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의 귀속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602 선고일 2009.12.16

사업자등록 정정 없이 공동사업자 상태를 유지한 점, 외국에 체재하였으나 다른 사업장은 계속 운영한 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포함된 사실 등 종합적으로 보건대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년에 최○○과 함께 경기도 ○○○ ○○○ ○○ ○○○-○○에 있는 ○○○○○○학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이다. 나.○○지방국세청장이 쟁점사업장의 2005년 매출 176,366,082원 및 필요경비 47,686,600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3.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981,010원 및 2005년 귀속 결손금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9,931,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6. 이의신청을 거쳐 2009.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이후 외국에 체재하여 쟁점사업장 운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소득누락 및 원천징수 불이행은 청구인과 전혀 관련 없이 최○○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이다. 최○○은 사실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권한과 책임을 최○○에게 위임하였고, 청구인의 2005년 및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최○○이 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수익이 배분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는 최○○ 본인에게 있다고 진술한 사실로도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에 쟁점사업장 인근의 다른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을 두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억측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사업 해지일자에 공동사업 출자금 8억원이 정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지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개인사업장에서 공동출자금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며, 2005년까지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수입이 입금되었다고 하여 공동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당해 입금액이 공동사업 관련 수입이라는 증명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2001.12.3. 청구인이 단독 개업하여, 2003.3.11. 청구인과 최○○의 공동사업으로 하였다가, 2006.1.2. 최○○ 단독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도 ○○○ ○○○ ○○○ ○○○에 ○○○○이라는 다른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최○○이 단독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으므로 2005년 및 2006년 종합소득세가 신고된 것은 청구인이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세무대리인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실질 경영하지 아니한 소득까지 신고할 이유가 없으며, 공동사업에서 2006.1.2. 탈퇴하였다면 2006년 종합소득금액이 없었을 것임에도 최○○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쟁점사업장 외에 청구인이 2004.1.2. ○○○ ○○○ ○○○ ○○○에 개업한 정진학원이 청구인이 외국에 체재하던 2005년에 계속 운영된 점으로 보면 외국 체재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에서 2005.1.1.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계약서 및 정산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03년부터 흑자 전환, 2004년 3억 9,6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쟁점사업장을 계약 및 정산도 없이 탈퇴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은행 계좌가 2005년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계속 사용되었고 동 계좌의 지출은 대부분 전자금융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인증서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서 탈퇴하였다면 이해관계가 없는 쟁점사업장에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최○○은 현재 체납자로서 부동산이 없어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인지하고 통정하여 종합소득세가 최○○에게 고지되도록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정상궤도에 오른 학원은 외국에 체재하면서 이메일, 전화, 대리인 참여 등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은 외국에 체재하면서도 운영된 사실로 볼 때 외국 체재로 쟁점사업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의 귀속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11항과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⑵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3.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2003.3.11. 최○○과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였다가, 2006.1.2. 쟁점사업장을 최○○ 단독 사업자로 정정하였으며,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1. ~ 2005.4.9., 2005.4.10. ~ 2005.4.14., 2005.4.18 ~ 2005.7.21., 2005.8.7. ~ 2005.12.22. 외국에 체재하여 2005년 중 316일을 외국에 체재하였다. ⑵ 청구인은 외국에 체재하여 쟁점사업장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출국하기 전에 쟁점사업장 관련 모든 권한과 책임을 최○○에게 위임하였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최○○은 2009.5.1.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2005.1.1. ~ 2006.1.5. 중 쟁점사업장을 단독 운영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수익금은 청구인에게 배분되지 아니하여 쟁점사업장 관련 납세의무자는 본인이며, 청구인의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9.12.3.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쟁점사업장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최○○에게 위임하는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의견진술 하였고, 이후 청구인과 최○○이 2004.12.1.자로 작성한 ‘운영권위임계약서’ 사본을 2009.12.10. 전송방식으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에 대한 운영권을 3년간 최○○에게 위임하고 매월 1,5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서일 뿐 쟁점사업장의 위임계약서는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는 대가로 최○○으로부터 22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그 금액을 받았다고 주장(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일부만 받았다고 하였다가 2009.12.8. 제출된 의견진술서에서 전액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약정서 등 객관적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은 최○○을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횡령 및 사기 혐의로 ○○○ ○○○○에 고소하였다고 의견진술 하였으나 사건진행상황 인터넷 출력물만 제시하였을 뿐 그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건 납세의무와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청구인은 2004.1.2. ○○○ ○○○ ○○○ ○○○ ○○○○-○ ○○○○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8.3.13. 폐업하였고, 2006.5.30. 세무대리인을 정○○으로 기재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도에 위 선부동 ○○○○에서 103,911,609원의 소득 및 쟁점사업장에서 13,711,803원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도 ○○○ ○○○○에서 52,882,632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이 신고하였으며, 특히 2005년 쟁점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납득할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표준재무제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04년에 당기순이익 396,845,978원, 자본총계 420,707,727원, 매출액 1,852,843,060원이며, 2005년에 당기순이익 207,809,256원, 자본총계 346,258,946원, 매출액 1,861,118,000원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금융계좌(○○○○○ 354-○○○○-○○) 거래내역에는 2005.1.2. 입금의뢰인 백○○이 씨디계좌이체입금 방식으로 240,000원을 입금하는 등 2005년 중에 다수의 입금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입금하였고, 2005.1.3. 96,750원이 전자금융방식으로 지급되는 등 2005년 중에 전자금융방식으로 다수의 거래처에 지속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관련 자금이 수수된 것으로 보인다. ㈑ 청구인은 2005년 중 대부분 외국에 체재하였으나 ○○○ ○○○○을 계속 운영하였으므로 외국체재 사실이 쟁점사업장에 관여하지 아니한 증명은 될 수 없고, 수차례 귀국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대가를 받고 쟁점사업장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사실상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등 증빙은 없고, 최○○의 확인서는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였다는 내용일 뿐 대가를 수수하고 양도하였다는 내용은 아니며, 쟁점사업장 관련 자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수하도록 사실상 허용하여 청구인의 납세의무를 포함한 권한과 책임이 양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포함된 사실 등으로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05년 귀속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⑶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누락된 매출 등에 따른 소득 증가분을 지분 비율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