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원상복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임차보증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중-3613 선고일 2009.12.15

임차법인의 임대 해약시 쟁점임차법인의 임대보증금 중에서 미지급 임차료 등을 제외한 쟁점보증금을 건물원상복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반환하지 아니한 쟁점임차법인의 쟁점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들로 2002.4.4. 개업하여 위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바, 그들의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함에 따라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임차인 ○○○(이하 임차인 전체를 “쟁점임차인들”이라 하고, 이 중 주식회사○○○을 “쟁점임차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용역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하여, 쟁점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대료 총 195,100,000원(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를 합의면제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임대료는 청구인들이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확정 후 면제한 것으로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3.9. 및 2009.3.13. 청구인들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570,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임차법인과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임대차계약의 해약시 쟁점임차법인의 임대보증금에서 미납 임차료 등을 정산 공제한 잔액인 423,766,875원(쟁점보증금)을 건물 원상복구비용으로 합의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쟁점보증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9.3.9. 및 2009.3.13. 청구인들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446,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를 도급한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수급한 주식회사 ○○○ 등이 수급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유치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분쟁을 야기하여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용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아니함으로써 임대계약서상 하자없는 임대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정기간동안 부동산임대료가 없는 것으로 합의조정하였는 바, 유치권 분쟁으로 인하여 각 임대계약서상 임대용역이 이 건 각 점포에 사실상 제공되지 아니한 그 일정기간의 임대료 수입 195,100,000원(쟁점임대료)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고, 청구인들은 위 쟁점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바, 2005년도 유치권 분쟁으로 인하여 청구인들과 쟁점임차인들간에 합의면제한 임대료 195,100,000원(쟁점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임차법인과 청구인들은 2007.5.31. 임대차계약 해약시 쟁점임차법인의 임대보증금에서 미납 임차료 등을 정산 공제한 잔액인 423,766,875원(쟁점보증금)을 건물 원상복구비용으로 합의하였고, 복구공사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쟁점임차법인 이후의 청구인들과의 임차계약자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및 청구인들의 3자간 구두합의에 따라 청구인들은 ○○○로부터 수취할 임대보증금 12억원 중 복구공사비 502,700,000원을 공제한 잔액 697,300,000원을 수령하고, 복구공사법인○○○은 청구인들에게 2007.12.29. 복구공사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른 복구공사대금이 주식회사 ○○○로부터 대체수령되었으나, 처분청은 위의 2007.12.29.자 청구인들이 복구공사법인○○○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인하였음에도 원상복구비로 대체한 쟁점임차법인의 임대보증금 423,766,875원(쟁점보증금)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임차인들의 2005년 제2기 매출내역(신용카드 이용대금 포함)이 있고, 쟁점부동산의 관리법인으로 주식회사 ○○○의 내부문서인 관리내역서에 의하면 전기세 등의 관리비가 정상적으로 부과징수되었고, 관리비내역서에 기재된 전기사용량을 검토한 바, 임대료 감면기간동안 쟁점임차인들의 전기사용량이 그 이후 전기사용량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기간에 정상적인 임차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5년 제2기에 쟁점임차인들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가 확정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2006년 12월 당해 대가를 면제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의 경우 대가가 확정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임대료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의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공사를 한 것으로 진술하나, 이는 실제로 복구공사를 2008년 6월에 시행한 주식회사 두성하우징 외 2개사가 확인하는 바와 같이 2007년도에 복구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 바, 2007년 제2기에 청구인들이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용역공급 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 공사가 실행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가 2008.2.28. 