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를 위장매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608 선고일 2010.07.14

매입처의 신고매출액 중 96.6%가 가공자료로 판단된 점,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실지 공급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2개월간 42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9억여원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면서도 매입처의 사업장을 현지확인하는 등의 정상거래를 위한 적극적인 확인사실이 없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6.9.30.부터 2006.11.30.까지 총 공급가액891,296,36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7.10.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806,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은 주식회사 ○○○-*, 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2006.3.8.~2006.3.9. 사이에 쟁점매출처에 총 공급가액 35,578,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유류를 공급한 것에 대하여 무자료 매출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에 따라 2009.7.10.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17,81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70,9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출하전표와 함께 석유류를 공급받고 대금결재를 대부분 쟁점매입처 법인통장으로 송금하였는바,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거래한 사실도 전혀 없음에도 쟁점매출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표가 있다고 하여 거래명세표의 입수경위에 대한 조사나 대금지급 사실의 입증도 없이 청구인을 매출자로 본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주유소 운영사업자인 청구인이 석유판매대리점인 쟁점매출처에 석유를 공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각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계좌이체 자료는 최근의 자료상 거래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계좌송금 자체만으로 정상거래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유류운반자가 가져온 출하전표에 쟁점매입처와○○○가 기재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유류확인만 하고 쟁점매입처가 다시 작성한 출하전표를 대신 받았는바,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단지 유조차량 1대당 20만원~50만원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처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한 것을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자자로 볼 수 없다.

(2)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매출처가 ○○○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에 보관되어 있는 출하전표에서 출하자가 ○○○, 도착지가 ○○○로 되어 있는바 ○○○에 확인한 결과 당해 거래는 정상거래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수평거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쟁점매출처는 수평거래에 따른 유류 매입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유류를 출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도지가 청구인으로 기재된 출하전표에 따라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유류매출에 대하여 무자료 매출에 따른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복명서(2009.5.28.)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을 사업장으로 하여 ○○○라는 상호로 2005.5.1. 개업하여 2006.11.16.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전환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개업시점부터 2006년 1월까지 직접 운영하다가 2006년 2월부터 ○○○을 관리책임자로 두어 운영하였다. (나) 쟁점매입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서 거래처의 입금 즉시 현금출금하여 금융거래 조작으로 확인되므로 계좌거래만으로 정상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 (다) 2006.8.10. 이후 쟁점매입처의 유류저장탱크○○○에 유류를 채운 사실이 없는 점과 2006년 9월 이후 직접 출하내역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매입처 명의 발행 출하전표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출하자로 되어 있는 출하전표사본 42매, 통장사본, 입금표 사본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를 주장하나, 제시한 출하전표에는 정유사 표시가 없고, 2006.9.21.~2006.11.22. 사이에 42회에 결쳐 운반자 ○○○가 운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운반자 ○○○(유선 확인), ○○○(직접 진술 문답작성)는 쟁점매입처의 요청으로 정유사에서 유류를 출하하여 청구인 주유소에 운반한 후 원 출하전표는 청구인에게 보여주어 확인하게 하고 쟁점매입처 직원에게 돌려준 것으로 진술하므로 당해 출하전표는 위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의 ○○○(문답서)은 쟁점매입처의 유류가 타사 유류보다 20만원~50만원정도 저렴하여 거래를 하였으며 운반자가 유류운반시 전달한 원 출하전표를 통해 수량·온도·출하시간 등을 확인하고 원 출하전표는 운반자에게 돌려준 후 쟁점매입처에서 만들어 준 출하전표를 보관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바) ○○○의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매출내역을 확인한 바, 신용카드매출액이 2,213,090천원으로전체 매출액의 89.1%를 차지하여 가공매출 혐의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891,296천원을 가공매입으로 판단할 경우 1,461,699천원을 매입하여 2,471,583천원을 매출한 것이 되어 40.8%의 순부가율이 발생한다. (사) 쟁점매출액과 관련한 ○○○ 소장 ○○○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는 업체로 거래사실이 없으며 ○○○가 도착지로 되어 있는 출하전표가 있는 것은 운반자가 잘못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진술하였으나, 출하전표상의 출하자 ○○○에 확인한바, 2006.3.8.과 2006.3.9. ○○○의 요청에 의해 정유사에서 유류를 출하한 정상매출임을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고, 출하전표상의 운반자 ○○○ 등은 ○○○에서 섭외한 것으로 소명하였는바, 청구인은 운반자 ○○○ 등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면서 운반자가 출하전표를 바꿔 전달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킨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 청구인이 위조된 출하전표임을 알면서도 거래한 점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분인 891,296천원을 가공매입으로 판단할 경우 매입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오류가 있어 위장매입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쟁점매출처와의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2) ○○○ 소장 ○○○의 문답서(2009.6.1.)를 보면, 2006년 2월부터 전반적으로 주유소 운영을 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 외 1인이 찾아와 사업자등록증사본과 명함을 주고 타사보다 20만원~50만원 싸게 공급한다고 하여 거래하게 되었고 본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였으므로 원 출하전표, 위조출하전표 여부를 떠나 출하자가 쟁점매입처, 인도지가 ○○○로 되어 있는 출하전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정유사 표시 여부는 별로 신경쓰지 않았으며, 운반자가 유류를 운반하면서 가져온 원 출하전표는 유류확인을 위해 보기만 하고 돌려주었고, 대금입금 후 쟁점매입처에 전화를 하면 쟁점매입처가 출하자로 되어 있는 출하전표를 가져다 주었다고 되어 있다.

