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과 동일한 과세기간 내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각 경정청구마다 세금계산서가 상이했던 점 등으로 미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과 동일한 과세기간 내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각 경정청구마다 세금계산서가 상이했던 점 등으로 미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6.9.30. ☆☆☆☆종합건설로부터 3억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6년 제27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 계산서가 공급시기(2006.10.31.) 이전에 발행되었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고, 청구법인은 ☆☆☆☆종합건설로부터 2000.10.31.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8.4.30., 2009.3.5., 2009.8.21 3차에 걸쳐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9.18. 이를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 기간 경과 후에 소급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공제신청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 에 작성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종합건설 간에 2006.9.1.~2006.12.15. 기간 중 공급가액 19억 4,000만원에 건설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도급공사계약서(2006.8.31.)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종합건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2006.10.31.자로 교부받아 2008.4.30., 2009.3.5., 2009.8.21., 동일 건으로 3차례에 걸쳐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 계산서를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되지 아니하고 소급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정 신고를 하지 않았고, ☆☆☆☆종합건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정신고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2008.4.30. 경정청구 시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2009.3.5. 및 2009.8.21. 경정청구 시 제시한 세금계산서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며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종합하건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경과 후 당해 공급 시기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제출한 경우, 비록 그것이 그전 과세기간 내에 있었던 실제거래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인 바, 청구법인과 ☆☆☆☆종합건설이 2006년 제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2008.4.30. 경정청구 시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2009.3.5. 및 2009.8.21. 경정청구 시 제시한 세금계산서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 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