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를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2.12.31. 재정경제부령 제28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사용인의 정의】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3,750,328천원(1주당 197,823원)으로 평가하고, 대가지급액(189,580천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3항의 가액(1억원)을 차감한 3,460,748,434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1주당 197,823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청구인도 쟁점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3) ○○○과 청구인이 2003.10.7. 계약 체결한 쟁점주식 양도 관련 계약서에는 ○○○이 쟁점주식을 매매대금 189,580,000원(1주당 10,000원)에 청구인에게 매각하기로 계약 체결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4) ○○○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회사설립(1976.1.14.)부터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으로부터 2003.10.7.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8,958주(액면가액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89,580,000원(1주당 10,000원)에 양수하였고, ○○○은 동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에 대한 증여의제 혐의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3,750,328천원(1주당 197,823원)으로 평가하여 2009.6.18. 청구인에게 2003.10.7. 증여분 증여세 2,435,179,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9.7.13. 증여의제가액 산정시 양도가액 189,580천원을 미차감하였다는 사유로 2,265,712,4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를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2.12.31. 재정경제부령 제28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사용인의 정의】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3,750,328천원(1주당 197,823원)으로 평가하고, 대가지급액(189,580천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3항의 가액(1억원)을 차감한 3,460,748,434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1주당 197,823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청구인도 쟁점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3) ○○○과 청구인이 2003.10.7. 계약 체결한 쟁점주식 양도 관련 계약서에는 ○○○이 쟁점주식을 매매대금 189,580,000원(1주당 10,000원)에 청구인에게 매각하기로 계약 체결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4) ○○○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회사설립(1976.1.14.)부터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서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1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하나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는 “주주 등 1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이사는 양도인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할 것인바(조심 ○○○, 2009.9.15. 외 다수, 같은 뜻), ○○○과 그 아들 ○○○이 ○○○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6을 소유하고 있어, ○○○이 ○○○과 ○○○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의 이사이므로 사용인에 해당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에게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