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등재한 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추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등기부등본에 등재한 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추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개별공시지가 (649,624,470원)가 양도가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등기업무를 맡은 법무사가 편의상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하여 등재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인 482,000,000원으로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쟁점토지 중 〇〇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311-2 전 4,742㎡ 및 311-4 잡종지 194㎡는 청구인이 21년 이상을 자경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482,000천원이며 대금은 현금 314,000천원을 지급받고 58,000천원의 채무를 승계시키며 나머지 금액 110,000천원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419 주공아파트 209-903를 대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 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문의한 바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매수자에게 양도가액을 누구에게․어떻게 지급하였는지를 문의한 바, “청구인의 지인(김모)이 있는 자리에서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여 지인이 누구인지 문의하자 “인적사항은 모르고 현재는 사망하였다”고 답변하고 있고, 매수자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2004.12.15.부터 2005.5.20.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지급하였다고 답변하나 청구인은 금융거래자료인 예금통장등과 양도가액의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등기부등본에 등재한 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아니라는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에 따라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추정하고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에 의하여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311-2 및 311-4를 21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24,917천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십수년 전에 뇌를 다쳐 〇〇대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다고 진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위의 토지를 자경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농지 소재지 이장 이〇〇에게 문의한 바, 쟁점토지 취득당시부터 매수자가 청구인의 어머니와 함께 농지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하며 배나무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①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가액인 649,624,470원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482,000,000원)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의 토지(〇〇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311-2 및 311-4)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⑤ 법 114조 제5항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개별공시지가가 기재되어 있으나 실지양도가액은 482,000천원이며, 대금은 현금으로 314,000천원을 지급받고 청구인 채무 58,000천원을 승계시키며 나머지 금액 110,000천원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419 주공아파트 209-903를 대물로 변제받았으므로 482,000천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거자료로 주민등록초본,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온라인 보통예탁금거래원장, 대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쟁점토지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인이 2006.7.11.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09년 4월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9.5.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 에 의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문의하자 청구인은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을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자료인 예금통장 등과 실지양도가액의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매수자가 2005.3.25.부터 2006.5.15.까지 8회에 걸쳐 314,000천원을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지급일은 계약금(2004.12.15.) 30,000천원, 1차(2005.1.15.) 중도금 100,000천원, 2차(2005.3.15.) 중도금 100,000천원, 3차(2005.4.20.) 중도금 100,000천원, 잔금(2005.5.20.) 152,000천원 합계 482,000천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매수자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등기부등본에 등재한 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에 의하여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추정하고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에 의하여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311-2 전 4,742㎡ 및 311-4 잡종지 194㎡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1994년에 중풍으로 쓰러져 한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언어장애까지 얻어 장애인으로 살았다”고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면서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992년부터 1996년까지 근로소득(24,917천원)이 발생한 내역이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