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578 선고일 2009.12.10

매입ㆍ매출분의 99%가 가공자료로 확인된 점, 유류의 출하지가 유류저장소가 아닌 곳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공자료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1.28.부터 ○○도 ○○시 ○○동 ***-4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1기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경유 20,000 l (이하 “쟁점유류”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 25,090,909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를 자료상으로 조사한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9.8.10.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71,0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등을 통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거래증빙인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결제대금도 계좌이체 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음에도 ○○○○○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는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일반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저장시설 및 운송장비를 임차하고 있으나, 자료상 조사 당시 ○○○○○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영업부장 유○○이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운송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의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한 결과, 입금즉시 자료상인 주식회사 * 등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어 당일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서 실제 유류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하고

○○○○○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 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7.24. 대통령령 제20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의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등을 통하여 실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쟁점유류를 공급받은 후 거래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면서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결제대금 지급내역(수취인: ○○○○○, ○○은행 *-**-****)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현황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내역 공급일자 공급자 수량 공급가액 지급일자 지급액 비 고 2008.3.19.

○○○○○ 20,000 25,090 2008.3.19. 22,600 계좌입금 2008.3.20. 5,000 〃 (단위: l,천원) (나) 청구인은 ○○○○○ 영업사원인 장○○로부터 경유를 시세보다 l 당 10~20원 저렴하게 공급받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최초 거래시 ○○○○○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정상거래의 증빙으로 발행일자는 2008.3.19.로, 출하회사는 ○○○○○로, 수송차량은 ○○○○○ 8*아**로, 인도자는 ○○주유소로 기재되어 있는 출하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유류의 출하지가 유류저장소가 아닌 ○○○○○로 기재되어 있고, 출하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위 출하전표를 추후에 쟁점세금계산서와 함께 우편으로 수취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3) 한편 세무서장이 2008.7.7.부터 2008.9.16까지 ○○○○○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 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의 대표이사는 이○○이나 영업부장 유○○은 조사시 “석유류 매출ㆍ매입업무 등 사무업무를 대부분 본인이 하였으며, 석유판매업등록증상의 저장시설 및 운송장비를 임차하였으나,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는 유○○ 부장 및 여직원 2명이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체로서 1과세기간에 1천억원대의 매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며, 청구인 등 매출처 조사를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자금이 입금된 즉시 자료상인 주식회사 *** 및 한○○(○○○○)의 계좌에 대시 입금되어 당일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과 공모하거나 또는 배후조정을 받아 실제 유류거래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이 하고 ○○○○○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표이사 이○○와 영업부장 유○○을 조세범처벌법범칙행위자로 고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의 매입ㆍ매출분의 99%가 가공자료로 확인된 점, ○○○○○의 영업을 총괄한 영업부장 유○○은 자료상행위 조사 당시 유류저장시설 및 운송장비 등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유류를 거래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유류의 거래단가가 정상적인 매입단가보다 l 당 10원 ~ 20원 정도 저렴하고 ○○○○○와는 이전에 거래가 없었음에도 통상 유류운반시 배달되는 출하전표를 추후에 우편으로 수취한 것으로 주장한 점, 쟁점유류의 출하지가 유류저장소가 아닌 ○○○○○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2월 10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