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추정 금액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659 선고일 2009.12.01

용도가 불분명한 상속추정 금액을 이의신청 당시에는 차입금 상환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 중개수수료 지급 금액이라고 번복한 점, 그리고 실제로 중개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7.3.23. 사망한 ○○○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바, 청구인들은 ○○○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2007.9.27. 상속세과세가액을 2,394,571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219,327,470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에 대하여 2009년 1월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 2005.4.6. 처분한 ○○도 ○○시 ○○면 ○○리 산 130 임야 31.736m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가액 2.736.000천원 중 청구인들이 ○○○에 대한 차입금 상환이라고 소명한 126.000천원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된 다른 상속재산가액과 함께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3.125.471천원으로 산정한 후 2009.5.18. 청구인들에게 2007.3.23. 상속분 상속세 124,494,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9.8.19. 위 126,000천원 중 35,000천원(나머지 91,000천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인출된 금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등 189,9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위 상속세를 31,230,600원 (6. 93,263,8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쟁점금액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9.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금액은 ○○○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것 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차임금 상환이라고 소명하였다가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이를 번복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쟁점금액을 무등록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과다한 금액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후단 생 략)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엽·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 · 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2005.2.15. 매매계약서 및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 복명서 등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은 피상속인 ○○○을 대리하여 2005.2.15. ○○○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양도가액 2,736,000천원으로 주식회사 ○○○○○○○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주식회사 ○○○○○○○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중 일부를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xxxx xx xxx)로 입금받으면서 동 계좌에서 합계 126,000천원을 ○○○에게 송금하였다. <표> 청구인 ○○○ 명의 예금계좌(○○은행 ○○○○○x x x xx x x xx) 거래내역 (단위: 천원) 순번 거래일 입금액 출금액 거래상대방 비고 1 '05.2.15. 200,000

○○○○○○○ 쟁점부동산 계약금 2 '05.2.16. 15,000

○○○ 3 '05.3.15. 20,000

○○○ 4 '05.4. 6. 400,000

○○○○○○○ 쟁점부동산 중도금 일부 5 '05.4. 8. 91,000

○○○ 쟁점금액 합 계 600,000 126,000 (나) 쟁점부동산은 2005.4.6. 주식회사 ○○○○○○○에게 양도되었고, 피상속인 ○○○은 2007.3.23. 사망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은 ○○○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 및 ○○○, ○○○의 2009.3.16. 각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 복명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 신고당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에게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라고 소명하면서 ○○○ 및 ○○○ 명의의 차용증서 등을 소명자료로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2005.12.5. 매매계약서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 를 보면, 매매계약서상 ○○○이 중개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은 입회인 등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당시 쟁점금액과 별도로 ○○○에게 지급된 24,6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라고 처분청에 소명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소명한 위 중개수수료를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다. (다) 국세통합전산망(TIS)을 보면, ○○○은 ○○도 ○○시에서 미용기구 소매업(○○○○○○○, 1998.7.4. ~ 1999.2.1.) 및 노래방(○○○○○○○, 1999.2.1. ~ 1999.12.31.), 화물운수업 (○○○○, 2001.7.18. ~ 2004.7.15.)을 각각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당초 상속세 신고시 차입금을 상환한 금액이라고 소명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는 등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중개업자 ○○○에게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를 지급 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와 별도로 쟁점금액이 ○○○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중개행위를 실제로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것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