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나, 관련자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세근거에 해당됨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나, 관련자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세근거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 ○○○세무서장의 증여세 세무조사에서 ○○○ 및 이○○○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은 쟁점토지 분양권을 취득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한 뒤 분양과 임대를 병행하고 있고, 총 취득가액은1,842,400천원이며, 이○○○이 지인에게 좋은 토지를 소개받았다 하여 ○○○에 같이 가서 보았고, ○○○이 2000년 이전 예금통장에 6억원 정도 있어 평소 이○○○에게 맡겨서 관리하다가 그 자금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고, 2003.1.24.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며, 검인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실제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2003.1.23. 이○○○에게 11억 1천만원을 차용하였으며, 2003.3.5. ○○○에서 627백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자신이 소유하던 128백만원으로 청구인법인이 불입한 계약금 및1차 중도금과 2차 중도금 362,600천원과 권리금 727,400천원(연체이자 16,700천원 포함) 및 미납금 752,400천원을 지급하여 합계 1,842,400천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은 부동산중개인의 소개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알게 되었으며, 매입비용이 총 1,842,400천원이고, 2003.3.5. ○○○에서 627백만원을 대출받았고, ○○○이 이○○○으로부터 1,110백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이 ○○○에게 빌린 4억원을 변제하고 7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한 것이고, 부동산중개인 신○○○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과 ○○○ 등이 함께 명의변경을 하려고 ○○○ 2층 사무실에 가서 정리할 금액을 정리하였고, 나머지 돈(수표와 일부 현금)은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배분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2) 신○○○은 2008.10.23. "2003년 1월 이○○○ 및 ○○○이 ○○○ 인근의 쟁점토지를 보러 가자고 해서 같이 간 사실이 있고, 당시 쟁점토지를 18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와 청구법인은 2001.12.27. 분양대금을 1,115,050,000원, 계약보증금을 111,505,000원, 1차 중도금을 125,745천원, 2차 중도금부터 8차 중도금이 각 125,400천원으로 6개월마다 납부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의 쟁점토지매각원부를 보면, ○○○는 위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일에 계약금과 495,000원을 수납한 상태에서 1차 중도금과 2차 중도금은 약정일을 지난 2003.1.24. 원금 250,650천원과 약정이자 82,458,360원, 연체이자 16,741,420원, 합계 349,849,780원을 수납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서 ○○○으로 분양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였으며, 2003.3.5. 원금과 이자 627백만원을 수납하고, 2003. 3.11. 12,106,570원을, 2003.7.4. 128,423,340원을 각각 수납하였으며, 2003.7.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과 ○○○은 2003.1.20. 매매대금을 461,354,78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111,505천원으로 하며, 잔금 349,849,780원은 2003.1.24.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약사항에 "○○○에 계약금, 1차중도금, 2차 중도금 및 약정이자를 납입한 상태에서의 계약"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계약금과 잔금 지급일에 공급가액을 각각 111,505천원과 349,849,780원으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에게 교부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며, 2003.1.24.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도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6) 청구법인과 ○○○이 쟁점토지의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토지매입비용 계산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의 매입총액(1,842,400천원)에서 납입하지 아니한 분양대금(752,400천원)과 청구법인 부담분 미납이자(520천원)를 차감한 1,084,800천원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매입비용으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의 분양대금 납부 및 이○○○으로부터 수표를 수취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3.1.24. ○○○에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으로 349,849,780원[1억원권 수표 3매○○○]을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입금확인증에 나타나고 있고, ○○○에서 2003.1.23. 발행한 1억원 수표 3매○○○과 1천만원권 수표 5매○○○의 이면에는 (주)○○○의 대표이사인 이○○○과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가 각각 배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8)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3.1.20. 쟁점토지 분양권을 ○○○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2003.1.24. 쟁점토지의 1차중도금 및 2차중도금과 연체이자 상당액을 수령하여 ○○○에 납부하였으며, 추가로 ○○○과 이○○○이 교부한 수표 3억 5천만원을 수령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신고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그리고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자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른 자료로서의 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과 이○○○은 증여세 세무조사시에 쟁점토지를 총 1,842,4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 중 2003.3.5. ○○○으로부터 627백만원을 대출받았다는 진술이 있는데, ○○○의 토지매각원부에도 2003.3.5. 토지매각대금으로 627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지급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과 이○○○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과세근거에 해당된다 하겠다.
(9)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진술한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당해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