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조심-2009-중-3596 선고일 2009.12.31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매매대금이 매수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일시불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양도당시의 인근 유사토지 거래시세를 반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거 양도시기를 2001.08.24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7.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10,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0.1. 개업하여 ○○○에서 고시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1986.7.29. 취득한 ○○○ 전 1,731㎡ 중 2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2.5.10. 같은 동 1687-14에 이기되었고, 2002.6.12.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된 후인 2006.7.19. 당해 등기부등본상에 쟁점토지를 4,9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6.7.19.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4,900만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17만원으로 결정하여 2009.7.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10,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주변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양○○○가 부동산매매업상 필요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요청하여 2001.8.24. 평당 100만원(시세는 80만원)으로 하여 6,9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구두계약하고 일시금으로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양○○○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루었으나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하였고, 쟁점토지가 ○○○지구로 지정되어 ○○○에 수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6.7.19.에야 쟁점토지를 4,9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2006.12.27. ○○○와 ○○○에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1.8.24.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인 2001.8.24. 현재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이었고, 청구인은 1969.4.9.부터 현재까지 ○○○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자경한 사실은 청구인의 ○○○ 증명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01.8.24. 쟁점금액을 본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거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단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인 자금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2.5.10. 쟁점토지를 분할등기하였고, 2002년 6월에 지목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양○○○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2001.8.24. 이후 곧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6.7.19.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6.7.19.로 그 당시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1.8.24.(청구주장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06.7.19.(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 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7.29. ○○○ 전 1,731㎡를 취득하였고, 2002.5.10. 위 전 1,731㎡ 중 쟁점토지(228㎡)가 같은 동 1687-6에 이기되었으며, 2002.6.12.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2006.7.19. 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조합원증명서, 비료 및 농약 구입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4.9. 쟁점토지 소재지로 전입하여 2006.8.24.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1989.6.1. ○○○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09.9.24. 현재 조합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2005년 이전에도 ○○○농업협동조합에서 다량의 농약과 비료를 구매하였고, 우리심판원에서 ○○○세무서의 직원 김○○○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4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2005.1.1. 연희고시원을 개업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자립예탁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1.8.24. 양○○○가 청구인의 ○○○ 거래계좌(216036-52-)로 쟁점금액(6,900만원)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4) 양○○○는 2001.12.13. 쟁점토지의 우측에 위치한 ○○○ ‘전’ 273㎡를 취득하여 약 5개월 후인 2002.5.18. 양도하였고, 2002.2.19. 쟁점토지의 좌측에 위치한 같은 동 1685-13 답 65㎡를 취득하여 약 8개월 후인 2002.10.11. 양도한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53호에 의하면, 2006.12.5. ○○○ 일원 1,911만㎡(578만평)에 대한 ○○○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에게 승인·고시하였음이 확인된다.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그 양도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접수일인 2006.7.19.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쟁점금액을 실제 송금받은 날인 2001.8.24.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쟁점금액인 6,900만원이 2001.8.24.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양○○○로부터 청구인의 통장에 일시불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면적이 228㎡이므로 약 69평에 해당되고 이를 평당 100만원으로 계산하면 6,900만원으로 산정되는 바, 동 금액은 청구인이 2001.8.24.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과 일치하는 점 및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인근 유사토지 거래시세를 반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쟁점금액이 지급된 2001.8.24.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정되었으므로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