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법인과 관계없이 임원 남씨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사실관계 및 판단 참조)등으로 보아 임원 특허료를 부당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특허권은 법인과 관계없이 임원 남씨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사실관계 및 판단 참조)등으로 보아 임원 특허료를 부당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9.6.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4사업연도 292,030,110원, 2005사업연도 307,513,560원, 2006사업연도 360,504,070원, 2007사업연도 483,486,8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남○○에게 지급한 특허번호 제000000호[숙취해소용 천연차 ‘○명808’ 및 그 제조방법]의 실시료 3,706,870,721원(2004사업연도 677,146,696원, 2005사업연도 780,664,306원, 2006사업연도 987,177,816원, 2007사업연도 1,261,881,903원)을 손급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가 청구법인은 1996.8.5.부터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1998.8.1. 남○○과 특허번호 제181168호[숙취해소용 천연차 ○명 808 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통상실시권 사용설정계약[설정료 5억원(1998.8.31. 5,000만원, 2003.8.31. 2억원 2005.8.31. 2억5,000만원), 실시료(계약일~2003.9.30. 기간동안 월 판매제품 총 매출금액에 5%, 2003.10.1.~2017.3.19. 월 판매제출 총 매출금액의 8%)]을 체결하고 2004~2007사업연도중 쟁점특허권 사용료 3,706,870,721원(2004년 677,146,696원, 2005사업연도 780,664,306원, 2006 사업연도 987,177,816원, 2007사업연도 1,261,881,903원, 이하 ‘쟁점특허료’라 한다)을 대표이사 남○○에게 지급하고 법인소득금액 신고시 손금 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로 한 투자자 유○○의 진술내용(당시 육향은 계속 판매가 이루어졌으나, 쟁점제품은 실험실에서 갓 제품을 성공하여 스위스 등의 식품전시회에 출품하여 상을 받고 그 이후 계속 보완개발하여 판매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과정의 관련 연구개발비용 및 국회출장 등의 비용 등은 법인에서 일체 지원함)은 ○향과 쟁점제품의 원재료는 근본적으로 달아 사실과 다르고, 청구법인의 출금전표상 연구개발비 등의 지출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유○○은 남○○과 결별에 따른 나쁜 감정으로 인하여 남○○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이 유○○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로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1996~1997사업연도 결산서에 무체재산권으로 2억5,000만원(○향 특허권 2억원, 쟁점특허권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1996.8.6.자 출금전표상 특허권 2억원5,000만원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이는 당시 회계지식이 부족하고 특허권 등에 대하여 잘 모르던 경리담당 직원이 ○○○식품의 인수에 소요한 5억원 중 절반이 쟁점특허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기계적으로 출금전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남○○의 자금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개인발명(공동등록자인 신○○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함)이라고 주장하면서 남○○과 유○○이 1996.7.22. 체결한 특허권 실시허여 및 투자계약서“와 1996.10.28. 체결한 추가 협의내용 및 특허권 등록에 소요된 출원비용 및 등록비용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특허권 실시허여 및 투자계약서는 남○○의 개인사업체였던 ○○○식품을 청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구법인의 초기자본금 전액 및 운영자금을 유○○이 부담하고 남○○은 그 대가로 유○○과 남○○ 명의의 특허권등을 공동 소유한다는 청구법인 설립당시 법인의 투자계약서일 뿐, 쟁점특허권이 ○○○와 독립적으로 발명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서류가 될 수 없고, 1996.10.28. 체결한 추가 ”협의내용“은 계약서 전체가 아닌 일부내용만 존재한다는 점, ”투자 등 계약서“와 달리 공증을 받지 아니한 점, 계약서상 입회자로 명시된 남○○의 날인이 누락된 점, 다른 서류와 달이 간인의 위치가 불특정한 점, "협의내용” 제5항 중 총회 및 이사회의 일자 기재가 누락된 점, 계약 당사자인 유○○이 계약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진위여부가 의심된다. 쟁점특허권 등록에 소요된 출원비용 및 등록비용증빙은 쟁점특허권이 남○○개인 명의로 출원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남○○ 개인 명의로 지출된 것일 뿐, 쟁점특허권이 남○○ 개인의 발명이라는 증빙은 될 수 없는 반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발명, 개발, 연구활동 등에 소요된 비용이 남○○의 개인자금에서 지출됐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 설립이후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남○○과 신○○가 우선권주장과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한 사실로 보아 발명진흥법 제10조 에 의한 직무발명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에 대한 실시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청구법인 설립 1996.8.5.부터 쟁점특허권의 우선권주장일 1996.11.7. 및 특허출원일 1997.3.19. 이후인 1997.5.26.