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701 선고일 2009.12.15

속칭 바지사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과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여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객관적이지 못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에서 실시한 유흥업소 실사업주 및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자 조사결과 통보에 근거하여 경기도 ○○시 ○○구 ○○동 ○○프라자 408호 소재 유흥주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9.8.13. 청구인에게 아래 <표1>의 특별소비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상가를 2005년 8월 매입한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고 우○○에게 쟁점사업장 상가를 임대해 준 건물주일 뿐 쟁점사업장 영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한 심○○과는 일면식도 없는 생면부지의 관계이며, ○○지방검찰청의 조사시에도 청구인은 어떠한 진술도 한 사실이 없는 일방적인 조사이며, 2006년 9월부터 2007년 1월가지 5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양도한 신용카드매출채권이 무려 10억여원이라는데 10억여원이라는 고액임을 감안할 때 아무리 현금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수 금액이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게 보통인데 청구인과 심○○과는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바, ○○지방검찰청의 조사내용은 아무런 증거 없이 일방적인 진술에 의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추가 확인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됨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81조의3에서 규정한 납세자의 성실성추정의 원칙에도 명백히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검찰청의 범죄사실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우○○은 심○○ 등의 범죄사실과 같이 2006.9.19.부터 2007.1.10.까지 쟁점사업장 상호의 바지사장 우○○ 명의로 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심○○을 통해 청구인에게 대여, 그 곳에서 매출전표를 발생하도록 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청구인은 심○○ 등의 범죄사실과 같이 우○○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함으로써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2006.9.19.부터 2007.1.10.까지 1,118회에 걸쳐 1,023,182천원을 결제한 매출채권을 심○○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은 우○○ 명의로 2006.9.19. 개업하여 2007.1.10.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우○○에게 2006.9.11.부터 2007.9.11.까지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6년 10월분 특별소비세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임대료가 임대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표1>의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⑤ 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료금·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에서 실시한 유흥업소 실사업주 및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자 조사결과 통보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표1>의 특별소비세 등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0.21. 개업한 이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2006년 제2기 과세표준 없음, 2007년 제1기 과세표준 9,529천원, 2007년 제2기 과세표준 9,138천원, 2008년 제1기 과세표준 9,745천원, 2008년 제2기 과세표준 9,050천원, 2009년 제1기 과세표준 9,632천원)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또한, 대표자 성명은 우○○(* 이 건 경정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음), 업종은 음식점/유흥주점(특별소비세 과세유형장소), 전세금은 30,000천원, 월세금은 1,500천원, 개업일은 2006.9.19., 폐업일은 2007.1.10.로 되어있고, 2006년 10월분 특별소비세만 신고(과세표준 2,973천원)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청구인, 임차인: 우○○)을 보면, 부동산 표시는 쟁점사업장, 보증금은 30,000천원, 월세는 1,500천원, 임대기간은 2006.9.11.부터 2007.9.11.까지로 되어있다.

(3) ○○지방검찰청에서 실시한 조사결과 통보에 근거하여 2007년 12월 ○○세무서장이 작성한 ‘범칙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청구인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조사자 인적사항으로, 대표자는 심○○, 주소지는 ○○○○, 업종은 대금업, 조사경위는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통한 사채업 소득금액 탈루 및 관련 유흥업소 탈세조장혐의가 있다는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조사하였다. (나) 심○○은 2005년 1월말경부터 2007.1.10.까지 ○○○○ 오피스텔 606호에서 세금부과율이 높은 유흥주점 및 일반음식점 실 운영자들이 납세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면 소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조세가 부과되더라도 조세포탈이 용이하고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잇어 속직 바지사장 사업자 명의 및 신용카드 가맹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시 등 소재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노숙자 및 막노동일을 하며 일당을 받아 근근이 생활하는 납세능력이 되지 않는 속칭 바지사장을 모집하여 금 50~200만원씩 지급하면서 부동산임대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였고, 동 가맹점에서 발생된 매출전표를 회수해오면 그 금액의 2~3%를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카드깡중간책(속칭 딜러)를 고용하고, 위 딜러들로 하여금 명의가 필요한 유흥업소 등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위 카드깡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영업소에서 신용카드거래발생시 매출채권금액의 13%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즉시 융통하는 등 매출채권을 양도·양수하기로 유흥업소 실 업주인 한○○ 등 52명, 카드깡딜러 백○○ 등 5명 등과 공모하여 이를 행한 사실이 있다. (다) 심○○은 2005년 1월말경부터 2007.1.10.까지 카드깡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속칭 바지사장(노숙자)인 김○○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뒤 동 가맹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불법으로 양수받는 등 총 67,047회에 걸쳐 도합 금 39,531,027,592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불법으로 양수하여 금 5,139,033,587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등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우○○은 심○○ 등의 범죄사실과 같이 2006.9.19.부터 2007.1.10.까지 쟁점사업장의 바지사장 우○○ 명의로 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같은 심○○을 통해 같은 청구인에게 대여 그 곳에서 매출전표를 발생하도록 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곽○○은 심○○ 등의 범죄사실과 같이 2006.8.17.부터 2007.1.15.까지 ○○○○의 바지사장 곽○○ 명의로 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같은 심○○을 통해 같은 청구인에게 대여 그 곳에서 매출전표를 발생하도록 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청구인은 심○○ 등의 범죄사실과 같이 사업자를 타인명의로 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함으로써 국세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1. 2006.9.19.부터 2007.1.10.까지 쟁점사업장에 우○○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1,118회에 걸쳐 1,023,182천원을 결제한 매출채권을 같은 심○○에게 양도하고, 2. 2006.8.17.부터 2007.1.15.까지 ○○○○에 곽○○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914회에 걸쳐 1,002,708천원을 결제한 매출채권을 같은 심○○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매출채권 총 2,032회에 걸쳐 도합 금 2,025,890천원을 결제한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심○○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우○○, 곽○○ 및 청구인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한 것으로 되어있고, 또한 심○○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였음은 물론 조세법처벌법 제9조에 규정된 조세포탈범에 해당하므로 실행위자인 심○○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고 포탈세액에 대하여는 즉시 경정결정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유흥업소 실 사업주 및 명의대여자로 확인된 내용은 세적관리 및 체납처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되어있다.

(4) 위 (3)의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 소재 유흥주점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8.2.11.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등 총 228,876,6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 우리 원에 심판청구(조심 2008중1569)하였으나 2008.11.28. 기각 결정되었으며, 2009.3.2.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검찰청의 조사결과 심○○은 바지사장들을 모집한 후 건물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유흥업소 등에 이를 대여하였고, 속칭 바지사장인 우○○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가맹점들 개설하여 심○○을 통해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과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지 아니하여 청구인인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