(3)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가 제출한 청구인과의 거래 소명자료(2009.5.29. 문서번호 ○○○호)를 보면, 거래일이 2006.3.8. ~ 2006.3.9., 거래금액이 195,364,000원(VAT 포함), 입금내역은 ○○○에 2006.3.9.~2006.3.16. 6차례 입금하였고, 거래처의 유류 주문시 주문일시, 수량, 출하지, 기사 등을 직접 지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쟁점매입처 자료상 종결복명서(2007년 8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매입처는 2006.6.26. ○○○을 사업장으로 하고 ○○○를 대표자로 하여 개업한 후 대표자를 ○○○로 변경하였다가 2006.12.28. 직권폐업되었다. (나) 매출처에 대한 대금결재와 관련하여 매출처 대부분이 대금을 계좌입금 하였다고 하였으나, 입금 즉시 쟁점매입처가 인출하였고 사용내역 미제출로 실거래사실을 불인정하였고, 대부분의 출하전표를 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다) 일부 발행자가 정유사인 것 외에 쟁점매입처에서 발행한 전표는 쟁점매입처가 2007년 9월 이후 석유매입 사실이 없는 점, 대표자 ○○○가 2006.8.10 이후 쟁점매입처 석유저장탱크에 석유를 채운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2006.8.10. 이후 발행된 전표는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신고매출액(99,374백만원) 가공비율은 96.6%인 95,999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매입처 대표자 ○○○의 진술서(2007.6.19.)를 보면, 딜러를 통하여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2006년 10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영업하였으며, 매출은 본인과 딜러가 전화상으로 통장입금이나 입금확답을 받은 뒤 원 매출전표는 모두 수거하고 쟁점매입처의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5) 쟁점매출처에 대한 자료상 종결보고서(2007년 12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매출처는 ○○○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5.2.5. 개업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2005년 1기~2007년 1기 과세기간 중의 위장매입 비율은 53.98%로 나타난다. (다) ○○○외 2필지 2,175㎡의 유류저장탱크 임차사실 있으나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정유회사에서 주문한 자에게 출하된 실물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인 수평거래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거래명세 내역을 보면, 2006.9.21.부터 2006.11.22.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총 980,426,000원(공급가액 891,296,364원, 부가세 89,129,63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거래내역에 대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사본 38건을 보면, 출하일자별로 출하장은 쟁점매입처, 인도지는 ○○○ 제품번호·온도·밀도·출하량이 각 기재되어 있고, 운반원 ○○○ 또는 ○○○의 이름과 서명이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게 총 30회에 걸쳐 980,426,000원을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은행계좌(○○○--****) 사본을 보면, 2006.9.21.부터 2006.11.22.까지 총 27회에 걸쳐 919,02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나머지는 현금으로 3차례 61,406,000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자등록번호 ○○○, 업태 도소매, 종목 석유류, 유류위수탁판매로 되어 있고 2006.7.24. ○○○이 신규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의 명함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에게 유류를 운반한 ○○○의 확인서(2009.5.15.)를 보면, 탱크로리유조차 기사로서 2005년부터 ○○○에 유류를 수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먼저 쟁점(1)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처 조사당시 거래처에서 제시한 출하전표가 정유사발행 출하전표로서 그 인도지가 쟁점매입처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그 외 출하전표는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가 아닌 쟁점매입처가 임의로 발행한 가공 출하전표(청구인 거래분 해당)로 조사한 결과 쟁점매입처의 신고매출액 중 96.6%가 가공자료로 판단된 점,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하였으나 그 실지 공급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유류매입시마다 거래명세표와 함께 수취하여야 할 기초 거래자료에 해당하는 출하전표의 경우 청구인은 정유사 발행 원 출하전표는 유류운반시 확인하고 다시 이를 쟁점매입처에 돌려주었다가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당초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아닌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만을 제시받았다고 하나, 그 근거가 청구인의 종원업인 소장 및 쟁점매입처 발행 출하전표상 유류운반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확인내용뿐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실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가 발행되었고 이를 청구인이 확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개월간 42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9억여원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면서도 형식적인 요건인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만을 수령하였을 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현지확인하는 등의 정상거래를 위한 적극적인 확인사실이 없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2)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액을 무자료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매출처가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와 ○○○에 보관되어 있는 출하전표에서 출하자 ○○○, 도착지 ○○○로 되어 있으며, ○○○의 소명자료에서 ○○○가 정상적으로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출처가 유류의 수평거래를 통한 유류매입 사실을 인정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쟁점매출처에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이에 대한 청구인의 반증자료 제출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무자료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