 계약금액은 2007.9.13. 최종적으로 10,340,91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대가지급을 정한 ‘대물변제약정서’에는 대물변제 약정금액을 9,232,000,000원으로 하고 대물변제 약정 토지가격은 000이 결정한 체비지 분양 예정가격(감정가격)으로 하도록 하였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구성원인 청구법인과 ○○○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지며, 청구법인이 60%, ○○○가 40%의 비율로 출자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2007.7.19. 제1차 기성공사대금으로 286,000,000원을 수령하여 그 중에서 청구법인이 171,600,000원(공급가액 156,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7.9.20. 제2차 기성공사대금으로 받은 749,910,000원 중 청구법인이 446,346,000(공급가액 405,769,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를 모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⑷ 환지예정지 사용허가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는 2007.9.19. 쟁점공사를 준공한 후에 2007.10.5. ○○○가 ○○○에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2007.10.23. ○○○부터 사용허가를 받으면서 잔여공사대금 9,311,000,000원을 사업지구 내의 환지예정지 31,843.1㎡로 변제받되 토지가액 11,145,085,000원(31,843.1㎡ × 350,000원)과 공사대금과의 차액 1,834,085,000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차액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2008.8.20. ○○○으로부터 차액금 지급 독촉 안내문을 받았으며, 결국 차액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던 중에 ○○○는 2008.12.26. 폐업하였다. ⑸ 처분청은 ○○○을 감사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2007.10.23. 완료하고 공사대금 9,311,000,000원 중 청구법인의 지분 5,586,600,000원에 대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7.10.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9,919,770원을 부과하였다. ⑹ 청구법인은 공사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청구법인과 ○○○ 사이에 2003.11.6. 체결된 시공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지분(60%)에 대하여는 ○○○가 책임지고 시공하며, ○○○는 청구법인 지분에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87%의 비용으로 시공하고, 청구법인에게 13% 상당액을 사업관리비로 지급하며,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의 확정신고 및 납부는 출자비율(60:40)로 가입하고, 동 지분비율대로 기성금을 수령하며, 퇴직공제부금은 ○○○가 일괄 처리하고, 공사는 ○○○가 일괄하여 시공하며,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양 사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공동통장을 만들어 수령하고, 입금 후 3일 이내에 상호 정산하며, 공사원가 발생에 따른 회계처리(매입세금계산서)는 ○○○가 각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일괄 접수하고 발생된 원가를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비목별 공사원가 내역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가 ○○○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2005.9.29. ‘기성대가 양도양수증서’에 날인하였고, 2005.10.14. 청구법인이 ○○○에 기성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가 ○○○으로부터 30억원의 대출을 받게 되었으나 청구법인은 담보제공 및 연대 보증하지 아니하였고, ○○○가 ○○○에 양도하면서 양도금액도 4,29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확정채권 양도양수 변경승인’을 2007년 2월에 ○○○으로부터 받았으며, 2007년 5월에 확정채권 양도액 4,290,000,000원 중 60%인 2,574,000,000원을 ○○○에 양도한다는 ‘기성대가양도양수증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연대 보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 ~ 2007년 제2기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합계 4,112,14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의 2005 ~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수행하고 총 누적공사수익을 5,640,496,363원으로 산정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와 체결한 시공약정서에 따라 공사대금의 60%를 공급받은 것처럼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뿐이지 청구법인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 ㈒ 청구법인은 ○○○가 잔여공사 대금을 환지예정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07.10.1. 쟁점공사의 대가로 받을 환지예정지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에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로 하여금 2007.10.5. ○○○에게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고, 2007.10.6. ○○○에 대하여 가지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60%)를 ○○○에 양도한다는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로 하여금 000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2007.10.23. ○○○로 하여금 000으로부터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준공하고 잔여공사 대금을 환지예정지로 대물변제받기 전에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에 양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3.10.20. ○○○와 함께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11.6. ○○○와 시공약정을 하여 시공권을 ○○○에게 위임하였으며, 도급계약금액 중 청구법인의 지분인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산재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의 13%를 청구법인이 취득하기로 약정한 후에, ○○○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아 이를 공급하고,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법인세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으로부터 제1차 및 제2차 기성공사대금을 수취하여 이를 부가가치세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쟁점공사는 준공 시까지 제1차 및 제2차 기성공사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되었고, 청구법인이 잔여공사대금 관련 채권을 ○○○에 양도한 것은 쟁점공사가 준공된 후로서 구성원의 내부관계에 불과할 뿐이므로 잔여공사대금은 공급형태가 동일한 제1차 및 제2차 기성공사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사이행에 대해 조합원이 대외적으로 연대책임도 부담하므로 어느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확정된 이익을 보장하였다고 하여 그 한 구성원이 단독으로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⑺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잔여공사대금 중 청구법인의 지분 60%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