무단퇴거한 이후 실제 사우나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한 2008년 6월 이후에 실제 철거공사를 하였고, 쟁점임차법인의 임대 해약시 쟁점임차법인의 임대보증금 10억원 중에서 미지급 임차료 등을 제외한 423,766,875원(쟁점보증금)을 건물원상복구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원상복구비용으로 합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한 쟁점임차법인의 보증금(쟁점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쟁점임차인들에게 합의면제한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임차법인의 임대보증금에서 미납 임차료 등을 정산한 후 남은 잔액인 쟁점보증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제2기에 건물 유치권으로 분쟁중인 기간에도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확정하였으나 쟁점임차인들에 대하여 각각 13,350천원○○○, 6,750천원○○○, 175,000천원(쟁점임차법인)의 임대료를 탕감(채무면제)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관리법인 주식회사 ○○○의 관리내역서에 의하면 전기세 등의 관리비가 정상적으로 부과징수되었고, 관리비내역서에 기재된 전기사용량을 검토한 바 쟁점임차인들의 2005년 9~11월의 전기사용량이 그 이후 전기사용량의 80%에 달하는 등 임대료감면기간에 정상적인 임차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쟁점임차인들의 전기사용량 비교표를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청구인들은, 유치권 행사 분쟁으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용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아니하여, ○○○은 2005.9.15.부터 2005.10.30.까지 부동산임대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임대료 13,350,000원, ○○○은 2005.9.15.부터 2005.10.30.까지 부동산임대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임대료 6,750,000원, 쟁점임차법인은 2005.9.1.부터 기산하여 2005.11.15.까지 부동산임대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임대료) 175백만원을 없는 것으로 합의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월세(임대료) 면제에 관한 청구인들과 쟁점임차법인, ○○○ 사이의 2006.12.20.자 등의 합의서, 쟁점임차인들과 청구인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유치권채권단’이 보내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행사에 관한 서류, 유치권 행사 등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이 청구인들에게 보내는 서류 등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중 김성덕과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차임(임차료)이 890만원으로서 매월 25일에 지불하는 것으로, ○○○과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차임(임차료)이 450만원으로서 매월 15일에 지불하는 것으로, 쟁점임차법인과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월세 7천만원을 매월 말일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 소재 사업장에서 2005년 제2기 매출이 발생하였고, 쟁점임차인들의 전기사용량 자료에 의하면 2005년 9~11월 기간동안 적지 아니한 양(익년 1월 이후 사용량의 80% 상당)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등, 청구인들이 쟁점임차인들에 대하여 임차료를 합의면제하였다는 기간동안 쟁점임차인들에 대하여 임대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들이 합의면제한 쟁점임대료는 이미 공급시기가 경과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과 쟁점임차인들간에 합의면제한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원상복구비용으로 합의한 임대보증금을 신고누락하였는 바, 건물 명도후 임대보증금 10억원 가운데 공제 후 잔액인 쟁점보증금을 ‘잔존보증금에 관한 상호협의각서’와 같이 원상복구비용으로 합의하여 쟁점임차법인에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잔존보증금에 관한 상호 협의각서’대로 보증금 잔액 423,766,875원(쟁점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들이 2007년 제2기에 ○○○로부터 레저스포츠 시설 철거용역 명목으로 457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바, 동 기간에 시공 및 폐자재 반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철거공사는 2008년 제1기에 시행하였고 철거공사 관련업체인 두성하우징, 보명소방 설비 주식회사 등의 확인서를 징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청구인들과 쟁점임차법인은 2007.5.31. 임대차계약 해약시 쟁점임차법인의 임대보증금에서 미납 임차료 등을 정산 공제한 잔액 423,766,875원(쟁점보증금)을 건물 원상복구비용으로 합의하였고, 복구공사법인인 ○○○와 (쟁점임차법인 이후의 청구인들과의 임차계약자인) ○○○ 및 청구인들의 3자간 구두합의에 따라 청구인들은 ○○○로부터 수취할 임대보증금 12억원 중 복구공사비 502,700,000원을 공제한 잔액 697,300,000원을 수령하고, ○○○는 청구인들에게 2007.12.29. 복구공사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른 복구공사대금이 주식회사 ○○○로부터 대체수령되었으나, 처분청은 위의 2007.12.29.자 청구인들이 복구공사법인○○○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인하였음에도, 원상복구비로 대체한 쟁점임차법인의 임대보증금 423,766,875원(쟁점보증금)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임대보증금에서 미지급 임차료 등 576,233,125원을 제외하고 남은 423,766,875원을 원상복구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한다는 쟁점임차법인과 청구인들 사이의 ‘잔존보증금에 관한 상호협의각서’, 청구인들과 ○○○와의 이 건 쟁점부동산 지하1층, 지상4층 일부, 5~8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공급자가 ○○○이고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들이며 공급가액이 457백만원이고 품목이 ‘○○○ 철거공사’로 기재된 2007.12.29.자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로부터 받은 철거공사 명목의 2007.12.29.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그 거래대금이 ○○○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동 기간에 시공 및 폐자재 반출 사실이 없는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있어 청구인들은 쟁점임차법인의 임대 해약시 쟁점임차법인의 임대보증금 중에서 미지급 임차료 등을 제외한 쟁점보증금을 (건물)원상복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원상복구비용으로 합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한 쟁점임차법인의 보증금(쟁점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쟁점보증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