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출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신차인 경우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9-중-3604 선고일 2009.12.28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된 이후 제3자가 운행한 사실이 없는 등 사실상 신차에 해당하므로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7.31. 설립되어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제3자 명의로 ○○○ 등 자동차 103대(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매입하여 수출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에 따라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145,522,86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자동차가 사실상 신차로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7.2.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123,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 규정을 보면,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고자동차를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매입한 자동차가 중고자동차인지 여부는자동차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같은 법상 자동차회사로부터 신차를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일 이후부터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고, 쟁점자동차도 당해 법령에 따라 등록 및 말소 등의 법률적 행위를 거친 차량인 바, 처분청이 같은 법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쟁점자동차를 중고자동차가 아닌 신차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자동차가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였고, 수출용으로 매입한 차량은 신차나 중고차를 불문하고 매입한 차량이 수출에 공여되기만 하였다면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비록 매입당시 청구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자동차회사에서 소규모 무역업자에게 수출용 자동차를 출고하여 주지 아니하는 영업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재활용폐자원 등의 원활한 수집을 지원하여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쟁점자동차와 같이 운행사실이 없는 사실상 신차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고,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요식행위로 등록 및 말소 등의 법률행위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08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자동차를 사실상 신차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가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출재화에 대하여 완전면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수출된 쟁점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제할 매입세액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자동차가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자동차가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출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중고품: 자동차관리법

(5) 자동차관리법(1995.12.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자동차 취득대금 16억 75만원에 대한 110분의 10 상당액인 1억 4,552만원을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자동차가 사실상 신차로 재활용폐자원 등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이○○○ 외 102인과 체결한 수출용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자동차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자동차회사로부터 이○○○ 외 102인의 명의로 매입한 후자동차관리법상 취득 및 말소등록을 거쳐 수출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여 정상적으로 수출된 차량이라고 주장하면서 표본자료로서 이○○○과의 중고자동차 거래자료를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이 건 관련 차량매입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이○○○(비사업자)은 2009.2.12. ○○○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 자동차 1대를 1,136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자동자등록증 및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보면, 이○○○은 2009.2.13. ○○○구청에 위 1)의 ○○○ 자동차등록○○○을 한 후, 2009.2.18. ○○○군수에게 말소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수출용 자동차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9.2.17. 이○○○과 위 1)의 ○○○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1,21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인터넷 송금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4. ○○○관세사무소 이○○○가 발급한 수출신고필증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으로부터 매입한 위 1)의 ○○○ 자동차가 거래품명인 “○○○”로 단가 1,210만원에 수출신고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으로 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비사업자인 이○○○ 외 102인으로부터 이미 출고된 차를 매입하였으므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 입법취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되었으나 운행된 사실이 전혀 없는 차량까지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실상 신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는 제3자 명의로 임시운행허가증만 발급 받았을 뿐 자동차 제작회사로부터 출고 받은 제3자가 운행한 사실이 없는 등 사실상 신차에 해당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가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였고, 비록 매입당시 청구법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나, 수출용으로 매입한 차량은 신차나 중고차를 불문하고 매입한 차량이 수출에 공여되기만 하였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