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1973년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촌한 기간만 6년이 되어 아버지의 재촌・자경 기간 3년 7개월을 합하면 8년 이상 재촌・자경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은 1973년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촌한 기간만 6년이 되어 아버지의 재촌・자경 기간 3년 7개월을 합하면 8년 이상 재촌・자경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세무서장이 2009.7.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902,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폐쇄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토지를 1959.8.11. 취득하였다가 1983.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적등본에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1963.3.17. 사망하고 청구인이 호주상속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8.7.30. ○○○에게 280,000천원에 양도한 이후 2008.9.8. 양도소득세 57,386,110원을 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라)와 같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의 주민등록표상의 거주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나) 쟁점토지에 대한 2004년 ~ 2008년 기간동안의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다) 청구인은 1992.7.15.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마)와 같다. (가) 청구인이 부모님과 함께 재촌·자경기간은 아래 <표6>과 같은 바, 청구인은 1973.2.15.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쟁점토지 등을 자경하였고, 1992년 이후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기간(㉠,㉡,㉣,㉥,㉧,㉨)이 23년 5개월로 이미 8년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였으며, 그 후로도 개인사업을 운영하였지만 농번기에는 농사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 (나) 2009.7.21. ○○○중학교장이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졸업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73.2.15.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9.7.21. ○○○국제물류고등학교장(전 ○○○상업고등학교)이 발행한 미진학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입학배정만 받고 입학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아버지 ○○○의 직업이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89.12.31. ○○○은 청구인의 어머니 ○○○이 중구 ○○○)으로서 출자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은 1989년부터 1998.3.11.까지 출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1996.9.11. 가입한 ○○○ 자립예탁금 예금계좌○○○에는 비료를 구입시 지급되는 농협비료배당금이 2003.12.23. 19,980원, 2004.12.6. 2,32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주민 ○○○ 외 1인이 서명한 인우보증서에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1959.8.11. 취득하여 1963.3.17. 사망시까지 3년 7개월 동안 청구인의 아버지가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마) 통장 ○○○ 외 2인이 서명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74.12.5.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5) 위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어머니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다른 소득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1989년부터 1998.3.11.까지 농협조합원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과 비료 구입시 지급되는 농협비료배당금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아버지 ○○○의 직업이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직법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아버지는 농업인으로서 쟁점토지를 3년 7개월 동안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농지 4,595㎡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1963.3.17.부터 최초로 외지로 전출한 1979.3.14.까지 15년 11개월 동안 쟁점토지와 동일한 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재촌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구인은 1973년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촌한 기간만 6년이 되어 아버지의 재촌·자경 기간 3년 7개월을 합하면 8년 이상 재촌·자경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에 의하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위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상속받았고 2008.12.31. 이전에 양도하여 종전규정 적용대상이며, 종전규정에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단순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 2002.5.15. 같은 뜻)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