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 후 근 로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09-중-3683 선고일 2009.12.09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처분된 상여 등은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 내용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원천분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세무조사하여, 청구법인이 2003 ~ 2007사업연도에 매출누락 등을 하였다 하여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김○○ 및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이○○ 240,819,700원, 김○○ 71,190,900원)를 2009.2.18.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김○○ 및 이○○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4.7. 청구법인에게 2003년~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분 57,492,650원(2003년 귀속분 17,403,170원, 2004년 귀속분 14,849,800원, 2005년 귀속분 14,512,030원, 2006년 귀속분 6,218,880원, 2007년 귀속분 4,508,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및 김○○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 등을 상여로 소득 처분하기 이전에 사직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는 원천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차고지 200평, 택시 21대, 자본금 1억원인 소규모 회사이며 저당압류된 금액이 11억 5,000만원, 현금 부채 6억 2,000만원으로 자본금의 18배의 부채를 안고 있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여 법인회생으로 결정된 법인인 바, 세법상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는 조세채권확보에 있는 것인데도 이를 상여 소 득처분자에게 부과하지 아니하고 담보능력이 없는 법인에게 부과함은 위법 이므 로 근로소득세 원천분을 최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처분된 상여 등은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통지를 받은 소득금액변동 내용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원천분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후 근로소득세 원천분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〇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구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〇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〇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〇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〇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한다. 〇 소득세법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〇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〇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이하생략)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〇 국세징수법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〇 국세징수법 제156조 (벌금․조세 등의 신고)

①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〇 국세징수법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구 대표이사 김○○ 및 이○○의 재직당시인 2003~2007사업연도 중에 매출누락 등을 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312,010,600원을 김○○ 및 이○○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김○○ 및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09.2.18.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 원천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9.4.7. 위 원천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전에 김○○ 및 이○○이 퇴사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방법원 제1파산부의 결정문(2009 회합 회생, 2009.10.14.)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채무자(청구법인)는 전 대표이사인 이○○의 방만한 운영으로 자산상태가 악화되었고, 해고직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억 7,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무서가 2008년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누락된 세금 2억 8,000여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일인 2009.7.15. 현재 채무자의 자산은 176,140,988원인데 반해 채무는 645,217,969원에 이르고 이들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한 상태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1호 가 정한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다. (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09.10.15.부터 2009.11.4.까지로 하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09.11.5.부터 2009.11.27.까지로 하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09.11.30.부터 2009.12.24.까지로 하며, 제1회 관계인 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2010.1.26. 17:00 의정부지방법원 제1신관 제7호 법정으로 한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5)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의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 등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등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지이수법제86조(결손처분)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는 사외유출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조(납세의무) 및 제20조(근로소득)는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 금액을 갑종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해 법인이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존속하는 법인으로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류에 따라 회생채권 또는 공익채권으로 전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원천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근로소득세 원천분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