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632 선고일 2009.12.15

청구인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못자리작업, 모내기, 벼베기, 농약살포 등 경작 관련 주요한 일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5.7. ○○○ 답 2,328㎡와 2004.8.31. ○○○ 전 1,974㎡(이하 이들 2필지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12.18. ○○○ 및 ○○○에 양도(수용)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2008.9.30.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9.8.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960,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농지(쟁점토지)가 수용되기 전인 2005.4.7.부터 2009.5.20.까지 ○○○에 거주하여 왔고, 199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에서 ○○○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사 일을 위하여 봉직약사를 고용하고 있고, 청구인의 약국 소재지에서 이 건 농지까지는 통상 배를 타고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등과 같이 청구인은 그동안 계속 이 건 농지(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여 왔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당시 주소지는 물건지와 동일지역에 있으나 그의 배우자와 자녀는 ○○○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를 보면 최초 작성일인 1977년 이래로 1992년까지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였고 1992년부터 당해 토지 취득시기인 1997년까지는 안산시에서 거주하는 등 배우자와 거의 대부분을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으며, 2000.2.29. 당해 주소지에서의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이력이 있다.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에 있어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나, 청구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자로 약국의 2007년 기준 수입금액이 684백만원에 이르고, 약국을 봉직약사에게 맡겨 두고 배로 30여분 거리에 있는 농지를 찾아 농사에 전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약국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오히려 약사라는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나 부수적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자경증빙으로 ○○○와 모내기, 벼베기 등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수수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는 본인의 직접 경작 주장과 오히려 상반되고,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 수령인 조회 결과 쟁점토지 가운데 ○○○ 토지의 2002~2005년 수령인은 ○○○이었고 2006년 이후로는 신청내역이 없으며, ○○○ 토지 역시 지급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5.7. 및 2004.8.3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7.12.18. ○○○ 및 ○○○에 이를 양도(수용)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총사업내역 조회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8.1. 개업하여 ○○○에서 ‘○○○’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양약)을 영위하고 있고, ‘○○○’의 수입금액이 2004년 561,617,932원, 2005년 629,076,900원, 2006년 327,251,223원, 2007년 684,415,175원으로 나타난다.

(3) ○○○세무서장의 1997.5.7.부터 조회일까지의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 수령인 조회 의뢰에 대하여 ○○○이 보낸 쌀소득 보전 직불금 수령인 확인 회신공문(2009.5.19.)에 따르면, 쟁점토지 가운데 ○○○ 토지의 경우 쌀소득 직불금을 2002~2005년도에 ○○○이 수령하였고, ○○○ 토지의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주민등록정보 자료(2009.6.8.)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 및 딸 ○○○가 2004.9.7. ○○○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의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못자리작업, 모내기, 벼베기, 농약살포 등 기계를 이용한 경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의 ‘계약서 및 확인서’에는 못자리작업, 모내기, 벼베기, 농약살포 등으로 97만원을 ‘○○○사장님으로부터’ 매년 8년 동안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의 다른 확인서에는 ○○○으로부터 쌀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의 또 다른 확인서에는 비료(복합, 요소, 염화가리), 풀약(제초제) 등을 부탁받고 구매해 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의 2009.6.3.자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1977.5.30. ○○○에 전입하여 이후 ○○○ 등과 ○○○에 거주하다가, 1997.1.28. ○○○에 전입하여 이후 ○○○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2.8.1. 개업하여 ○○○에서 ‘○○○’을 운영하고 있고 그 수입금액이 2004년 561,617,932원, 2005년 629,076,900원, 2006년 327,251,223원, 2007년 684,415,175원에 이르며, ○○○의 쌀소득 보전 직불금 수령인 확인 회신공문에 따르면 쟁점토지 가운데 ○○○토지의 경우 쌀소득 직불금을 2002~2005년도에 ○○○이 수령하였고, ○○○ 토지의 경우에는 지급내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의 ‘계약서 및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 경작에 있어 오히려 ○○○가 못자리작업, 모내기, 벼베기, 농약살포 등 경작 관련 주요한 일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