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588 선고일 2010.09.16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나, 물건을 구입하고 쟁점매입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8.12.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98,359,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1.17. ○○○을 사업장으로 개업하여 건설, 전기, 소방,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5,028,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를 조사하여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8.12.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193,75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067,49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98,359,8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기공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특성상 전기관련 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바,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들이 수시로 쟁점매입처에 방문하면서 전기공사관련 자재를 실제 구입하고 대금지급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 8건, 55,580,000원, 금융거래를 통해 7건, 46,140,000원, 청구법인이 ○○○로부터 받은 어음의 배서양도 1건, 40,000,000원으로 각 지급하여 쟁점매입액 중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결제대금이 141,720,000원으로 확인되며, 통상 상거래시 상품을 확인하고 명함을 주고받은 후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의 명함을 받고 실제 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2002년 제1기~2002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99.9%가 가공매출로, 매입세금계산서는 100%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행위자로 쟁점매입처의 통장에 거래처 명의로 입·출금을 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당사자로서 쟁점매입처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나 쟁점매입처에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가 발행한 어음 4천만원의 경우 청구법인의 실지 매출이 발생하기 1년 전에 전액 선수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주장은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 중 5,100,000원을 쟁점매입처가 ○○○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초 조사시 ○○○는 쟁점매입처 및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어음들도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어음사본과 당좌거래명세장만으로는 실지거래에 따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2008.5.13.)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은 건설, 전기, 소방, 통신을 주업종으로 하여 1996.1.1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을 사업장으로 개업한 계속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발행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어음사본과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제시를 근거로 거래금액 중 상당액이 실거래라고 주장하여 어음사본을 검토한바, 발행인은 청구법인이고, 최초 배서자는 모두 쟁점매입처로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일치하나, 어음후면에 배서된 사업자들의 세금계산서 거래관계를 확인한바, 쟁점매입처와 다음 배서자와의 거래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배서인에게 수취경위를 조회하자 배서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과 거래했다고 소명하여 신고된 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한바, 배서인의 주장과 일치하므로 제시된 어음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법인에서 발행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지 않고 다른 어음배서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제시된 다른 어음 역시 발행날짜 등을 확인한바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추가적인 소명자료 제출이 없어 통보된 자료내용대로 과세하였다.

(2)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107-81-*)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6년 11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매입처는 1999.3.20. 전기제품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를 사업장으로 개업한 후 2000.11.4. ○○○ 2002.9.28. ○○○으로 이전하였다가 2003.3.31. 폐업하였다. (나) 대표자 변경내역을 보면, 1999.3.20. ○○○ 2001.11.5. ○○○ 2002.5.6. ○○○ 2002.9.28. ○○○으로 되어 있다. (다) 금융조사시 거래처 명의의 입금액은 대부분 ○○○이 거래처의 금융증빙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입금자와 보내는 자를 다르게 기재할 수 있는 은행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처 명의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기장료와 임차료 등을 제외한 쟁점매입처의 매입액(1,992백만원) 전액이 가공(99.9%)으로 확인되며, ○○○이 매출처 명의의 무통장 입금증을 조작하여 교부하고 조사기간 중 ○○○이 당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처에 거래명세표 등을 새로이 교부한 점, 쟁점매입처의 임원이나 사용인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매입처 명의로 교부된 매출세금계산서 전액(2,135백만원)을 가공매출세금계산서(100%)로 판정하고 쟁점매입처와 관계자를 고발조치하였다. (마)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간의 2005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쟁점매입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자료 미제출 사유로 가공거래라고 확정하였다.

(3) 쟁점매입처 관련자들의 전말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2002.5.6.~2002.9.28.)은 실사업자 ○○○의 제의로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매입처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가 ○○○에게 양도하였으며, ○○○은 오래 전부터 전기제품 거래 관계로 알고 지냈고, 실사업자는 ○○○라고 진술하였다. (나) ○○○은 쟁점매입처의 실 사주로서 실지 모든 사업을 영위하며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 대표이사 ○○○ 및 직원 ○○○은 쟁점매입처의 실지 사장은 ○○○으로서 ○○○이 신용문제로 대표이사 명의를 빌린 것이며, 업계에서 실지 사장이 ○○○으로 알고 있어 ○○○으로부터 쟁점매입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 대표자 ○○○은 ○○○이 대표이사로 알고 10년 넘게 ○○○과 거래하면서 ○○○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번 자료소명 과정에서 ○○○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가 아닌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4) ○○○에서 ○○○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급여 지급 등 소득이 발생한 내역이나 주주 등 등재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에 대한 사업영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의 명함사본을 보면, 대표이사 ○○○(실제 본명), 사업장 은 ○○○ 업종은 도소매 전기용품으로 기재되어 있다.

○○○

(5)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매입처와의 대금결제 관련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으로 쟁점매입처에 결제한 내역이라고 하여 제출한 당좌 거래명세장과 발행어음 사본 및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와 2차배서자간의 거래확인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나) 청구법인이 금융거래를 통해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총 46,140천원으로 나타나며, 그 중○○○(대표이사)의 ○○○ 통장에서 12,890천원, 청구법인 ○○○ 통장에서 2,000천원, 무통장입금 31,250천원으로 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령한 어음을 쟁점매입처에 결제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라) ○○○는 2001.3.10.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개업하여 2006.6.30 폐업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자 ○○○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의 어음을 빌려 쟁점매입처에 배서양도하였고,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 해 주는 방식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와의 거래관련 증빙자료로 청구법인 ○○○에서 ○○○에 3회 송금한 내역(2002.7.4. 30백만원, 2002.8.29. 39백만원, 2003.2.27. 40백만원)을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의 2002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관련 매출액 대비 매입액에 따른 부가가치율(추계)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물건을 실지 구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이 ○○○라는 상호로 전기관련 물품을 취급한 것이 나타나고 쟁점매입처 거래당사자들과 청구법인의 공통된 진술에서 쟁점매입처의 실지 대표자를 ○○○으로 알고 장기간 물건을 구입하면서 ○○○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점과 ○○○ 본인도 이를 인정하였고 처분청도 ○○○을 쟁점매입처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본 점에서 청구법인이 ○○○을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쟁점매입처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일반적으로 가공거래에 대하여는 현금결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어음을 발행(8회, 55,580천원)하여 결제하였고 당해 어음 사본과 당좌거래명세장에서 위 어음들이 모두 결제된 내역이 나타나며, 처분청은 위 어음의 2차배서자들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위 어음결제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차배서자들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과거의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금융거래 내역 중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명의로 36,140천원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가 발행한 어음으로 4천만원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와 계속 거래해 온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사업개시 이후 동일장소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의 2002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대비 매입액에 따른 부가가치율(26.6% ~ 52.1%)에 비하여 처분청의 경정결정에 따른 부가가치율(41.1% ~ 62.3%)이 크게 높아지게 되는 점, 현실적으로 2002년에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법인장부 등을 통한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실지 ○○○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매입처와 ○○○과의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물건을 구입하면서 쟁점매입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