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도급으로 신축한 주택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본 처분은 정당함
건설업체에 도급으로 신축한 주택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4.4.1.부터 현재까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6.25. ○○○ 외 11필지 9,077㎡를 취득하여 택지로 조성한 후, 2004.12.9. 단독주택 11호를 건설하였으나, 정부의 ○○○이 발표되면서 위 주택분양이 무산 되어 보유하고 있던 중 2007년 12월 토지와 주택전체를 한국토지공사에 양도(수용보상액: 3,947,674,000원)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2,240,467,450원, 납부세액을 440,639,356원으로 신고 ․ 납부하면서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07,477,508원을 공제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주택을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한 것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고, 부동산공급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09.7.17. 청구법인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22,212,67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중략-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 이라 한다) 이내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 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사업 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2,240,467,456원으로 하고, 산출세액 548,116,864원 중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07,477,508원을 제외한 440,639,356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2007년 12월 ○○○에 양도한 11호 주택의 건축물 대장과 ○○○의 수용확인서(2007.12.5.)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4.6.25. ○○○ 외 11필지 9,077㎡를 취득하여 택지로 조성한 후, 2004.12.9. 11호의 주택을 신축 하였다가 위 토지와 주택이 ○○○에 편입되어 2007년도에 사업시행자인 ○○○에게 양도(수용보상액: 3,947,674,000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건물신축계약서 등을 보면,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조성공사, 지하수 개발공사, 발파석 쌓기공사 및 건물 신축공사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택지조성, 지하수개발, 발파석 쌓기를 3개 업체에 각 도급하고, 주택 11호도 3개 건설업체에게 도급하여 신축하였다.
○○○○○
(4)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에 건설업에 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통계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정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 및 임대업(대분류: L)에 속하는 부동산공급업(세분류: 7012)으로 분류하고 있고,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대분류: F)에 속하는 건물건설업(소분류: 452)으로 분류하면서,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즉, 부동산공급업은 건물건설업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직접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후 동 신축건물을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위 주택을 건설한 기간 동안(2004.5.3. ∼ 2004.12.31.)에 지출된 공사경비 416,830,570원 중 다른 건설업체에 지급한 공사비가 9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조세 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 중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건설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타인 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건물을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을 건설업으로 보기 보다는 부동산공급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