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광학선별기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광학선별기를 취득 후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광학선별기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광학선별기를 취득 후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광학선별기 구입은 국고보조금의 지원여부 및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인데도, 이러한 국고보조금의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2007.6.9. 납품계약체결 당시 취득가액인 1,360,516,153원을 1년여가 경과한 2008.6.25. ☆☆☆에 양도하는 시점에도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인이 광학선별기를 구입하면서 실지 부담한 885,032,153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함.
(2) ○○인이 실지 부담한 885,032,153원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광학선별기 취득시점인 2007.12.4.부터 ☆☆☆에 이관한 2008.6.25.까지의 감가상각비 203,053,553원(내용년수 10년, 2007년 29,554,407원, 2008년 173,499,146원)을 차감한 금액인 1,166,262,2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함.
(1) ○○법인이 2007.6.9. 계약 체결하고, 2007.12.4. 취득한 광학선별기의 장부상 취득가액이 1,360,516,153원이고, 취득 후 사업(석회석 채굴업)에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2008.6.25. 특수 관 계법인인 ☆☆☆에 국고보조금 만큼을 차감한 885,032,153원을 대가로 하여 양도한 것은 광학선별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인 1,360,516,153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법인은 이 건 광학선별기를 취득한 후 사업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신제품 상태로 ☆☆☆에 양도하여, 이 건 광학선별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가상각비 203,053,553원을 차감한 1,166,262,6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주위적 ○○) ○○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광학선별기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2) (예비적 ○○) ○○법인이 광학선별기를 취득 후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제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함)으로 함.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음.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 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7.24. 대통령령 제20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시가의 기준】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함.
1. 사업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를 말함. 이하 같음)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 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 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함.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함. (3) 소득세법 시행령(2008.7.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함. (4) 법인세법 시행령(2008.7.24. 대통령령 제20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함)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함.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 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함)”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봄.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 제외)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함.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 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 하여 산출한 금액
(1) ○○법인은 이 건 광학선별기 구입을 위하여 2007.3.5. ○○○○진흥공사에 “2007년도 일반광현대화개발 국고보조사업”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2007.5.23. ○○○○진흥공사로부터 국고보조금 4억8,960만원이 지원결정 되었으나, 실제로는 2007.12.26. 4억 7,563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됨. <표1> ○○법인의 광학선별기 관련 국고보조금 수령내역 (단위:천원) 광산명 장비명 규격 수량 사업액 보조결정액 사후관리 승인조건 실제지원금
○○○○ 광학선별기 260톤/hr 1식 1,224,000 489,600 5년 가동 475,634
(2) ○○법인은 2007.6.9. ○○○코포레이션과 노르웨이 ○○○○○사의 광학선별기 구매계약을 체결(계약금액 EURO 1,030,000이며, 대금은 계약 시 30%, 선적 후 7일 이내 50%, 성능검사완료 후 15일 이내 20% 지급 조건)하였으며, 위 계약조건에 따라 ○○○코포레이션이 ○○법인으로부터 2007.6.19. 388,925,940원(계약금), 2007.11.1. 449,374,992원(1차 중도금). 2007.11.23. 235,808,921(2차 중도금)을 각각 지급받고, 2007.12.4. 284,496,300원(잔금)을 청구하였음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됨.
(3) ○○법인은 2008.6.25. 광학선별기를 885,032,153원(공급가액)에 ☆☆☆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일자에 973,535,368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국민은행 계좌(006-01-***)로 입금받았음이 확인됨.
(4) 처분청은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현지 확인 조사를 하면서 ○○법인과 ☆☆☆간의 광학선별기 매매가액의 적정여부 및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를 조사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는 ○○법인이 1,360,516천원(국고보조금 475,634천원 포함)에 구입한 광학선별기를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885,032천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한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고자 하며, ○○법인이 광학선별기를 취득한 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광학선별기의 시가는 취득가액인 1,360,516천원으로 보아 매출신고 누락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475,634천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자 함. (나) ☆☆☆와 ○○법인의 대표이사는 김○○으로, ○○법인의 대주주인 김○○이 ○○법인 출자지분을 포함, ☆☆☆에 출자금액 기준으로 33.5%를 출자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표2> ☆☆☆와 ○○법인의 주주현황 회사명 주주명 출자지분율(%) 비고 ☆☆☆
○○자원개발 49.0 김○○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실제출자금액기준으로 33.5%임 김○○ 26.0 (주)○○○○○ 25.0
○○법인 김○○ 30.0 기타 70.0
(5) ○○법인은 2007.12.4. 광학선별기를 취득하여 2008.6.25. 양도 시까지 ○○법인이 직접 사용하였다는 근거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함. (가) 광학선별기 사용에 따른 가동일지는 별도로 없으나, 광학선별기 설치비를 아래 <표3>과 같이 지급하였다며,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음. <표3> 광학선별기 설치비 지급 관련 증빙자료 일자 내 용 거래상대방 금액(천원) 2007.11.29. 광학선별기 설치작업비
○○산업기계 7,400 2007.12.6. 광학선별기 설치관련 전기작업대 (주)○○기술 1,400 계 8,800 (나) ○○법인은 ○○법인의 사업장인 ○○광업소의 소유권 2007.12.7. ☆☆☆로 이전되었고, 조광권도 2007.12.28. ☆☆☆로 이전되었으나, ☆☆☆가 채광 및 선광시설이 없이 ○○법인과 ‘물품공급계약 및 채광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 청구법인의 채광설비 및 거래처를 이용하기로 약정하고 2008.6.30.까지 ○○법인이 채광을 계속하면서 동 광학선별기를 사용하였다며, ○○법인이 ☆☆☆와 체결하였다는 ‘물품공급계약 및 채광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한편, ☆☆☆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광학선별기에 대하여 2008.11.18. ○○○○진흥공사에 국고보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이관을 요청하여 2008.12.30. 승인을 받았음이 확인됨.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법인은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이 건 광학선별기 구입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국고보조금의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2007.6.9. 납품계약체결 당시 취득가액인 1,360,516,153원을 1년여가 경과한 2008.6.25. ☆☆☆에 양도하는 시점에도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인이 실지 부담한 885,032,153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2007.12.4. 이 건 광학선별기를 구입하였고, ○○법인이 이를 거의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약 6개월 만에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광학선별기는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또한, ○○법인은 이 건 광학선별기를 2007.12.4. 구입한 이후, 2008.6.25. 양도 시까지 ○○법인이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를 하였으나, ○○법인이 광학선별기 설치의 증빙으로 제출한 위 <표3>의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2007.11.29. 및 2007.12.6.로 이 건 광학선별기 구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07.12.4.과 비슷한 시기이고, 잔금 지급조건이 성능검사 완료 후 15일 이내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가동을 위한 설치비용인지, 아니면 구입을 위한 성능검사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법인은 2007.12.7.과 2007.12.28. 각각 ○○광업소의 소유권과 조광권을 ☆☆☆에 양도하여 ○○광업소에서 채광할 권리가 ☆☆☆로 이전되었으므로 2007.12.28. 이후에는 광학선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법인이 ☆☆☆와의 ‘채광도급계약’에 의하여 ☆☆☆에게 제공하였다는 채광용역과 관련된 용역비를 ○○법인의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국고보조금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진흥공사의 담당자도 ○○법인의 ○○광업소가 ☆☆☆로 이전된 후 별도의 선광시설 및 채광장비를 신설할 때까지 동 광학선별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법인이 2008년도 결산서에 이 건 광학선별기와 관련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이 건 광학선별기를 구입한 이후 양도 시까지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광학선별기의 매입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는 심리결과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