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병원 수입금액누락 전산 제보자료의 신빙성

사건번호 조심-2009-중-3612 선고일 2010.02.23

수입금액누락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결과로 종합소득세 경정하였으나 전산자료가 엑셀로 작성되어 임의 변경가능한 등 쟁점전산자료의 검증이 부족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한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7.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33,124,440원, 2006년 귀속 286,726,310원,2007년 귀속 56,256,140원, 합계 376,106,89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누락 제보자료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1318-2 소재 ☆☆과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자이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누락 제보자료(이하 "쟁점전산자료"라 한다)에 의하여 2008.8.4. ~ 2008.8.20. 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5년 귀속 104,270,509원, 2006년 귀속 1,115,411,485원, 2007년 귀속 234,279,396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9.7.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33,124,440원, 2006년 귀속 286,726,310원, 2007년 귀속 56,256,140원, 합계 376,106,8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보충조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조사되어 있다.

1. 심층조사를 통해 회사내부 컴퓨터(병원원장의 노트북 포함) 전산 자료 및 회사 장부 등을 예치하였으나, 매출누락을 입증할 만한 특별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 탈세 제보시 제보자가 제출(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전산장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되어 있다. 조사대상자는 매출누락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으나, 매출부분의 전산장부 조작가능성을 제기하며 전산장부를 부인하였으나, 제보자가 제출한 전산자료의 결제내역을 검토한 바, 수술비가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현금 결제내역이 많고 수술환자를 통하여 확인하려 하였으나, 오래전 사실에 대하여 현금결제 여부를 수술환자가 계좌로 입금한 정확한 근거 없이 환자의 구두진술에 의존하여 결정하는 것도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어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회부함. (나) 과세쟁점자문회의 회부 및 의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회부내용: 탈세제보에 의하여 제보자가 제출한 전산자료를 조사대상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동 자료를 근거로 과세가능 여부와 탈세 제보자료에 첨부된 전산자료를 납세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2007년에 ○○지방국세청(조사3국)에서 심층조사한 연도(2004년 ~ 2005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조사권의 남용금지]의 예외규정인 "조세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간주하여 동 전산 자료를 근거로 2004년 ~ 2005년에 대하여 재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의결 내용: "쟁점전산자료의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납세자의 주장대로 조작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동 자료를 참고로 하여 2006년 ~2007년 귀속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2004년 ~ 2005년 귀속분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의결 (다) 처분청은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보자가 제출한 쟁점전산자료의 신빙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 및 제보자를 출석요구하여 조사한 바, 조사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쟁점전산자료의 조작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제보자가 "제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전 팀장이 작성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전산서류가 "일별 ․ 월별 수입 및 지출 현황과 수술자 명단 등"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동 자료를 근거로 조사대상기간인 2006년 ~ 2007년 외에 2004년 ~ 2005년 귀속분 까지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표10>과 같이 추가 경정하는 것으로 조사 종결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BB영(조섬 2009중3610 청구인) 및 제보자에 대한 문답서를 보면,1) BB영은 쟁점전산자료에 대하여 담당자, 사무장, 원장 등의 결재내역이 없는 점을 들어 자신의 책임하에 작성한 것이 아니고, 동 자료는 엑셀로 시트별로 작성된 자료로서 엑셀자료의 숫자를 변경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2) 제보자는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전산자료는 현재 상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이 USB로 옮기는 과정에 본인이 제 컴퓨터에 병원파일을 카피한 것으로 탈세포상금을 받을 목적과 원장들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좋지 아니하여 대신 본인 명의로 제보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거 및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전산자료가 엑셀로 작성된 자료로서 일일장부, 월 보고장부, 환자명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제보자가 제출한 쟁점전산자료의 내용이 <표1>과 같이 수정된 사실이 있고, 쟁점전산자료는 청구인이 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한 사실이 없는 자료이며 쟁점전산자료의 수입금액 및 환자수가 작성자 본인의 성과급과 직결되는 자료로서 3개년 치 자료가 작성자의 퇴사시기와 유사한 때에 수정되는 등 인센티브를 더 받기 위하여 수술환자를 부풀린 혐의가 있고, 쟁점전산자료의 내용이 동일한 일자에 연도만 다른 중복자 명단 <표3> 참조), 주민등록번호는 동일하나 이름이 다른 명단<표4> 참조),동일주민등록번호의 환자가 중복된 명단<표5> 참조),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불완전한 명단<표7> 참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전산자료의 일일장부, 월보고장부, 환자명단 등의 자료들 간의 기재금액이 일치하지 않는<표6> 참조) 등의 오류가 있는 점을 들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또한, ◇◇시 ◇◇구에 존재하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과 유사한 상호로 운영하는 업체 명단을 제시하며, 환자들의 기억에 의존한 간접조사는 사실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한편, 처분청은 쟁점전산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의 영업과 관련하여 작성되었고, 환자명단 및 수술자 명단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자료와 크게 차이가 없는 등 전혀 근거가 없는 자료가 아니며, 쟁점전산자료는 동 자료를 제출한 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전 실장이 작성한 파일을 단지 탈세제보포상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복사만 하였으며, 쟁점전산자료에 대한 세부내용과 병원의 내부시스템 등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매출과 관련하여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수술내역, 수술날짜, 대금지급방식 등이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일별 ․ 월별 지출내역도 청구인이 운영 하는 병원의 실제 지출내역과 일치하는 등 조작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전산자료를 과세 근거로 보아과세한 처분이 적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경우 쟁점전산자료가 엑셀로 작성되어 누구나 접근 및 변경이 가능한 자료로서 2004 ~ 2006 과세연도에 대한 최종 수정일자가 2007년 2월부터 2007년 4월에 이루어진 점,<표2>에서 보듯이 쟁점전산자료를 실제로 작성한 자가 개인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에서 퇴출된 자인 점과 동 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한 사실이 없는 점,<표3> ~ <표5>에서 보듯이 쟁점전산자료에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금액으로 연도만 달리하여 중복 기재되어 있고 동일주민등록번호의 환자 및 주민등록번호는 똑같은데 이름이 다르게 중복 기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불완전한 명단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점,<표8>에서 보듯이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상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환자명단 중에서 임의추출한 36명의 샘플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확인서 작성 24명, 미회신 3명, 확인서미작성자 3명, 확인불가능 6명 등으로 조사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전산자료에 수록된 일부 자료의 내용에 대한 검증이 부족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전산자료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