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 없이 공동사업자 상태를 유지한 점, 외국에 체재하였으나 다른 사업장은 계속 운영한 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포함된 사실 등 종합적으로 보건대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등록 정정 없이 공동사업자 상태를 유지한 점, 외국에 체재하였으나 다른 사업장은 계속 운영한 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포함된 사실 등 종합적으로 보건대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가.청구인은 2005년에 최○○과 함께 경기도 ○○○ ○○○ ○○ ○○○-○○에 있는 ○○○○○○학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이다. 나.○○지방국세청장이 쟁점사업장의 2005년 매출 176,366,082원 및 필요경비 47,686,600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3.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981,010원 및 2005년 귀속 결손금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9,931,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11항과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⑵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