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② ~④ (생 략)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