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신문조서의 내용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만으로 곧바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신문조서의 내용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만으로 곧바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2008년 10월)에 의하면, ○○ ○(대표이사 이○○○)는 2005.7.15. 개업하여 ○○○에서 계속사업중에 있는 업체 로 청구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면 2007년 제1기 18,272,000원, 2007년 제2기 9,754,000원은 대금지급내용이 확인되나, 나머지 차액에 대한 거래 입증사실을 미제 출하여 2007년 제1기 57,683,000원, 2007년 제2기 78,210,000원을 가공매출로 판 단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가공매출세금계산서(600,298,000원)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 (953,291,000원)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 반으로 해당 법인 및 대표자 이○○○를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제1기에 ○○○와 110,496,000 원(공급가액)의 매입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와 실지거래를 하고 대금은 2007.1.6.~2008.2.29. 41,363,300 원을 ○○○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고, 현금 117,800,000원을 통장에서 출금하여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2008.9.25.)에 의하면, 2007.1.6.~2008.2.29. 사이에 입금의 뢰인을 ○○○로 하여 37회에 걸쳐 인터넷출금(1회 최소: 92,000원, 최대: 6,464,000원)된 금액이 41,365,300원으로 확인되고, 2007.1.26.~2007.12.31. 사이 에 37회에 걸쳐 현금 117,800,000원을 출금(1회 최소: 200,000원, 최대: 19,000,000원)한 사실이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가 자료상혐의에 대하여 ○○○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으 므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의 피의자신문조서 (2009.3.5.)와 ○○○의 피의자신문조서(2009.5.27.) 및 ○○○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09.5.29.)를 제시하는바, 위 신문조서에 의하면 이○○○는 풍양을 제외한 다른 업체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가 허 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실거래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행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법인통장 사본 및 당좌수표, 그리고 당시 거래를 하였던 업체 대표자 들의 증언, 당시 발행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으며, 그 자료는 ○○○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모두 제출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고, 위 통지서에 의하면 ○○○의 대표이사 이○○○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의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와 실지거래를 하였고 거래대금은 2007.1.6.부터 2008.2.29.까지 ○○○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41,363,300원, 현금으로 117,8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를 제시하 고 있으나,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통장에서 위 현금이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금액이 ○○○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계좌이체 금액 중 28,811,800원(2007.1.6.~2007.12.31. 사이에 이체출금된 금액)은 이미 실거래에 의한 거래대금으로 인정된 금액이고 이를 제외한 12,553,500원 (2008.1.7.~2008.2.29. 사이에 이체출금된 금액)의 경우 청구인은 2008년에도 ○○ ○로부터 매입거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 로는 동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바, 청구인 은 위 거래내역 조회표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 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와 관련한 거래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신문조서의 내용 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 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만으로 곧바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