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유○○은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발명, 개발, 연구 등 모든 연구개발 비용과 국회출장비용 등은 청구법인이 지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객관적인 증빙없이 본인의 진술을 번복한 점으로 보아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무체재산권 2억5,000만원(육향 특허권 2억원, 쟁점특허권 5천만원)을로 계상되어 있고, 2007사업연도까지 계속해서 쟁점특허권의 취득 연도를 1996년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회계담당자의 단순실수에 따른 착오기재라고 볼 수 없으며, 1999.9.16. 쟁점특허권을 남○○과 ○○○가 고유하는 것으로 등록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남○○에게 특허권 설정료 및 실시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쟁점특허권의 특허등록번호(특허 제000000호)가 1998.12.5.자에 부여 되었음에도 그 이전인 1998.8.1.자로 특허의 양도 등이 이루어지고 그 계약서에 위 특허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특허권과 청구법인 설립 등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〇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〇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〇 발명진흥법 제10조 【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을 가진다. 〇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ㆍ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〇 특허법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〇 특허법 제100조 【전용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〇 특허법 제102조 【통상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1) 투자자 유○○과 발명가 남○○이 1996.7.22. 체결한 투자등계약서를 보면, 발명특허 제00000호(명칭: 천연조미료 제조방법 및 그 천연조미료, 실시기간: 1996년 7월 22일부터 특허권의 유효기간까지, 실시허여: 투자자와 발명가는 위 특허 권리를 공유) 특허권에 관하여 제조, 판매에 대한 자금투자를 원활히 하여 세계시장 개척과 국내시장에 정착하는데 목적이 있고, 계약 발효일 이후 가장 빠른 시간내에 당사자는 본 계약 규정과 해당법에 따라 ○○○(초기수권자본금은 20억원, 1차 납입자본금 5억원)를 유○○과 남○○ 지분을 55%:45% 비율로 설립하며, 투자계약기간 중 위 권리와 관련하여 발명가가 개량 혹은 확장에 대한 신규발명 또는 고안을 했을 때에는 당사자가 이를 공유하고, 본 계약 이전에 출원중인 국내외 발명특허, 상표, 실용신안, 의장등록은 투자자와 발명가의 공유로 하며(제6조) 청구법인은 현재 남○○이 경영 중인 ○○○식품을 5억원(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3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억원은 사업개시 6개월이내 현금으로 지급)에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투자 등 계약서 제6조 제5항에 의해 남○○의 발명특허의 일부를 유○○에게 이전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특허출원일자가 유○○과 남○○이 투자등 계약서 체결일(1996.7.22.)이전이고, 재료와 용도 등이 비슷하거나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날 뿐, 쟁점제품에 대한 기재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1] 남○○ 발명특허일부 이전목록 구분 특허명칭 특허 출원일자 등록일자 주원료 완제품특징 유○○권리일부이전 등록일자 1 천연조미료의 제조방법및 그 천연조미료 1992-11-7 1996-2-9 국노/모강/마늘 조미료 (육향) 1996-8-14 2 키틴키토산 함유 천연조미료의 제조방법 및 그 천연조미료 1995-11-9 1998-1-21 키틴키토산/감초/천초 조미료 1998-12-1 3 구취제거효과를 가지는 천연차 및 그 제조방법 1995-6-29 1998-10-16 감초/마늘/생강 천연차 1998-10-16 4 채소류식품용 천연첨가제 및 그 제조방법 1995-7-25 1998-9-23 감초/마늘/생강 조미료 1998-9-23 5 막걸리와 그 혼합주제조용첨가제제조방법및 막걸리혼합주의제조방법 1995-7-4 1998-9-23 감초/마늘/생강 약주 1998-9-23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투자자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한 유○○과 ○○지방국세청 직원이 2008.11.130.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유○○은 9개월여의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남○○의 연구개발은 청구법인의 연구개발비 지원 및 외부업무지원 등을 통하여 업무진행이 이루어졌으며, 쟁점제품에 대한 제품화 및 판매과정에서 관련 연구개발비용 및 국외출장 등의 비용 등은 법인에서 일체지원된 것이고, 공동개발한 것은 없으나 남○○이 직접 개발에 참여하고 본인은 개발비용 및 법인 자본금을 투자 하였기에 명의를 같이 출원토록 바꾼 것이고, 육향이나 쟁점제품이 전혀 다른 제품 성격이 아니고 들어가는 원재료는 육향과 거의 비슷하지만, 일부과정에 추가 재료 및 과정 등의 첨가 등을 통하여 보완적인 제품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투자등 계약서상 유○○과 남○○이 공유하기로 한 발명특허권과 쟁점특허권에 대한 특허등기부상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특허번호․특허등록권리자․ 발명의 명칭․ 재료․용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육향과 쟁점제품의 특허등기부 내용 구 분
○향 쟁점제품 (○○000) 특허번호 제0000000호 제0000000호 출원연월일 1992.11.7. 1997.3.19. 특허결정일 1996.1.31. 1998.12.5. 발명의 명칭 천연조미료의 제조방법 및 천연조미료 숙취해소용 천연차 및 그 제조방법 존속기간 2012.11.7. 2017.3.19. 특허등록권리자 1번 남○○(1996.2.9.등록) 2번 권리의 일부이전
• 접수일:1996.8.10.
• 등록:류○○에게 특허권리의 일부이전(공유) 3번 지분의 말소
• 접수일: 2000.4.3.
• 류○○ 지분포기 1번 남○○(1998.12.5.등록) 2번 권리의 일부이전 등록
• 접수일:1999.9.16.
