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중3599 선고일 2009-12-0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④ (생 략)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가.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사본 및 국세통합시스템상의 고지서발송내역에 의하면, 2008.6.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9,909,04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443,400원을 납세고지함에있어서 국세통합전산망에 기록된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등기우편에 의하여 우편발송을 하였으나 2008.6.16. 반송되었고, 이에2008.6.18. 재차 등기우편에 의하여 우편발송하였으나 2008.6.27. 반송되어 2008.7.1.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한편, 처분청이 공시송달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은 공시송달한날로부터 14일이 되는 2008.7.15.인 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위납세고지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8.10.13.까지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2009.9.2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