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기 소매업관련 포괄적인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 사업 양도에 따른 시설 및 권리 등의 이전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인지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처분은 정당함
통신기기 소매업관련 포괄적인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 사업 양도에 따른 시설 및 권리 등의 이전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인지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양도인)과 ○○텔레콤(양수인) 사이의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2006.9.12.)에 의하면 제2항에는 ‘권리금’이 9천만원으로서 2006.9.15. 계약금 9백만원, 2006.9.20. 잔금 81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고, 제3항에는 ‘양도인은 임차권 행사를 방지하게 하는 제반 사항을 모두 제거하고,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권리를 인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관리하는 ○○텔레콤 ○○지점에 확인한 바, ○○텔레콤은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후 영업점을 직영으로 운영한 적은 없고, 영업력이 뛰어난 사업자에게 점포를 전대형태로 지원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이 건 거래일 이후 개인사업자에게 4차례 점포를 전대하였고, 청구인은 그의 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2007.3.16. ○○도 ○○시 ○○동 145-15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서법상 사업의 양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업 양도 당시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양도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텔레콤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후 영업점을 직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에게 4차례 점포를 전대하였고, 청구인은 그의 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2007.3.16. ○○도 ○○시 ○○동 145-15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을 양도하였다며 청구인이 제출한 ○○텔레콤과의 이 건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에는 제3항에 모든 시설 및 권리를 인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2항에는 ‘권리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인 9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 건 쟁점금액이 실제로 사업 양도에 따른 시설 및 권리 등의 이전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고, 청구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인지에 대하여 위의 계약서 이외에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부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