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685 선고일 2009.12.17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한 실적이 없고, 입금당일 전액 인출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식을 띠며, ○○에너지와 이 건 이외의 다른 거래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청은 2002.9.1부터 ○○도 ○○군 ○○읍 ○○리 00-0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1기 ○○에너지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경유 20,000ℓ(이하 “쟁점유류”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 24,872,727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조사한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9.8.7.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23,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에너지와 거래시 전자상거래 업체인 ○○○○비즈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저렴한 가격의 유류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유류 판매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매입희망단가를 제시하여 저렴한 가격(ℓ당 77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경유 수령시 차량번호(○○86아6610) 및 운반원(조○○)을 확인하고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후, 거래대금은 인터넷으로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 청구인은 유류 중개업체인 ○○○○를 통한 익명의 거래주문, 유류대금 계 좌이체, 유류 운송업자를 통한 유류입고 등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영구 에너지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정유사가 아니 ○○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시하며 실제 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에너지는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한 실적이 없고,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입금된 금액이 당일에 전액 인출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식을 띠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은 ○○에너지와 이 건 이외의 다른 거래실적이 없는 바, 쟁점세금계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〇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7.24. 대통령령 제20929호로개정되기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의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유류중개업을 영위하는 ○○○○를 통하여 유류를 매입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전자상거래 확인서, 출하전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면서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결제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현황 (단위: ℓ,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내역 공급일자 공급자 수량 공급가액 지급일자 지급액 비고 2008.3.11.

○○에너지 20,000 24,872 2008.3.11. 27,360 계좌송금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의 전자상거래 확인서상의 공급자 및 거래정보를 보면 2008.3.11. 공급자인 ○○에너지로부터 경유 20,000ℓ를 27,36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전자상거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배송정보에는 청구인이 배송희망일시를 2008.3.11. 16:00~18:00로, 출하소는 ○○도 ○○시 ○○동 8-1 ○○송유관공사로 각각 지정한 것으로 나타타며, 출하소 상호는 ○○○○조○○(연락처:011-37X-XXXX)이고, 공급받는자의 송금정보에는 예금주는 ○○에너지(○○은행, 243-910XXX-XXXX), 송금일은 2008.3.11.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의 발행일자는 2008.3.11로, 출하회사는 ○○에너지로, 수송차량은 ○○에너지 ○○ 86아6610으로, 인도지는 ○○주유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유류의 출하지가 유류저장소가 아닌 ○○에너지로 기재되어 있고, 출하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청구인은 전자상거래 업체로 인증 받은 ○○○○의 거래시스템에 따라 유류를 매입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거래주문 단계에서 유류가격과 철하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유류 입고전 중개상인 ○○○○의 계좌가 아닌 ○○에너지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익명의 거래여서 판매자를 알 수 없었다는 청구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3) 한편, ○○세무서장이 2008.7.7.부터 2008.9.16.까지 ○○에너지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에너지의 대표이사는 이○○이나 영업부장 유○○은 조사시 “석유류 매출․매입업무 등 사무업무를 대부분 본인이 하였으며, 석유판매업등록증상의 저장시설 및 운송장비를 임차하였으나,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에너지는 유○○ 부장 및 여직원 2명이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체로서 1과세기간에 1천억원대의 매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며, 청구인등 매출처 조사를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자금이 입금된 즉시 자료상인 주식회사 ○○에너지 및 한○○(○○석유)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어 당일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에너지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이 하고 ○○에너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표이사 이○○와 영업부장 유○○을 조세범처벌법범칙행위자로 고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에너지의 매입․매출분의 99%가 가공자료로 확인된 점, ○○에너지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과 공모하여 실제 유류거래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이 하고 ○○에너지는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반면, 쟁점유류의 거래단가가 정상적인 매입단가보다 ℓ당 77원이 저렴하고 ○○에너지와는 이전에 거래가 없었던 점, 쟁점유류의 출하지가 청구인이 지정한 출하소가 아닌 ○○에너지로 되어 있는 등 실사업자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청구인이 ○○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