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연간 급여를 받는 상시 근로자인 점, 쟁점농지의 수확물의 판매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만으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연간 급여를 받는 상시 근로자인 점, 쟁점농지의 수확물의 판매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만으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6호로 개정된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와 대토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검토복명서 등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쟁점농지와 대토농지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농지와 대토농지 취득 및 양도내역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쟁 점 농 지
○○도 ○○시 ○○읍 ○○○리
○○-○○ 답 144 ‘02.10.18. ‘06.9.28.
○○ 전 456
○○ 답 678
○○-○ 전 40
○○-○ 전 418 합 계 1,736 대 토 농 지
○○도 ○○시 ○○면 ○○리
○○○ 답 2,208 ‘06.10.30. 현재 보유중
○○○-○ 전 248
○○○-○ 답 175 합계 2,631 (나) 청구인은 1986.5.1.부터 현재까지 ○○○○협동조합에서 근무(현재 5급 과장대리)하고 있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근로소득 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청구인
○○○(남편) 근무처 수입금액 근무처 수입금액 1995
○○○○협동조합 14,947
○○○○협동조합 15,916 1996 17,754 20,036 1997 21,343 21,490 1998 22,842 23,929 1999 26,642 26,805 2000 33,851 33,293 2001 38,167 33,005 2002 48,359 40,265 2003 58,808 50,386 2004
○○○○협동조합 53,835 60,053 2005
○○○○협동조합 55,902 63,168 2006 68,449 65,807
(2)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출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이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거주지 및 근무지와 1~2㎞이내에 소재하고 있어 새벽, 저녁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자재 구매확인증, ○○○의 보관증, ○○○의 확인서, ○○○ 외 2인의 인우보증서, ○○○○협동조합의 업무분장 내역 및 현장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2010.1.22.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의 근무처인 ○○○○협동조합의 경우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어 출퇴근 전후 참깨, 콩, 무 등을 재배하였으며, 수확물은 청구인의 가족들이 소비하거나 친척 등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의견진술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협동조합에서 근무하면서 2006년도 연간 급여액이 68,449천원에 달하는 상시 근로소득자인 점, 쟁점농지 수확물의 판매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만으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09중1907, 2009.6.26.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