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판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649 선고일 2009.12.04

당초 전세보증금을 주고 거주하다 경매신청이 있어 취득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3.2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2006.4.28. 1,60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무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 결과, 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1주택(쟁점주택)만을 보유하였으나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는 해당하나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 등 산정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제9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산정하여, 2009.9.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44,958,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구입할 당시 75,000,000원에 전세를 주었는데, 이후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 때문에 임차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등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었던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 등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던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1세대 1주택의 요건에는 해당하나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 등 산정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서는 아니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1주택에는 해당하나 부득이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1997.3.1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6.4.28. 1,60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주민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1997.3.16. ~ 2006.4.28. 주민등록내역

○○○ (다) 쟁점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특별히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각 호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이 있었다는 사유는 위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이 아닌 소득세법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