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변경한 점, 그 사유와 산출근거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제출이 없으므로 실지 인건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일용근로소득 지급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변경한 점, 그 사유와 산출근거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제출이 없으므로 실지 인건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법인은 2008년 12월 2007사업연도 매출액 140,000,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과 인건비 146,870,000원을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2009.4.9. 청구법인에게 상기 인건비 146,87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33,493,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0.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