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다른 직업이나 소득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사망 이전에는 지역주민들과 품앗이로 배우자와 함께 경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임
[요지] 청구인의 다른 직업이나 소득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사망 이전에는 지역주민들과 품앗이로 배우자와 함께 경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4.1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653,30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 OOO OOO OOO 답 2,433㎡와 같은 리 523-1 답 624㎡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전액 감면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쟁점농지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농지원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농지는 그 지목이 답인 농지로서 청구인은 1999.2.5. 배우자 윤OO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아 8년 8일 소유하다가 이OO에게 2007.2.13.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0.11.28.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 OOO OOO OOO OOO에 전입하여 동일 주소지에서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26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는 직선거리로 약 1km(980m)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다)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청구인이 쟁점농지를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제외한 여타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청구인의 소득조회자료,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시 처분청이 확인한 논농사직불금수령자, 청구인의 자(子) 윤OO의 소득내용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양도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이를 모두 배우자 윤OO(전직 교사로 2003.5.16. 사망)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아서 취득한 바, 청구인은 보유하였던 답은 총 11,397㎡이었다. <표1> 청구인 농지 취득·양도 내역 (다)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 소유 답에 대한 논농사직불금 수령자는 아래 <표2>와 같아서 모두 청구인이 아닌 ‘민OO’이나 쟁점농지 양수자 ‘이OO’이 이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보유 답에 대한 논농사직불금 수령자 (라)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子) 윤OO의 발생소득은 아래 <표3>과 같은 바,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윤OO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이므로 청구인의 농작업을 도울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OOOOOOOOOO OOO OOOO OOOO OOOO OOOO (OO O OO) (마)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상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시 현지확인을 실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농지원부, 쟁점농지 폐쇄등기부등본, OOOOOOOOOO이 발행한 청구인과 윤OO의 조합원 확인서·조합원명의개서 개인별 명세·개인별지분원장 등에 의하면, 1999.1.4. 최초작성된 농지원부상 청구인의 배우자 윤OO이 쟁점농지 등 답 5필지 11,397㎡와 전 1필지 2,483㎡를 소유·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중 쟁점농지는 위 윤OO이 1988.2.3., 1993.12.9. 각 1/2씩 취득한 후 1999.2.5.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윤OO은 1997.1.1. ~ 2003.12.17. OOOOOOOOO 조합원(출자금: 500,000원, 사업준비금: 286,360원)이었는데, 윤OO의 사망이후 청구인이 명의 개서하여 조합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바 2009.2.12. 현재 출자금(680,000원)과 사업준비금(760,436원)을 합한 지분이 1,440,436원으로 나타난다. (나) 경기도 OOO OOO OOO OO OOO O OO(OOOO OOOO OO), OOO OOO OO OOO 등 3인, OOO OOO OOO OOO OOO 외 9인(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시 확인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처분청에 전화로 진술하였다는 조OOO OOO도 재차 자필서명함)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윤OO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지어오다가 1999년 증여 후에도 함께 농사를 지어왔고, 2003년 윤OO이 사망한 후에는 아들인 윤OO이 어머니인 청구인과 함께 농사를 짓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농지 소재 OOO 이장으로 2005 ~ 2008년 재직하였던 “민OO”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으나, 청구인이 트랙터가 없어서 논갈이 작업을 트랙터로 대신 해주면서 이에 대한 품값으로 본인이 논농사직불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 OOOOO이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매출내역, 농기구사진, OOO OOO 소재 자선농자재·풍년농약 명의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농협으로부터 구입한 농자재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구입품목을 보면 밭농사·과수용 농약 등이 많으나, 벼농사용 제초제(OOOOO OO)나 논농사에도 사용가능한 살충제, 비료(OOOO OOOOOO, OOOO)도 구입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이 OOOOO으로부터 구입한 농자재 내역 청구인이 OOO OOO 소재 자선농자재, 풍년농약으로부터 농자재를 구입하고 수취하였다며 제출한 영수증의 내역은 <표5>와 같고, OOOOO는 2002.3.1., 자선농자재는 2001.1.18. 개업한 업체인 바, 대표자 박OOO OOO은 사업개시 전 작성된 간이영수증이 임의 작성된 서류라고 유선으로 처분청에 확인하였다. <표5> 농자재 구입관련 간이영수증 내역 이외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가용정미기(OOOOOOO), OOO(OOO), 농약살포기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농지 인근 OOO OOO OOO OOO OOO에 소재하고 있는 정미소인 OOOOOOOO 대표 심OO이 제출한 양곡위탁도정확인서에는 엄OO(윤OO)는 OOO OOO OOO 소재 농지 321-4(1,662㎡), 382(4,959㎡), 523(2,433㎡, 쟁점농지), 523-1(624㎡,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1990년경부터 2008년 현재까지 42~48가마(백미기준)을OOOOOOOO에 위탁가공하여 판매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관련 임명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子) 윤OO이 2005년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표6>과 같은 직책을 역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바, 대부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할 수 있는 농업과 관련된 직책으로 보인다. OOOOOOO OO OOOO O(O) OOOO OOO OO
(4)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와 관련하여 청구인, 청구인의 자(子) 윤OO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2009.12.11.)하여, 쟁점농지 소재지는 민씨의 집성촌으로서 동네 주민들이 품앗이로 농사를 짓고 있는 바, 쟁점농지의 경우도 청구인의 배우자 윤OO 시절부터 동네 주민들의 도움도 받으며 윤OO과 청구인이 이를 경작하여왔고, 2003년 윤OO의 사망이후에는 인천광역시에서 돌아온 아들 윤OO이 청구인을 도와 경작을 하고 있으며, 민OO의 모(母) 이OO은 본인도 청구인의 농사를 도왔는데 아들인 민OO이 윤OO이 생존했던 시절부터 쟁점농지의 농작업을 도왔고 그 품값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것이며, 쟁점농지 외 다수의 연로한 동성 친척들의 농사도 트랙터를 이용하여 돕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닌 이장인 “민OO”이 쟁점농지 논농사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주요한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가) 논농사직불금을 수령한 민OO의 확인서 및 민OO의 모 이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동 직불금은 트랙터를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당시 이장을 하고 있던 민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당시 논농사직불금을 실제 경작자가 아닌 자도 다수 수령하고 있었던 현실 및 청구인이 오랫동안 거주하였던 마을의 특성 등(민씨의 집성촌으로서 유대가 강한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 청구인의 소명은 나름대로 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것만을 이유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쟁점농지 등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윤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한 농지로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26년 이상을 거주하면서 다른 소득이나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 소재지는 제출된 확인서나 진술내용에 의하면 민씨의 집성촌으로서 이웃간 품앗이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인 바, 청구인의 배우자 윤OO이 소유하였던 시절부터 이웃의 도움으로 이를 경작하여왔던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으며 윤OO의 사망 이후에도 청구인의 자(子) 윤OO이 청구인을 도와 농사를 지었다고 다수의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현지조사 등 객관적 사실확인없이 해당기간 윤OO 앞으로 작은 금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아울러,청구인의 연령이 69세의 고령이기는 하나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농사짓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것으로보이는 점, 청구인이 다른 직업이 없었고소득내역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사망 이전에는 지역주민들과 품앗이로 배우자와 함께 경작할 수 있었던 점, 배우자가 사망한 2003년 이후에는 귀향한 아들이청구인과 같이 거주하면서 농사를 거든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단순히 직불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