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사이행에 대해 조합원이 대외적으로 연대책임도 부담하므로 어느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확정된 이익을 보장하였다고 하여 그 한 구성원이 단독으로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공동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사이행에 대해 조합원이 대외적으로 연대책임도 부담하므로 어느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확정된 이익을 보장하였다고 하여 그 한 구성원이 단독으로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2007.10.5. 000에 보낸 ○○○ 문서에 쟁점공사를 청구법인과 ○○○가 공동으로 수주·시공하여 2007.9.19. 준공하였다고 기재되었으므로 ○○○ 단독으로 잔여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05 ~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잔여공사 관련 수익·비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청구법인이 2004 ~ 2007사업연도에 ○○○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4,112,14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하도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제2항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짐작되며, 청구법인이 ○○○와 함께 잔여공사를 수행한 후에 법인세 신고 시에만 관련 공사 수익을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수급체의 한 구성원이 자기 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으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발주처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등 공동도급계약상의 이행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관급공사의 당사자가 되고○○○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대표사와 비주간사는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로서○○○ 조합원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대표사만이 아닌 조합의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을 쟁점공사의 당사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⑶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청구법인은 ○○○가 잔여공사 대금을 환지예정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07.10.1. 쟁점공사의 대가로 받을 환지예정지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에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로 하여금 2007.10.5. ○○○에게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고, 2007.10.6. ○○○에 대하여 가지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60%)를 ○○○에 양도한다는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로 하여금 000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2007.10.23. ○○○로 하여금 000으로부터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준공하고 잔여공사 대금을 환지예정지로 대물변제받기 전에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에 양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3.10.20. ○○○와 함께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11.6. ○○○와 시공약정을 하여 시공권을 ○○○에게 위임하였으며, 도급계약금액 중 청구법인의 지분인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산재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의 13%를 청구법인이 취득하기로 약정한 후에, ○○○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아 이를 공급하고,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법인세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으로부터 제1차 및 제2차 기성공사대금을 수취하여 이를 부가가치세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쟁점공사는 준공 시까지 제1차 및 제2차 기성공사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되었고, 청구법인이 잔여공사대금 관련 채권을 ○○○에 양도한 것은 쟁점공사가 준공된 후로서 구성원의 내부관계에 불과할 뿐이므로 잔여공사대금은 공급형태가 동일한 제1차 및 제2차 기성공사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사이행에 대해 조합원이 대외적으로 연대책임도 부담하므로 어느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확정된 이익을 보장하였다고 하여 그 한 구성원이 단독으로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⑺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잔여공사대금 중 청구법인의 지분 60%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