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거주지에서 화훼농사를 주로 하고 쟁점농지는 제3자를 통해 대리경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거주지에서 화훼농사를 주로 하고 쟁점농지는 제3자를 통해 대리경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2008년 11월)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조사결정 내역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단위: 천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산출세액 결정세액 신 고 354,240 132,000 222,240 67,406 조 사 354,240 132,000 222,240 131,844 131,844 적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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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438 131,844 (나) 쟁점농지에 대한 경기도 ○○시 ○○구청장의 쌀직불금 신청 조회 회신 결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이○○ 및 이○○이 각 신청하여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농지에 대하여 대토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신청현황 조회 관련 경기도 용인시 ○○구청장(산업환경과-18741, 19022)의 회신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농지 소재지 연도별 보조금 신청자 2003~2004 2005 2006 2007
○○리 313-2 확인불가 (신청자 주민등록지 조회가능) 이○○(○○시 ○○면) 이○○(○○시 ○○면) 이○영(DD시 DD동)
○○리 313-3 이○영(DD시 DD동
○○리 313-4 이○영 (○○시 ○○면 ※ 이○영: 쟁점농지 매수자임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등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으며, 쟁점농지 보유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농장의 사업장 면적은 1,498㎡로 나타난다. 상호 사업자번호 사업장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농장 135-90-4****
○○시○○구 ○○동 1019-174 화훼/수경식물 2000.5.1 계속
○○농장 135-99-2****
○○시○○구 ○○동 187-1 도매/생화 1992.12.10 1996.12.31
○○무역(주) 20-81-3****
○○특별시○○구 ○○동 605-18 도매/수출업 1991.7.1 1993.7. 1
(4)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 후 2007.10.1. 취득한 대토농지는 경기도 ○○시 ○○면 ○○리 1140-3 답 2,770.3㎡이며, 취득가액은 123,000,000원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가) 벼농사 관련 농자재 구입내역으로 구성농협이 발급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 (단위: 개, 원) 공급일자 상품명 수량 단가 판매가액(보조금) 2003.12.1. 란네이트(영일케미컬) 3 6,800 20,400 2003.12.1. 트리후민(바이엘) 3 12,000 36,000 2004.5.27. 그레뉼요소 3 6,650 19,950(19,950) 2004.7.12. 붕사(대유) 1 2,500 2,500(2,500) 2005.4.26. 21-17-17,복합비료 2 6,450 12,900(12,900) 2005.11.8. 21-17-17,복합비료 7 7,800 54,600(54,600) 2005.11.8 퇴비(엔바이라테크) 2 3,000 6,000(5,900) 2005.11.8. 파란들(동부한농) 1 11,000 11,000(1,100) 2005.11.8. 수프라사이드(경농) 5 12,000 60,000(60,000) 2006.3.28. 퇴비(용인축협-1211) 100 2,800 280,000(140,000) 2006.4.30. 21-17-17, 복합비료 1 9,000 9,000(9,000) 2006.4.30. 그레뉼요소 1 8,900 8,900(8,900) <비료농약지원관리대장 사본> (단위: 개, 원) 공급일자 상품명 수량 단가 판매가액 2003.10.30. 알라 3 2,500 7,500 그라목션 3 4,250 12,750 린네이트 2 5,000 10,000 만장일치 1 6,800 6,800 (나) 쟁점농지 쌀직불금을 수령한 이○○(40**-1****, ○○시 ○○면 ○○리 ○○)의 확인서(2008.11.30., 2008.12.26., 2009.12.16.)를 보면, 본인은 쟁점농지를 20년 이상 농사를 지어왔으며 땅 주인이 바뀌면서 대리경작을 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허락 없이 마을이장 임○○의 묵인하에 쌀직불금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 임
○○ (48**-1****,
○○ 시
○○ 면
○○ 리)의 확인서 (2008.12.26., 2008.12.28.)를 보면, 본인은 2003년도부터 4년간 이장을 보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것을 자주 확인하였고, 2004년~2006년까지 4월 10일경 논갈이를 해서 5월 20일경 로타리에서 현금 20만원씩 총 6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지역주민 임
○(경기도 ○○시 ○○구 ○○동)외 2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직접 농사짓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6년도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시장으로부터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수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2009.2.4.) 내용에서 청구인은 2000.5.1. 개업한 ○○농장에서 화훼(수경식물, 벤자민, 산호 등)를 재배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의신청결정(2009.6.26.)에서 청구인 주소지로부터 쟁점농지 소재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9.95㎞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화훼수출실적확인서(거진 대표 배광식)에서 2000.12.11.자에 1,973달러(US), 2003.1.14. 및 2003.1.21.자에 1,843.61달러(US)를 각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6.7.10.부터 2008.8.4.까지 청구인의 채소류 매입실적(○○농협하나로마트)이 6,804,050원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화훼사업을 위한 ○○농장 운영, 후계농업인 선정 및 경기도 ○○시장의 농업발전 공로에 따른 표창 수여사실, 이○○의 쌀직불금수령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거주자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이 20년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이○○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점, 마을주민의 인우보증 확인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농장에서 화훼 및 채소류를 경작하여 수출 및 내수판매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거주지에서 화훼농사를 주로 하고 쟁점농지는 제3자를 통해 대리경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