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수용당시 영농보상이 없었던 사실, 한국토지공사가 촬영한 쟁점토지에 대한 사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
토지의 수용당시 영농보상이 없었던 사실, 한국토지공사가 촬영한 쟁점토지에 대한 사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괄호 생략)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5.3.11. 재정경제부령 제42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인 보상가액 2억 9,756만원을 양도가액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 8,886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보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고, 양도 당시 도시지역내 자연녹지로서, 청구인이 1975.5.7. 취득하여 35년 이상 소유하다가 2005.12.19.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75.5.7.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소유기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보상금액 등을 한국토지공사에게 조회한데 대하여, 한국토지공사가 2009.3.26. 처분청에 회신한 보상관련문서○○○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보상은 없었다는 내용과 토지현황이 임야였음을 확인하는 사진을 첨부하여 회신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9.11.2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1975년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하면서 벼농사를 경작하여 왔으나, 해가 지나면서 나무가 우거지고 햇빛이 들지 않는 관계로 쌀 수확량이 감소하고, 1993년 수해로 인해 토지가 유실되어 벼농사를 경작할 수 없었고, 더욱이 개발예정지라 유실수도 심지 아니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농지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라고 의견진술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답)라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수용당시 영농보상이 없었던 사실과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한국토지공사가 촬영한 쟁점토지에 대한 사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