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중 일부는 주거지역과 경관녹지지역 및 도로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용도별로 구분계산하여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농지 중 일부는 주거지역과 경관녹지지역 및 도로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용도별로 구분계산하여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주거지역편입이 고시○○○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은 쟁점농지 양도일인 2005.10.11.까지 쟁점농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나타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감정평가하여 보상가액을 산정한 것인 만큼,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알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과 경관녹지지역 및 도로예정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용도별로 구분계산을 하여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이 발급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검토한바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내용대로양곡택지개발사업지구 실시계획승인일(2005.1.5.) 이후 기존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내용이 발급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당시(2005.10.11.) 쟁점농지는 자연녹지지역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경관녹지지역 및 도로예정지역 등은 주거지역에 포함이 되는 하위의 개념이므로 쟁점농지 중 주거지역 외의 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도시계획과 관련한 법령을 오인한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농지에 대한 주거지역편입일을 양도일인 2005.10.11. 이후로 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농지 중 일부는 주거지역과 경관녹지지역 및 도로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용도별로 구분계산하여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19213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②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쟁점농지의 양도일인 2005.10.11.까지 당해농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하지 아니하였고, 주거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으로 감정평가하여 보상가액을 산정하고 지급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이 2008.4.28. 발급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보면 청구인은2005.1.5. 및 2005.10.11. 쟁점농지에 대한 도시계획상 용도지구지정 관련서류의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대하여 ○○○은“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현재의 용도지역 등의 사항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과거자료의 발급은 불가하나, 택지개발사업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이 결정되며, 양곡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일(2005.1.5.) 이후 기존용도지역에 대한 내용이 발급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의 회신문에 의하여「양곡택지개발사업지구 실시계획승인일(2005.1.5.) 이후 변경된 용도지역이 아닌 기존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내용이 발급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에 근거하여 쟁점농지가 양도당시(2005.10.11.) 자연녹지지역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보상평가의 당시에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농림지역?관리지역에서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자연녹지지역으로 감정평가하여 보상가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제2항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농림지역?관리지역 등을 기준으로 보상가액을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회신(공적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중 일부는 주거지역, 경관녹지지역 및 도로예정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용도별로 구분계산을 하여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세청 예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국세청의 예규○○○를 보면1필지의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나머지 면적은 주거지역에 편입되지 아니하며 양도당시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고 당해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쟁점농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뒤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경관녹지지역이나 도로예정지역 등은 주거지역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인 만큼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령 등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