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산정한 보상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받은 점, 시공사가 청구인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한 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소득을 사례금, 즉,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재건축조합이 산정한 보상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받은 점, 시공사가 청구인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한 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소득을 사례금, 즉,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2000.10.2. 매매를 원인으로 2000.11.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4.12.20. 재건축조합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등기를 하였으며, 2007.9.20. 매매를 원인으로 2007.9.27. 재건축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2) 재건축조합의 종전 비상대책위원장인 허보경은 2009.2.18. “아파트재건축을 위하여 보상을 협의할 때 ○○○ 일대 상가주택 보유자인 박○○○ 등은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이 낮아 찬성하지 아니한 자들로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을 평당 12백만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동의하면 재건축사업에 찬성한 단독주택 소유자 및 그 때까지 찬성하지 아니한 단독주택의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가액으로 책정한 금액인 3.3㎡당 640만원에 대하여 반발하리라 예상되고, 또한 아파트를 분양받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기술이사 심○○○ 등이 말한 적이 있으며, 허○○○도 그렇게 생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보상가액에 합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사업시행으로 2003.6.17.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5.3.30.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005.11.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사업내용은 ○○○와 인근 주택 등의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19평형 내지 44평형 아파트 1,509세대를 건축하는 것이다.
(4) 관리처분계획상 주상복합건물 및 단독주택은 토지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분양면적 기준)로 보상하고, 과부족한 면적은 3.3㎡당 6,344,000원으로 정산하며, 조합원아파트 분양가액은 7,200,000원/평형(44평형 기준)으로 하기로 협의되어 있다.
(5) 재건축조합은 2004.12.4.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2007.9.20. 이를 취하하였으며, 2006.3.25.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가액으로 408,077,200원을 공탁하였고,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하여 ○○○에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등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기각판결을 받고 항소○○○한 뒤 2007.9.21. 이를 취하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공사 시공사인 ○○○(주)로부터 쟁점소득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며, 수수한 동기ㆍ목적,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관리처분계획상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아파트의 3.3㎡당 분양가액을 7,200천원으로 하며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 3.3㎡당 6,344천원을 보상할 계획인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받은 금액 835,255,460원(공탁금 408,077,200원 + 쟁점소득 427,178,260원)을 3.3㎡당 가액으로 환산하는 경우 토지 51.122평(169㎡)을 기준으로 하면 16,339,256원/평이고, 쟁점부동산 전체 면적 87.796평(토지와 건물 면적의 합계)을 기준으로 하면 9,514,256원/평이므로 관리처분계획상 예정한 분양가액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 하겠다. (다) 또한, ○○○(주)는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응하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송기간만 3년 이상 소요되어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리라 예상하고, 조속히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쟁점소득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제기한 소를 취하하게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이 재건축조합이 산정한 보상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받은 점, 시공사인 ○○○(주)가 청구인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한 점, ○○○(주)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이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