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영이양보조금을 父가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농협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영이양보조금을 父가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부칙>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이 2004.4.12. 부로부터 증여받아 2007.8.24. 양도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며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의 2005~2007년 경영이양보조금을 청구인의부 최○○이 수령하였으며,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 2006.10.18. 최초작성되어 청구인이 벼를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5.3.22. 농협에 근무하였고, 현재 ○○농협 ○○지점에의 4급 차장으로 재직중이다. (다) 청구인은 2004.7.27. 농협조합원에 가입하였으며, 청구인이 ○○농협으로부터 구입한 2005~2008년 품목내역서에 의하면 큰병아리산란(○○사료), 맛고을 배추, 중엽쑥갓 등 벼농사와 관련없는 밭작물 종자를 구입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노지의 경영이양보조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수령대상자를 청구인을로 변경하지 않은 것이며, 밭농사에 사용되는 품목을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 것은 청구인의 부 최○○이 사용할 품목 등을 함께 구입하였기 때문이고, 소규모인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며 인우보증서 및 근태상황관리부, 영농보상비 지급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협의 차장으로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로서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품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노농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부 최○○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이후에도 쟁점 농지의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농협의 구입내역서와 같이 증여 후에도 영농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여 쟁점농지를 최○○이 경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