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하는 통장사본 및 확인서는 장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공동투자한 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실제지급일과 상이한점 등으로 보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함
청구인이 제시하는 통장사본 및 확인서는 장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공동투자한 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실제지급일과 상이한점 등으로 보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이하 생략)
(1)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7,600만원으로, 취득가액을 1억원으로 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한 2,477만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9.7.28. ○○○이 취득한 상태에서 1992.12.2. 채권최고액 4,000만원 근저당권이 설정(채무자 ○○○, 근저당권자 ○○○)되었고, 2000.8.11. 청구인이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06.8.9. 근저당권자 ○○○의 신청으로 임의경매 개시결정(2007.1.15. 경매 취하)되었다가, 2007.1.17. 이동섭이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06년 1월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던 ‘임의경매 기일 연기신청서’를 처분청이 확보하여 이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장인), ○○○, ○○○, ○○○는 쟁점토지 외 1필지를 구매(1억원으로 ○○○ 1,0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6,500만원)하였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쟁점토지 이전소유자) 명의로 등기부를 둔 채 ○○○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의 몫으로 4,000만원의 근저당권자를 ○○○ 명의로 하였다. (나) 이후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1995년 12월 ○○○이 ○○○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여 ○○○ 지분을 인수하였고, 나머지 ○○○, ○○○가 투자한 2,000만원만 남겨둔 채 등기부상 소유자 ○○○은 등기이전을 해 가라고 재촉하여 ○○○의 예비사위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은 본인의 채권 1,0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경매요구를 한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500만원에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2000.7.28. 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매도인 ○○○(청구인의 장인), 매수인 청구인, 증인 ○○○(청구인의 장모)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7,500만원(계약금 1,500만원, 중도금 2000.7.28. 4,000만원, 잔액 2000.7.28. 2,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0.7.27. 30만원, 2000.7.28. 1,270만원 합계 1,300만원을 청구인의 장모 ○○○에게 지급하였다는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10.17.~2001.2.23. 간 7차례에 거쳐 2,300만원을 ○○○에게 이체하였다는 ○○○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부족한 자금 700만원을 장모 ○○○이 친구 ○○○으로부터 빌렸음을 주장하며 ○○○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 바, ‘○○○은 2000.7.28.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을 푸는데 7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여 ○○○과 ○○○가 있는 자리에게 ○○○에게 700만원을 빌려주었고, ○○○은 가지고 온 돈 1,300만원과 빌린 돈 700만원을 합하여 ○○○에게 2,000만원을 건네주었으며, 나머지 1,500만원만 주면 등기서류를 넘겨주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로 주고받는 것을 옆에서 보았다’라는 내용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6년 1월 법원에 제출하였던 ‘임의경매 기일 연기신청서’에서는 쟁점토지를 장인이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양도소득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취득가액을 1억원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0.7.28.자 통장사본 및 ○○○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장인 ○○○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과 공동투자한 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이 ○○○과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2000.7.28.임에도 2000.10.17.~2001.2.23. 간 7차례에 거쳐 잔금 2,3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