• 등록:(주)○○○에게 권리의 일부이전 등록 공개특허공보 요약 본 발명은 국노를 필수원료로 하고, 여기에 모강 또는 마늘을 선택적으로 또는 함께 혼합하여 제조하는 것이고, 분말국노와 분말모강을 중량비(64~86:14~36)로 혼합한 것으로서 천연조미료의 제조방법 및 그 천연조미료이며, 육류조리시에 첨가제임 본 발명은 동양에서 산재하는 오리나무와 마가목의 각 부분을 직접 분말화한 것을 주원료로 하고, 해독작용을 하는 생약성분으로서 여정실추출물 및 갈금추출물을 배합비를 달리하여 제조한 천연차 및 그 제조방법이며, 숙취해소용임.
(5) 투자 등 계약서와 청구법인 사업자등록 및 쟁점특허권 등기부 등본 등을 보면, 계약 체결과 법인설립 및 쟁점제품 개발과정은 아래 [표3]와 같은 것으로, 쟁점특허권의 우선권 주장일은 ○○○ 설립 후 3개월 이후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 설립 및 계약체결, 쟁점특허권 등록 과정 투자등계약서 체결
○○○ 설립 쟁점특허권 우선권주장 쟁점특허권 출원일 쟁점특허권 등록일 1996.7.22. 1996.8.5. 1996.11.7. 1997.3.19. 1998.12.5.
(6) 남○○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쟁점제품 발명연구를 진행하였고, 1996년 8월 ○○○식품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유○○과 분쟁으로 청구법인의 출입을 제한받게 되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시 ○○구 ○○동 000 ○○빌딩 2층에 ○○발명식품연구원이라는 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하여 1996.11.12. IIF 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였다는 증빙으로 상표등록증 및 등록원부, 전화번호 가입자이력, 남○○ 명함 등을 제출하고 있다.
(7) 남○○의 쟁점제품 개발과 관련된 다량의 기사등에 의하면, 남○○은 1994년부터 남동생이 병원에서 간경화로 석달 밖에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나서 수백번에 이르는 실험을 토대로 간기능 회복과 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쟁점제품을 개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무체재산권 2억5천만원(
○향 특허권: 2억원, 쟁점특허권: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7사업연도까지 계속해서 쟁점특허권의 취득연도를 1996년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남○○과 청구법인이 1998.8.1. 쟁점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은 아래 [표4]와 같다. [표]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단위:백만원)
○향 등록 제000000호
○○000 등록번호 제000000호(쟁점특허권) 일자 설정료 일자 설정료 1996.8.31.까지 200 1998.8.31.까지 50 2003.8.31.까지 50 2003.8.31.까지 200 2005.8.31.까지 250 합 계 250 합 계 500 설정표 5억원(1998.8.31.까지 5천만원, 2003.8.31. 2억원, 2005.8.31. 2억5천만원), 실시료는 월 판매제품 총 매출금액의 5%~8%(계약일~2003.9.30.: 월 판매제품 매출금액의 5%, 2003.10.1.~2017.3.19., 월 판매제품 총 매출금액의 8%)이고, 청구법인은 1998.8.31.까지 남○○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설정료 5천만원을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1998사업연도에 (자산)무형자산 5천만원, (부채)미지급채무 5천만원으로 기재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한 후, 2003사업연도에 특허권 설정료 2억원을 남○○에게 지급하면서 1998.8.31.까지 지급하였어야 할 설정료 5천만원의 미지급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추가 지급하면서 청구법인 회계담당자가 1996년도 중 이미 계상되어 있는 무형자산가액 2억5천만원을 ○향 2억원, 쟁점특허권 5천만원으로 단순하게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과거 수년간의 대차대조표 및 감가상각비 계상내용을 수정하는 회계처리를 생략한 채 2007사업연도까지 유지되어 온 것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 사업현황(1998년 당시 직원은 3명이 전부로서 이들이 회계, 총무, 생산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었음)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9) 유○○은 2008.12.29.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제품은 본인 및 ○○○와 무관하게 남○○ 개인이 개발 소유할 것이었으므로 본인 및 ○○○로서 지원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1996년부터 현재까지 ○○○의 고문과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무사는 2009.8.1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의 출금전표에는 남○○의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국내는 물론 외국에 특허출원을 위한 출장비, 법무비용 등으로 출금한 전표는 물론 직무수당이나 급여 등으로 출금된 전표가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10)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유○○과 남○○이 1996.7.22. 투자 등 계약서에 의해 공유하기로 한 것은 특허 제00000호 ○향(천연조미료 제조방법 및 그 천연 조미료특허권)등과 관련된 제품으로 국한되었다고 보여지고, ○향과 쟁점제품은 재료, 용도 등에서 사실상 다른 제품임이 특허등기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유○○의 진술과 사실이 다른 것으로 보여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특허권의 우선권 주장일이 청구법인 설립3개월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출금전표상 남○○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남○○이 쟁점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당시 개인사무실을 별도 운영하였다는 증빙으로 전화번호기록부, 개인 명함을 제출한 점 및 쟁점제품은 남○○이 개발한 것으로 기재된 신문기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과 관계없이 남○○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