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 적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622 선고일 2009.12.09

쟁점아파트 매매거래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에는 양도・양수인의 막도장이 찍혀있고 중개인 없이 쌍방 합의에 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진실한 매매계약서라 보기 어려우나 양수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의 인감 및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 거래내용이 반영된 진실한 계약서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2.5.31. ○○○ 및 ○○○에게 양도한 후, 2002.6.20. 양도가액을 1억 6,15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수자인 ○○○ 및 ○○○가 2003.11.3. 동 아파트를

○○○에게 양도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세대 전원의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을 각각 1억원, 합계 2억원으로, 실지취득가액을 각각 9,200만원, 합계 1억 8,40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을 1억 8,400만원으로 하고 2009.5.1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31,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5.18. 쟁점아파트를 ○○○과 ○○○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중개인과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하였는데 당시 부동산중개인은 폐업하였고, 세무사사무실에서는 5년이 지나 관련 자료가 없으며, 양수인들은 2003년 캐나다로 이민을 가 연락이 안되어 적법하게 신고한 사실을 소명할 방법은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양수인들의 신고서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부동산중개인이 없고 청구인과 양수인들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진실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아파트의 양수인들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계약금의 지불 방법과 금액 및 청구인의 농협계좌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동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일자가 청구인의 농협계좌 거래명세와 일치하고 있고, 또한 양수인들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신고자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동 매매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로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 1억 6,150만원인지 아니면 1억 8,400만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1.7.9. 취득하였다가 2002.5.31. ○○○·○○○에게 양도하고 2002.6.20. 실지양도가액 및 실지취득가액을 각각 1억 6,150만원 및 1억 4,773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는 2003.11.3. ○○○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세대 전원의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 및 실지취득가액을 각각 2억원 및 1억 8,4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가액과 양수인의 취득가액이 상이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수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 1억 8,400만원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양수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1억 6,150만원이고, 계약금은 2천만원을 계약시 지불하며, 중도금은 5천만원으로, 잔금 9,150만원은 2002.6.4.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매도인인 청구인과 매수인인 ○○○·○○○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기재사항은 없고 2002.5.18. 쌍방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양수인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2003.10.6. 주 토론토 총영사가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함께 양수인이 제출한 것으로, 2002.5.8. 매매대금은 1억 8,400만원이고 계약금 1,800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2천만원은 2002.5.17. 지불하며, 잔금 1억 4,600만원은 2002.5.30.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계약금은 2002.5.8. 1백만원, 2002.5.9. 1,700만원은 청구인의 ○○○로 송금하기로 하며, 근저당권설정액 8천만원은 잔금지불과 동시에 해지하는 등으로 2002.5.8. ○○○ ○○○(인감 날인)의 중개로 매도인인 청구인(인감 날인)과 매수인 ○○○(지장 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건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의 거래명세표를 보면, 2002.5.9. ○○○이 1,700만원을, 2002.5.17. ○○○가 2천만원을 각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중 소유권에 관한 사항(갑구)을 보면, 청구인이 2002.5.8. 매매원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구)을 보면, 2001.8.4. ○○○에서 ○○○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8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2.5.31. 설정등기가 말소(2002.5.30. 해지원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란에 청구인 및 양수인들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잔금지급을 2002.6.4. 중개업자의 입회하에 지급한다고 기재하고 청구인도 청구이유서에서 중개업자를 통하여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개업자에 대한 기재가 없는 대신 쌍방합의에 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상 기재된 부동산 명도일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인 2002.6.4.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실한 매매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양수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도인인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부동산 중개인인 우리네 공인중개사 이종섭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을 청구인의 농협계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금 및 중도금과 그 지급일자가 청구인의 농협계좌의 거래명세서상 거래내역과 일치하며, 동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있고, 잔금 지급일 및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각각 2002.5.30. 및 2002.5.31.인 점 및 양수인들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거래내용이 반영된 진실한 계약서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 허위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을 1억 8,400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