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쟁점주택을 취득할 만한 사유가 없고, 청구인의 장모는 쟁점주택의 취득과 양도 당시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의 장모로 봄이 타당함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취득할 만한 사유가 없고, 청구인의 장모는 쟁점주택의 취득과 양도 당시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의 장모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7.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703,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9.2.2. 취득한 쟁점①주택을 2007.6.2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①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이○○가 2006.10.23. 쟁점②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9.7.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 ․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남 이△△이 장모 양○○ 명의로 ○○○이라는 상호로 생맥주집을 운영하다 사업이 부진하여 발생된 채무 및 공과금 등이 장모 명의로 체납되자 청구인의 장모 양○○이 금융거래가 제한받을 것을 우려하고 1999년 11월 남편 사망 후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대금 등으로 쟁점②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②주택의 실질 소유주는 양○○이고,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장모 양○○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2002.3.21.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전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장모 양○○이 2001.8.22.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331㎡를 청구인의 장인 이□□으로부터 상속받았다가 2001.10.19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세무서장의 양○○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2008.47.18.)에 의하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267,660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국민은행 ○○지점의 개설계좌(514215120xxxx)에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에 대해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양○○에 대한 압류진행통보서(2008.10.10.)에 의하면 2007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양○○의 체납금액 2,404,230원에 대하여 재산 및 채권조회를 마치고 압류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주식회사 ○○상사의 최고서(2009.1.8.)에 의하면 양○○의 물품구입대금 등 채무액 27,468,140원을 상환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장모 양○○이 2009.12.3.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2006년도에 전세보증금 3,000만원의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으나, 거주 주택 없이 세입자로 산다는 서러움에 1999년 11월 남편이 사망하여 주택을 상속받은 대금 등으로 쟁점②주택을 취득하였고, 당시 아들 이△△이 운영하는 ○○○(203-02-39xxx)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세금 등 공과금이 체납되어 막내딸인 이○○ 명의로 쟁점②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양○○이 2010.7.1.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양○○은 쟁점②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 세금이 체납된 상태라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들 이△△은 서울특별시 ○○구 ○○동 ○○-○○(대지 261㎡)을 사업장으로 하여 1991.12.28. 문구점인 ‘○○○’ ○○대리점을 개업하였다가 2008.7.5. 폐업하는 등 총 11건의 사업체를 영위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양○○이 사업자금으로 5,000여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사업실패로 인하여 2005.1.19. 및 2005.5.2. 각각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 등이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7회에 걸쳐 아들의 재산인 위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며느리 고○○는 서울가정법원에 아들과의 이혼요청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아들 소유의 위 ○○동 부동산 및 서울특별시 ○○구 ○○동 ○○-○○외 1필지 ○○아파트 ○○동 ○○호에 대해 2002.2.19. 및 2002.2.19. 각각 가처분결정(2002즈단408)을 하였고,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2004.1.12. 이혼한 후 아들은 2009.12.18. 사망하였으며, 양○○이 쟁점②주택을 딸 이○○ 명의로 취득하게 하여 세금문제가 발생하자 딸 이○○와 사위 이○○의 부부사이가 멀어져 급기야 이혼까지도 생각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문제가 제기된 상황으로 사위한테는 얼굴을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미안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쟁점②주택은 향후 투자가치가 없는 빌라로 이○○가 실제로 쟁점②주택을 취득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어머니 명의로 운영하던 ○○○의 체납세금 등으로 인한 압류문제로 인하여 이○○ 명의로 부득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집안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의 장모 양○○과 친목계원 최○○와 이○○(2007.2.6. 사망)의 장녀 장○○의 사실확인서(2009.12.4.)에 의하면, 최○○는 양○○으로부터 약 3,0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2006년 양○○이 쟁점②주택을 취득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상환하였고, 이○○이 양○○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이○○이 사망하기 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②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 청구인의 농협 예금계좌(089-02-xxxxxx) 및 배우자 이○○의 우리은행 예금계좌(1002-091-xxxxxx외 2개 예금계좌), 신한은행 예금계좌(110-016-xxxxxx), 국민은행 예금계좌(025-21-1003-xxx), 농협 예금계좌(089-12-xxxxxx)에 의하면 쟁점②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 자금흐름에 대한 입출금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소재한 ○○○공인중개사사무소(등록번호 다9234000-xxxx)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최○○의 사실확인서(200.12.9.)에 의하면, 쟁점②주택의 세입자로부터 보일러 수리를 요청받아 이○○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였으나, 이○○로부터 실소유주인 어머니 양○○과 상의해 보겠다고 응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2008년 쟁점②주택을 양도할 당시 서울특멸시 ○○구 ○○동 ○○-○○에 소재한 ○○○공인중개사무소(등록번호 92360000-xxxxx)의 대표 신○○의 사실확인서(2009.12.8.)에 의하면, 쟁점②주택의 매매계약 당시 이○○와 양○○이 함께 부동산을 방문하여 매매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아) 종합하건대, 청구인의 처남 이△△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2005.1.19. 및 2005.5.2. 각각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 아들의 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261㎡를 압류하였고, 며느리 고○○가 서울가정법원에 아들과의 이혼요청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아들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261㎡ 및 서울특별시 ○○구 ○○동 ○○-○○외 1필지 ○○아파트 ○○동 ○○호에 대해 2002.2.18. 및 2002.2.19. 각각 가처분결정(2002즈단408)을 하였으며,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장모 양○○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267,660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국민은행 ○○지점의 예금계좌를 압류통지한 사실이 나타나고, 양○○과 친목계원인 최○○와 이○○의 장녀 장○○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양○○으로부터 약 5,000만원(최○○ 3,000만원, 이○○ 2,0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2006년 양○○이 쟁점②주택을 취득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②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 청구인과 배우자의 예금계좌에 부동산 거래대금에 대한 자금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양○○이 2009.12.3. 및 2010.7.1.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양○○은 쟁점②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 세금이 체납된 상태라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쟁점②주택은 향후 투자가치가 없는 빌라로 이○○가 실제로 쟁점②주택을 취득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어머니 명의로 운영하던 ○○○의 체납세금 등으로 인한 압류문제로 인하여 부득이 이○○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집안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08년 쟁점②주택을 양도할 당시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신○○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②주택의 매매계약 당시 이○○와 양○○이 합께 부동산을 방문하여 매매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장모 양○○은 1998.8.1. 서울특별시 ○○구 ○○ 8-1에서 ○○○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2008.4.6.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6.12.1. 납부기한의 종합소득세 1,631,140원 등 10건 총 15,958,250원의 체납액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처남 이△△이 청구인의 장모 양○○ 명의로 ○○○이라는 상호로 생맥주집을 운영하다 사업이 부진하여 발생된 채무 및 공과금 등이 청구인의 장모 명의로 체납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받을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의 장모 양○○이 1999년 남편 이□□ 사망 후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대금 등으로 쟁점②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②주택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이○○가 아니라 청구인의 장모 양○○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