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관련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2009.1.1. 전에 양도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인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관련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2009.1.1. 전에 양도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인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8.12.26. 법률 제9272호, 신설 전 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2.12.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〇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8.12.26. 법률 제9272호, 신설 후 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2.12.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⑧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〇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〇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수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8항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과 전혀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강제로 양도되는 재산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1981.10.22.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1999.2.27. ○○도 고시 제1999-34호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되었으며, 2007.5.30.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2008.9.8. 도로용지로 수용되었고,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규정 적용시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상속인의 취득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는 개정 규정은 2008.12.26. 신설되어 200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009.1.1. 전에 양도한 경우는 개정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사업인정고시일 등 내역 일 자 구 분 증빙서류 비 고 1981.10.22. 피상속인 취득일 등기부등본 1999.02.27. 사업인정고시일
○○도 고시 제1999-34호 2007.05.30. 상속인 취득일 등기부등본 2008.09.08. 양도(수용)일 〃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의하면, 종전(2008.12.31. 이전)에는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인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하였으나, 동 규정에 제8항이 2008.12.26. 신설되었으며, 동 신설 규정은 부칙(2008.12.26., 법률 제9272호) 제3조 규정에서 2009.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2008.12.26.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8항 규정에 의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상속인의 취득시기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부칙(2008.12.26., 법률 제9272호) 제1조에서 이 법은 2009.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조(일반적인 적용례)에서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위 신설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09.1.1. 전에 양도한 경우는 위 신설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인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개정 전 법률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