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중3625 선고일 2009-12-21 조세심판원

[요지]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은 공시송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2006.7.29.인바, 이날로부터 1,133일 경과하여 2009.9.3.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2000.6.5.부터 2005.11.30.까지 시스템통합,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던 주식회사 OOOO가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부가가치세는 신고하였음)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90,248천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68,679천원)하여 해당 법인세를 부과한 후, 그에 대한 소득금액(68,679천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동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6.7.1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40,240원을 경정·고지하여 공시송달하였으며, OOO OOOOO은 위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체납에 따라 2009.8.24. 청구인에게 급여압류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온라인게임개발사업을 하고자 주식회사 OOOO를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나,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행정심판을 통하여 처리가 가능하다는 해당 세무공무원의 말과 함께 고지서가 발부되었으나, 청구인은 게임개발을 성공한 후에 행정소송을 통해 처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고지서를 방치하였다가, 게임개발이 실패하는 등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으며 신용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중, 2009년 8월 경에 입사하게 되었지만, 입사한지 1개월도 되지 아니한 회사에 권선구청 세무과는 급여를 압류하겠다는 우편을 통보하였는바, 잘못 부과된 종합소득세로 인하여 발생된 주민세로 급여가 압류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OOOO가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에 제출된 신고내용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는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지만,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기에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대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1조 【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6.6.2.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 OOO OOO OOO OOOOOO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006.6.23. 반송되어, 2006.7.14. 공시송달하였으며, 이 건 체납 관련 독촉장이 2006.9.6. 출력되어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OOO OOOOO은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체납(1,771,300원)에 따라 2009.8.24. 청구인에게 급여압류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압류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OOOOO의 급여압류예고 안내문을 받고 그 원인이 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투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은 공시송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2006.7.29.인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위 납세고지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6.10.26.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33일 경과한 2009.9.3. 심판청구를 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