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은 공시송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2006.7.29.인바, 이날로부터 1,133일 경과하여 2009.9.3.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요지]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은 공시송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2006.7.29.인바, 이날로부터 1,133일 경과하여 2009.9.3.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1조 【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처분청이 2006.6.2.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 OOO OOO OOO OOOOOO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006.6.23. 반송되어, 2006.7.14. 공시송달하였으며, 이 건 체납 관련 독촉장이 2006.9.6. 출력되어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OOO OOOOO은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체납(1,771,300원)에 따라 2009.8.24. 청구인에게 급여압류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압류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OOOOO의 급여압류예고 안내문을 받고 그 원인이 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투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은 공시송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2006.7.29.인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위 납세고지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6.10.26.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33일 경과한 2009.9.3. 심판청구를 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